현장활동가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개정2006.5.2>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바.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개정2006.5. 2> * 위 개별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지원 가능 * 이후에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을 수료하여야 함(이론 100시간, 실습 20시간) * 관련 경력자 우대 |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_현장활동가 채용 공고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품]에서는 성착취 피해 보호를 위한 상담과 관련 지원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8월 14일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센터장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현장활동가
1
- 상담: 전화, 면접, 현장방문(아웃리치)
- 지원: 의료, 법률, 치료회복프로그램,
심리지지, 생활지원 등
- 아웃리치: 일주일에 두 번 현장방문상담
- 기타: 캠페인, 연대 활동 등
자격조건
현장활동가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개정2006.5.2>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바.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개정2006.5. 2>
* 위 개별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지원 가능
* 이후에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을 수료하여야 함(이론 100시간, 실습 20시간)
* 관련 경력자 우대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정양식)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 관련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이메일 접수 : centerpum@daum.net
▪ 메일 제목 : 지원분야_본인이름(예:상담원_홍길동, 현장활동가_홍길동)
면접 일정
▪서류접수 : 2024년 08월 14일 ~ 23일
※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공지(문자, 메일)
▪면접심사 : 2024년 08월 26일 ~ 27일
▪최종발표 : 2024년 08월 28일
▪범죄경력확인 : 2024년 08월 29일 ~ 30일
※ 자격, 경력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해당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채용구분
계약직
근로계약 기간
2024. 09. 01 ~ 2024. 12. 31
※ 근무 평가와 예산에 따라 연도 말 계약연장(재계약)
※ 단, 전담 사회복지사의 계속 고용 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근무시작일
2024. 09. 01
근무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대교길 36-3
근무시간
주5일 근무 (월~금요일 09:00 ~ 18:00)
※ 상황에 따라 야간활동 있을 수 있음
보수기준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가이드라인 기준
수당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명절수당
복리후생
연휴가(근로기준법 준용), 대체휴무, 계절휴가
4대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사항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후 서류 및 경력의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함.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 폐기함.
▪ 합격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및 제35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 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음.
문의
▪ 담당자 : 이미현
▪ 전 화 : 031-651-6100
▪ 이메일 : centerpu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