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시민사회 일반시민단체들은 단결하여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온상 악법 변호사법제109조 폐지 운동에 동참을 정중하게 부탁 드립니다.

정철영
2020-10-14
조회수 1883



사법부출신들만 배불리는 악법,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온상 변호사법제109조를 폐지운동!!!


청와대 서명운동 제2탄의 1. 변호사법제109조를 폐지 해 주세요 라는 내용은,


그동안 오랜세월동안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부를 뒷받침하며 직접적으로

합법화 시키며 특권보호로 영향을 강력하게 전국민에게 강요 해왔던 악법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말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외치면서도 바로 이 변호사법제109조가 그 뿌리이고 근거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연결하여 생각하지 못하는것이 매우 답답한 일입니다.


즉, 변호사법제109조는 오로지 변호사만이 모든 사법활동을 할수 있는 자들로 특정하고 이 법조항을 뒷받침으로 전국민들에게 오랜세월동안, '소송할려면, 사법행위 할려면,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라"라고 강요하는 법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법무사가 있으나, '법무사까짓것 그것말고, 변호사말이야'라고 암묵적으로 강요 하고 있기도 합니다.


변호사법제109조를 근거로 법원직원들은, 판사,검사들은 한결같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강요 합니다.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혼자 객관적 진실규명만을 위하여 소송을 하면서 아무리 증거를 대고 주장을,법리를 따져 정확히 하여도, 변호사 세운쪽에 손을 들어 판결을 해 버리는 모든 사법부 비리,관행의 온상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비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고액이라는것은 더 자세히 언급을 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쓰면, 그나마 다투어 볼수도 있고, 만일 상대가 또 변호사를 세운 경우, 그다음부터는 누가 변호사를 세우는데 선임료등을 더 많이 지출했느냐?에 따라 또 재판 양상이 달라집니다.


사회적 이슈사건들은 그나마 자신들의 이미지때문에 원리원칙을 찾아 가는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사회적 이슈마저도 비리,편법이 심각 한 것은 현 시대의 대한민국의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보도되고, 터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일반인들,국민들은 오죽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간파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사법부출신들만의 배불리기를 위한 악법 변호사법은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시민단체가 대한민국 에서 처음으로 들고 일어 났습니다, 청와대 서명운동에 다함께 동참 하여 주실것을 정중하게 부탁 드립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다함께 힘을 합해야 하는 사안입니다.https://cafe.naver.com/academyconsulting/4511

참시단의 국민청원제2탄의 1. 개풀 뜯어먹는 개소리의 논리, 오랜 특권층 보호만을 위한 모순덩어리 악법 변호사법제109조를 폐지하여 주세요.(폐지 의안발의 요청)
참시단의 국민청원제2탄의 1. 개풀 뜯어먹는 개소리의 논리, 오랜 특권층 보호만을 위한 모순덩어리 악법 변호사법제109조를 폐지하여 주세요.(폐지 의안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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