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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젠더(~11/28)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기획운영팀장, 조직문화혁신팀원 채용 공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2022-11-11
조회수 1152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직원 채용 공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서울시와 (사)젠더교육플랫폼효재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성희롱·성폭력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피해지원기관 네트워킹,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사단법인 젠더교육플랫폼효재 


□ 모집 분야

❍ 모집인원 정규직 직원 2명

❍ 모집분야

분야

직급

자격

직무 내용

기획운영팀

팀장

유관 분야 활동

경력 5년 이상자

▪ 센터 운영 성과관리 및 행정업무 총괄

▪ 인사노무관리 및 직원교육

▪ 회계 및 운영 업무 총괄

▪ 센터 홍보 총괄

조직문화

혁신팀

팀원

(매니저)

유관 분야 활동

경력 2년 이상자

▪ 조직관리 컨설팅 사업 운영

▪ 예방 교육 운영 및 콘텐츠 개발

▪ 고충처리업무 담당자 교육 운영

 ※ 센터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업무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직무 내용 외 기타 사무 행정 업무는 해당 사항으로 포함합니다.

❍ 지원 조건

공통 요건

- 젠더폭력 예방 및 상담, 성평등, 노동 관련 활동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

- 센터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에 기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 긍정적 사고와 소통을 통해 성장에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


우대 사항

기획운영팀

(팀장)

- 행정업무 수행 역량

- 예산 집행관리 역량

- 공공기관 운영업무 수행 경험자

- 온오프라인 홍보 기획 및 운영 경험자

조직문화혁신팀

(팀원)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고충처리업무, 노무 컨설팅 운영 등 경험자

- 활동가, 단체, 전문가 그룹 간 네트워크 구축 역량

- 프로젝트 기획·실행·모니터링·평가 경험자


□ 근무조건

❍ 근 무 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3층

❍ 근무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월-금 09:00-18:00, 조정 협의 가능)

❍ 급 여 : 서울시 지침에 따름(호봉책정은 동일 업무분야 여부에 따라서 재직기간 80~50% 인정)

            명절 상여금(기본급의 120%, 연 2회에 걸쳐 지급)

❍ 복리후생 : 4대 보험 적용,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등 제공

❍ 입 사 일 :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조정 협의 가능)

 

□ 채용일정

❍ 서류제출 기간 : 2022년 11월 11일(금) ~ 2022년 11월 28일(월) 17시 마감

❍ 서류합격자 발표 : 2022년 11월 29일(화) 17시 이전

- 서류 합격자 발표는 센터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심사 : 2022년 11월 30일(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년 12월 1일(목)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는 센터 홈페이지 게시

※ 전형일정은 센터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방법

❍ 제출방식 : 이메일 (withucenter@gmail.com)로 제출

❍ 제출서류

[필수] ① 입사지원서 1부 (소정양식)

[필수] ②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필수] ③ 경력기술서 1부 (소정양식) : 경력 기관별로 작성, 여러 장 제출 가능

[필수] ④ 경력증명서(③번 관련) 각 1부 : 입사지원 시 이메일로 제출하고, 면접 시 원본 제출

[필수] ⑤ 추천서 1부 (소정양식)

[필수] ⑥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필수] ⑦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최종합격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서류 작성시 반드시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림파일로 서명을 삽입하거나, 서명한 문서를 스캔받아 PDF파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파일명은 “[모집분야-직급]지원자성명”으로 저장

3) 제출서류 ①,②,③,④,⑥은 하나의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4) 제출서류 ⑤는 파일명 “[모집분야_추천서]지원자성명”으로 저장하여 추천인이 직접 이메일 (withucenter@gmail.com)로 제출바랍니다.

 

□ 기타

❍ 직급 및 보수는 내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채용서류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므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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