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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젠더(~09/30)[사단법인 수원여성인권돋음 부설 자활지원센터 모모이] 채용공고 1차 재공고

(사)수원여성인권돋음
2022-09-16
조회수 1148

반성착취운동에 열정의 마음을 푸~~욱 담그실!!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사단법인 수원여성인권돋음은 2020년 12월에 창립하여 수원지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본회는 사)수원여성의전화에서 1994년부터 성매매를 성착취로 규정하고, 반성매매 운동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반성매매 활동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함께 할 활동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채용 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1. 자활지원센터 모모이 : 1인

 

• 주요업무

1. 성매매경험당사자 여성주의 상담

2. 인권지원(긴급구조,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치료회복프로그램, 역량강화지원, 생활지원 등)

3. 상담역량강화사업

4. 홍보사업,상담사업

5. 성매매수요차단 및 성매매 인식개선 캠페인

6. 위 사업을 위한 예산, 결산 업무 외

 

• 상담원 채용 자격 기본 요건

반성착취운동에 열정이 있는자

상담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자

여성인권운동에 뜻이 있는자

 

아래의 [ 상담원 채용 자격 세부기준 ] 해당자

ㅁ상담원 자격기준(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and아님/ or입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

7)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인여성지원시설만 해당한다)

 

# 근무환경

○ 근무장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51-8 남강빌딩 2층

○ 근무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 휴무

* 기타 활동내용에 따라 야간 및 주말 활동이 있을 수 있음

 

ㅁ 근무조건 및 급여 : 자체 내규에 의함.

ㅁ 업무 환경과 조건에 따라 순환보직이 있을 수 있음.

ㅁ 단기계약(3개월)종료 후 계약직(보조금 사업 특성상 1년단위 계약임)으로 전환 될 수 있음.

 

# 전형계획

 전형개요

ㅁ공 고 : 2022. 09. 16. 금.

ㅁ서류접수 : 2022.09.16.(금)~2022.09.30.(금)

ㅁ서류전형발표 : 개별통보

*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ㅁ면접일정 : 2022. 00. 00

ㅁ면접장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51-8 남강빌딩 2층 수원여성인권돋음

ㅁ최종발표 : 2022. 00. 00 18:00 이전

*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 전형 방법

ㅁ서류전형 : 20점

ㅁ면접전형 : 80점

# 제출서류 및 응시방법

ㅁ제출서류

○ 자사 활동가 지원서 1통 (반드시 첨부된 자체 이력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할 것)

○ 자사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매 이내)

○ 경력증명서 1매(*채용자격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만 제출)

○ 이직확인서 (*해당되는 자는 제출)

○ 자격증 사본 1매(*채용자격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제출해 주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활동가 채용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제출자가 면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ㅁ신청방법 :

○ e-mail 접수 : suwondodum@naver.com / 반드시 지원분야 메일 제목에 기재 할 것.

○ 문의 : 031) 245-1219 담당자 : 소풍

 

■ 기타사항

- 아동학대·성범죄경력 조회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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