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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젠더(9/21~10/5)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활동가(상담원) 채용 공고 채용합니다

서울시립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나무
2022-09-21
조회수 1690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채용 공고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은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 십대여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성평등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본 법인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에서 함께 일할 상담원을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기대합니다.

 

- 아 래 -

 

1. 채용부분 및 자격요건

1) 채용부분 : 현장상담(거리아웃리치, 온라인 상담, 홍보 등)

2) 채용인원 : 총 1명

3) 자격요건 

응시

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가정폭력상담사, 성폭력상담사, 성매매방지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에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시설에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기타 위 내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결격

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법 제35조의 2제 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등

※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 체크하고 서류전형에 증빙서류 제출해야 가점 적용, 가점 중복 시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인정

우대사항

∘ 성매매·성폭력 등 여성폭력 사례지원 및 거리현장상담 실무 경력자

 

2. 근무조건

1) 근 무 지 : 시립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52-1 2층)

2) 근무형태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토요일 탄력 근무)

3) 급 여

- 기본급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서울시 예산 범위 내 지급)

- 수 당 : 시간외 근무수당(15시간), 정액급식비 10만원, 가족수당,

명절상여금(기본급의 60%)

4) 근무시작일 : 2022년 10월 17일

 

3. 채용방법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2) 2차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면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2.9.21.(수)~10.5.(수)

2022. 10. 6.(목)

2022. 10. 12.(수)

2022. 10. 14(금)

- 지원서류 마감 : 2022. 10. 05(수) 18:00까지 도착분

- 1차 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불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5. 접수방법

1) 접수방법 : E-mail 접수(dropin7947@gmail.com)

2) 기타문의 : 010-7788-7947(인사 담당자)

 

6. 제출서류

1) [서식]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서식]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는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 서식이 변형된 지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3) 가점 관련서류(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는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카드형태 등은 불가)만 인정

4) 자격증사본(해당자)

  5) 경력증명서(해당자) :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담당업무와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기재

6) 주민등록등본 1부

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8) 건강진단서 1부

   ※ 1차 서류 전형에는 「1~3」항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최종합격자에 한하여「4~8」항의 서류 제출(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후에라도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공고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지원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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