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선일보 왜곡보도 기사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 및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의 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한 안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11-12
조회수 2508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선일보 왜곡보도 기사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 및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의 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한 안내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관련한 ‘조선일보 왜곡 보도 기사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과’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의 연대회의 고발 건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를 사무처가 회원단체들께 알립니다.

  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5월 14일, 「정의기억연대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성명 발표를 통해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싸고 일부 언론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논란에 내재 된 왜곡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더 나은 실천방안 모색 및 건설적 비판’의 시선을 견지하면서 정부, 시민,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3. 성명 발표 후 조선일보는 6월 8일자 조선닷컴 인터넷 기사<[단독]‘정의연 지지성명’ 33개 단체 명의도 뻥튀기었다>와 지면 A5면 [권력이 된 시민단체②] <진보단체 연합체인 연대회의, 2년전부터 ‘연동형 비례제’띄우기>를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연대회의를 1) 현 정부와 여당의 핵심 정책에 동조하여 여당 편향적 입장을 발표, 2)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지지성명’을 회원단체들 동의 없이 발표, 3) 회원단체 명단에 일부 유력 단체를 허위 ‘회원단체’ 명단으로 등록한 대상으로 왜곡 보도하였습니다.

  4.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조선일보의 연대회의 관련 보도기사 내용을 사실로 가정하여, 6월 9일(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법 제321조 사문서위조죄 및 제234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연대회의를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5. 연대회의는 6월 22일 해당 기사의 왜곡된 내용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요청 공문’을 조선일보에 발송하였으나, 이후 조선일보 측에서 관련된 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을 독자서비스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 2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에 대한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6. 조선일보 기사 관련 연대회의의 조정 신청은,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7중재부에 배당(2020서울조정1955/1956)되었고, 9월 8일(화) 오후 2시30분 조정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7중재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직권 중재 결정에 따라 제7중재부에서 작성한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이 도착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9월 19(조선일보 지면 A2조선닷컴 홈 스페셜’, 해당 기사 원문 하단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송한 정정 및 반론보도 원문 내용


    9월 17일(토) 조선일보 지면 A2면에 게재된 정정 및 반론 보도문


    - 9월 17일(토) 조선닷컴 ‘홈 > 스페셜’ 에 게재된 정정 및 반론 보도문 [링크]



  7. 사준모 고발 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마포경찰서에 수사 지시를 내렸고, 마포경찰서에서 혜화경찰서로 수사 이관되어 8월 10일(월) 피고발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해당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타관 이송(2020 형제 53987 호 / 202 형제 93068 호)되었고, 11월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업무방해 세 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달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 11. 1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