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선일보 왜곡보도 기사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 및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의 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한 안내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관련한 ‘조선일보 왜곡 보도 기사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과’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의 연대회의 고발 건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를 사무처가 회원단체들께 알립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5월 14일, 「정의기억연대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성명 발표를 통해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싸고 일부 언론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논란에 내재 된 왜곡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더 나은 실천방안 모색 및 건설적 비판’의 시선을 견지하면서 정부, 시민,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 성명 발표 후 조선일보는 6월 8일자 조선닷컴 인터넷 기사<[단독]‘정의연 지지성명’ 33개 단체 명의도 뻥튀기었다>와 지면 A5면 [권력이 된 시민단체②] <진보단체 연합체인 연대회의, 2년전부터 ‘연동형 비례제’띄우기>를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연대회의를 1) 현 정부와 여당의 핵심 정책에 동조하여 여당 편향적 입장을 발표, 2)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지지성명’을 회원단체들 동의 없이 발표, 3) 회원단체 명단에 일부 유력 단체를 허위 ‘회원단체’ 명단으로 등록한 대상으로 왜곡 보도하였습니다.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조선일보의 연대회의 관련 보도기사 내용을 사실로 가정하여, 6월 9일(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법 제321조 사문서위조죄 및 제234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연대회의를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 연대회의는 6월 22일 해당 기사의 왜곡된 내용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요청 공문’을 조선일보에 발송하였으나, 이후 조선일보 측에서 관련된 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을 독자서비스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 2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에 대한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조선일보 기사 관련 연대회의의 조정 신청은,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7중재부에 배당(2020서울조정1955/1956)되었고, 9월 8일(화) 오후 2시30분 조정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7중재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직권 중재 결정에 따라 제7중재부에서 작성한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이 도착,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9월 19일(토) 조선일보 지면 A2면, 조선닷컴 홈 > 스페셜’, 해당 기사 원문 하단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송한 정정 및 반론보도 원문 내용

- 9월 17일(토) 조선일보 지면 A2면에 게재된 정정 및 반론 보도문

- 9월 17일(토) 조선닷컴 ‘홈 > 스페셜’ 에 게재된 정정 및 반론 보도문 [링크]

- 사준모 고발 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마포경찰서에 수사 지시를 내렸고, 마포경찰서에서 혜화경찰서로 수사 이관되어 8월 10일(월) 피고발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해당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타관 이송(2020 형제 53987 호 / 202 형제 93068 호)되었고, 11월 5일(목),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세 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달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 11. 1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선일보 왜곡보도 기사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 및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의 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한 안내
-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송한 정정 및 반론보도 원문 내용
- 9월 17일(토) 조선일보 지면 A2면에 게재된 정정 및 반론 보도문
- 9월 17일(토) 조선닷컴 ‘홈 > 스페셜’ 에 게재된 정정 및 반론 보도문 [링크]
2020. 11. 1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