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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조선일보 기사 "[단독] '정의연 지지성명' 330개 단체 명의도 뻥튀기였다"와 관련해 연대회의 사무처가 회원단체들께 알립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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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사 "[단독] '정의연 지지성명' 330개 단체 명의도 뻥튀기였다"와 관련해 

연대회의 사무처가 회원단체들께 알립니다.



1. 해당 성명서([성명] 정의기억연대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링크 : 열기))는 복수의 회원단체 제안에 따라 초안을 사무처에서 작성하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전국지역운영위원장단 및 공동대표 포함) 소통방에서 사전 회람(약 24시간)하여 수정 의견을 수렴하여 두 차례 수정을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동의 하에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반대 의견도 없었습니다(연대회의는 총 48명의 운영위원 중 5명 이상이 반대하면 성명서를 발표할 수 없도록 내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발표 직후 내부 소통방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고, 그 후 이메일 뉴스레터로 성명서 발표 사실과 원문을 회원단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성명서 발표와 관련하여 회원단체로부터 이견이나 항의가 접수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3. 조선일보가 문제 삼는 성명서는 회원단체 모두를 나열하는 연명 성명서와는 구분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입니다. 개별 단체를 전부 명기하는 식의 연명 기자회견은 연명할 회원단체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합니다. 하지만, 연대회의 차원의 성명서는 그 초안 검토를 운영위원회 책임 아래 진행해왔고, 이 과정이 내규에 위배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왔습니다.


4. 한편, 조선일보는 인터뷰에 응한 단체들이 마치 연대회의 회원단체가 아님에도 회원단체로 취급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사에 열거된 회원단체는 창립 전후를 제외하고는 회비를 미납한 것은 사실이나 탈회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2020년 총회 준비과정에서도 사무처가 해당 회원단체에 연락을 취한 후 담당자에게 온라인 총회 참여 링크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사무처는 회원단체에게 뉴스레터 메일을 정기적으로 발송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대회의에는 회원단체 2개 단체 이상의 추천으로 가입할 수 있고, 탈회 의사를 밝히는 즉시 탈회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비 미납을 이유로 탈퇴를 권유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회비 미납 시 의사결정 참여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규가 있기는 합니다.


5. 기사에 인용된 회원단체들이 조선일보에 그런 인터뷰를 했는지 사실확인 중입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단체들에는 회원 유지 여부에 관해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 내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 06. 08.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