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단체 가입안내

 

[ 회원단체 조건 ] ① 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부, 비영리, 비정당 시민사회단체

2. 지역 연대회의에 한하여 노동조합, 농민회, 기타 사회적 경제 조직 등 1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라 하더라도 지역연대회의 결의에 따라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 가입 절차 ] ①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본회 회원 중 2개 단체 이상의 추천을 받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사무국으로 제출한다.

2. 사무국은 회원단체 가입 요청이 있을 경우 준비 서류와 본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3. 운영위원회는 가입 신청을 한 단체를 심사하여 의결함으로써 회원단체 가입을 승인한다.

 

연대회의 회원단체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연대회의 사무처

Tel. 02-734-3924

Fax. 02-6280-3924

E-mail. civic21@civil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