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평화포럼안보교육, 이대로 괜찮습니까? 기자회견 개최 (20140728)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06-03
조회수 143


안보교육, 이대로는 안됩니다!


과거 군부정권의 반공교육 떠올리게 하는 안보교육, 장려만 하고 뒷짐지고 있는 교육당국
안보교육 실태 조사와 평가는 물론 시행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오늘 우리는 그동안 나라사랑을 구실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안보교육 실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서울 강동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현역 육군 소령이 진행한 나라사랑교육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북한 실상을 알려준다며 잔인한 장면을 시청하도록 해 다수의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삽화형태로 남성이 여성의 배를 갈라 강제 낙태를 시키는 모습, 고문을 하는 모습 등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강사에 따르면 이 영상이 국방부 표준 교안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현행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적개심을 주입하고, 살상무기를 조작하게 하는 등의 안보교육은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전쟁 교육일 뿐입니다. 또한 군사주의를 강조하는 안보교육은 결코 창조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할 수 없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안보교육 및 병영체험 교육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크게 증가해왔습니다. 2011년 3월 25일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한 해동안 20만 명의 학생들에게 안보체험 교육을 실시할 것을 기대한다며 안보교육 활성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개의 교육청이 국방부 산하 부대와 안보교육 업무체결을 맺고, 군부대의 병영체험과 안보교육을 주기적으로 장려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안보교육을 장려하면서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발표된 '정부의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는 현 정부의 안보교육 사업이 중립성․객관성 없이 부처별로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은 강사 선정 기준과 자격 요건 등이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방부 안보교육 강사의 일부는 표준교안 외에 정치 편향적인 개인 보조교재를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과 국가보훈처 안보교육 교재가 전문가 자문도 받지 않은 자료였다는 점을 들며 정부 안보교육 교재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실은 이러한데, 학생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교재나 강사의 적절성은 물론 교육시행의 사후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안보교육에 대한 교육 시행지침이나 사후 평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왜곡되고 편향된 안보교육이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뒷짐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당국이 안보교육에 두 손 놓고 있는 동안 문제가 된 동영상은 비단 이번에 논란이 된 학교가 아닌 여러 학교에서도 많은 피해자를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의 안보교육이 과거 군부정권 당시 반공교육으로 회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생명을 희생했던 선조들을 기억하고 기리고, 과거 전쟁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충분히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육의 군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대감을 주입시키고 폭력적 군사주의를 강조하는 전쟁 교육은 구시대적이며 그 자체로도 반 교육적입니다.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존엄과 다양성, 관용과 연대라는 민주적 가치와 권리, 평화적 상상력이며, 이를 통해 민주적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20개 시민사회단체는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병영체험을 포함하여 군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모든 종류의 안보교육과 장려 계획을 중단해야 합니다.
2. 그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안보교육과 병영체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된 영상을 포함한 유사 영상들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 규모와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3. 교육당국 차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의 경우, 교재와 강사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검토 및 사후 평가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4. 안보교육이 필요하다면, 민주시민 교육은 물론 기존의 평화‧통일교육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걸맞은 안보교육의 원칙과 시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교사, 학부모 등으로부터 여론 수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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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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