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토론회]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

시민평화포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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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2/12)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시민평화포럼과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3년 말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평화통일 과정에서 존재했던 남북관계 규정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현 정세조건에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에 대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시작한 토론회에서 전 통일연구원 고유환 원장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그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우리 사회에 부각하고 있는 쟁점은 ▷헌법의 영토 규정과 관련한 위헌 문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정책에 대한 동조와 영구분단 문제 ▷평화적 두 국가 해법을 통일과정으로 보는지에 대한 여부 ▷남북관계의 이중성 해석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며, 남북관계사를 통해 7.4공동성명과 6.23선언 채택을 계기로 남한은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것은 하노이 노딜 이후의 대남 불신, 체제 유지를 위한 흡수통일 차단, 그리고 미국과 직접 담판하려는 외교적 계산이 깔려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민족 내부의 ‘잠정적 특수관계론’은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과도적 조치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따라 관계 재설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식의 ‘힘에 의한 흡수통일’이나 ‘영토 평정’ 시도는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뿐이므로, 통일을 지향하되 과도적으로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역대정부들은 정치 군사적인 문제들을 뒤로하고 지원과 제공 등을 통해 ‘안보 문제’를 교환하려는 경제적 기능주의로 접근해왔으나, 이런 방식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북미 관계 정상화 등 정치·군사적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북미 수교, 북일 국교 정상화,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이 ‘헌법’을 중시하며 자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흡수통일의 근거’로 지목하는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현실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 시 “단 통일을 이룰때까지는 1953년 정전협정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등 단서 조항 신설을 통해해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법적·제도적 묘안을 찾아야 한다고 첨언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전국혁명론, 공산주의 국가의 강령변화와 북한의 수용 여부, 평화 공존의 세 가지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갑작스러운 돌출 행동이 아니라, 8차 당대회부터 준비된 전략적 변화의 결과임을 분석하며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남한의 정권 성격(보수/민주)과 무관하게 적대성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정책적 대응이 아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연동된 ‘구조적’ 변화로 보이나, 최종 노선은 2026년 초 예정되어 있는 9차 당대회 규약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북한의 확정되지 않은 ‘적대적’ 규정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 을 전제로 평화 공존과 통일의 여지를 동시에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헌법 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의 개헌이 어렵다면, 제 3조와 제 4조 순서를 바꾸어서, 평화적 통일 의지를 앞서 천명하고 영토 조항을 후 순위에 두는 방식의 개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은 한반도가 여전히 휴전 중인 상황임을 강조하며, 휴전 상황에서 ‘항구적인 평화’는 불가능하기에 종전을 입구로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식민지 경험을 한 국가들은 영토에 대한 우려가 있어 자기 영토 영역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헌법의 영토조항 역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난 남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약 1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들은 충분한 정보와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되면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뚜렷한 인식 변화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보수적인 안보관을 가진 시민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숙의하게 되면 ‘군사적 대결’보다 ‘대화와 협상’, ‘자체 핵무장’보다 ‘평화적 해법’을 선택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서,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사회적 대화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란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유지하되, 북한의 국가성을 ‘사실상(de facto)’ 인정하고 적대적 대립을 해소하여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관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대 실장은 과거 동서독의 사례를 들며, 서독은 69년 이후 동서독 관계를 ‘외국이 아닌’ 특수관계로 보면서도, 동독의 사실상 ‘국가성’을 인정한 것을 토대로 관계 발전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프레임에 따른 분단 고착화와 전쟁 위기를 막고, ‘두 국가’라는 형식보다 ‘평화적’인 내용에 방점을 두어 흡수통일 우려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접근법이며, 국민 과반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식하고 평화 공존을 선호하는 여론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전시작전권 환수’, ‘핵 추진 잠수함에 도입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성,’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충돌을 해소할 방안(개헌, 단서조항 등)’, ‘페이스 메이커로서 한국정부의 역할(미국 정부가 협상 우위에 서기 위한 전술에 끌려가기만 해서는 안된다) 강조’, ‘ 평화 통일 교육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토론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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