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논평 / 보도자료[기자회견] 대미투자특별법 졸속 입법 중단하고 국민적 검증을 거쳐라

시민평화포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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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졸속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한미 경제-안보 합의 재협상 및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오늘(3/3) 국회 소통관에서 김준형 의원실의 소개로 시민평화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외교광장은 한미 경제-안보 합의 재협상 및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교역국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국회 역시 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약속한 기한까지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전체에서 대전제에 해당하는 1항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이 무너졌으니 사정변경으로 팩트시트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협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김준형 의원의 소개발언으로 시작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의 속도가 아니라 엄정하고 철저한 검증이라는 취지로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미 합의에 기초한 실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바 없는데, 협상 결과가 국민들에게 미칠 장단기 영향을 분석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제 합의뿐 아니라 안보 합의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현대화 합의 역시 충분한 사회적 토론 없이 체결되어 한국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전략적 부담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상호관세 전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추진보다 재협상 논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회는 시한을 정해 둔 졸속 심의를 중단하고 헌법상 통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대미투자특별법 졸속 입법 중단하고 국민적 검증을 거쳐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한미 간 경제안보 합의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던 통상 환경의 근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법적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미국 측에 약속했다는 이유로 3월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재차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전제가 변화했다면, 입법 또한 재검토하는 것이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태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검증이다.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정밀한 경제·사회 영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투자 약속을 ‘경제안보 성과’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한미협상을 앞둔 지난해 6월 개최된 공청회와 국회 산자위에서 ‘협상결과를 예상한’ 경제적 효과 추계만 제시되었을 뿐, 실제 한미 간 합의된 결과를 기초로 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지금까지 공개된 것이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정이 아닌, 실제 합의 내용을 전제로 한 구체적·계량적 분석이다.

국내 사회경제적 영향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내 일자리 감소 또는 산업공동화 가능성,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이탈 및 구조조정 압력,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지역경제 불균형 심화, 국내 입법 자율성 제약 및 규제 완화 압력, 비관세 분야 추가 협의 등으로 발생할 환율·금융 부담, 계층·산업별 차별적 영향차별적 영향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거시경제 지표로 환원될 수 없는 문제다. 특정 산업, 특정 지역, 특정 노동계층에 집중적으로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교·안보 사안”이라는 이유로 협상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고, 국회 역시 실질적 검증을 수행하지 못했다.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그 부담의 구조와 규모를 먼저 공개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의 출발점이다.   

안보 합의, 비용 대비 효과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검증하라

정부가 성과로 자화자찬한 핵잠수함을 비롯한 안보 합의도 충분한 토론 없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국회의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 MASGA(조선협력) 관련 1,500억불 투자와 “미국의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승인” 등이 주목할만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물론이고 실현될 경우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될지 분석된 바가 아직 없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향후 중국 견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 역시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 조선협력의 경우 상업적 득실은 불확실한 반면, 미국의 군함 건조와 유지, 보수 협력이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해양협력”과 연결될 경우 한국이 치러야 할 지정학적 부담은 확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미국의 해양전략에 더욱 깊이 편입되고 연루될 경우 초래할 장기적으로 우리가 치뤄야 할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 국회는 제대로 검토하지도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하지도 않았다.  

최근 오산 기지에서 발진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100여 차례 출격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 인근까지 진입, 중국 측 전투기와 대치한 사태는 한미 간 안보 합의가 앞으로 초래할 결과를 엿보게 한다. 우리 영토가 강대국 패권 경쟁의 발진 기지로 활용될 수 있고 그 결과로 한반도가 역외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고 국민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우려를 현실로 확인시켜 준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제라도 한미 경제안보 합의가 가져올 안보이익과 리스크에 관해 냉철히 분석하고 각계각층과 여러분야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마땅하다.  

상호관세 전제 붕괴, 재협상 논의가 우선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구속력이 없는 한미투자합의를 법으로 보장하는 절차로서 절대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심의해서는 안될,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입법조치이다. 협상의 내용이나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관세 재인상으로 인한 단기간 비용 증가보다 협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이자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시한에 맞춘 ‘졸속 입법’으로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없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지금의 상황에서 한미재협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은 법 제정이 아니라 재협상 전략 수립과 영향 평가가 우선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구속력이 없는 한미투자합의를 법으로 보장하는 절차로서 절대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심의해서는 안될,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입법조치이다. 협상의 내용이나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관세 재인상으로 인한 단기간 비용 증가보다 협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이자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시한에 맞춘 ‘졸속 입법’으로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없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지금의 상황에서 한미재협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은 법 제정이 아니라 재협상 전략 수립과 영향 평가가 우선이다. 국회는 아직 대미 관세 및 통상 협상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검증할 수 있는 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로는 국민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포괄적 협상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과 대책을 중심으로 한미 통상협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협상 및 추가협상을 모색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시기와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앞서 경제·사회·안보 전반의 종합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통상·안보 환경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라.
상호관세 전제가 무너진 만큼, 한미 경제-안보 합의 전반에 대한 재협상 방안을 검토하라.
국회는 시한을 정해 둔 졸속 심의를 중단하고 헌법상 통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라.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2026. 3. 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가자 발언문은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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