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청송군수의 직무포기의 현장 면봉산풍력발전 적폐들(청송군청.청송군 토착비호세력.남돌발전.CJ대한통운.금호산업.메리츠종금)의 무법 질주는 법위에 군림하고 청송군수는 직무유기로 일관 비호하고 있는 행정무효의 현장

청송환경공익위원회 SNS 공익 Network
2020-08-10
조회수 1932

면봉산풍력발전. 끝없는 住民들과의 마찰속에 獨走를 위한 發電容量增設 住民說明會 무산!

이러니 특가법뇌물 위법과 부당한 절차에 의한 깜깜히 개발시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면봉산풍력발전 아무도 모르는 風力發電容量 增設의 眞實은 무엇인가?

“주민들의 주장” 용량증설 꿈도 꾸지 마라 우리는 면봉산풍력발전의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공익투쟁을 하는 것이다... 풍력발전을 세우려면 우리들의 목숨을 짋밟고 지나가라...

군청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는 2.7MW –→ 4.2MW 풍력발전용량증설은 개발시행업체와 일부 토착비호세력의 비호 아래 막가자가 증설을 추진하면 된다는 적폐 세력의 기망극인가?

면봉산풍력발전은 2016.02.29. 청송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청송군수가 실시인가계획고시한 절차에 따라 2.7MW 10기 출발한 개발시행 사업이다

그런데 2016.02.29. 실시인가계획을 고시하고 절차상 하자와 위법에 대한 형사 판결이 진행중인 가운데 토지수용보상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다가 2018.07.01. (2018.06.13.) 새로이 취임한 현 윤경희 군수가 2018.08.06. 토지보상수용고시를 시작으로 미완의 질주가 다시 종국의 질주를 독주를 시작하게 된 것 인데 이에 대하여 현 윤경희 군수는 분명 몇차례에 걸쳐 이미 허가난 2.7MW 10기는 취소나 무효가 불가하니 어쩔수 없다라고 하여, 허나난 풍력발전 이상의 용량증설은 절대 없다고 주민들 앞에서 천명한뒤 2018.12.31. 실시인가계획변경 (2016.02.29. 실시인가계획고시 기간연장)을 통하여 면봉산풍력발전(주) 개발시행 업체가 2019.11.14. 착공계를 제출하고 청송군수는 2019.11.25. 착공공고를 고시한뒤 공사 현장 진입을 위한 군계획도로등의 하천점용사용등을 2020.02.16. 고시하면서 다시금 주민들과 사과 농업 경제 생존권과 풍력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생명 존중권 그리고 훼손한 환경공익, 국공유재산 임대사업. 산림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한 주민들과 청송군수와 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산림청 (남부지방환경청)의 목숨을 건 사활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사진 설명 면봉산풍력발전이 2020.08.06. 주민 설명회에서 물타기로 2.7MW 10기에서 4.2 MW로 용량증설을 하려고 시도한 증거로 청송군청도. 대구지방환경청도. 남부지방산림청도 전혀 동의한바 없으며 , 도시계획법과 국계법. 환경평가법상의 주민고지.주민공청회.주민의견 수렴등의 절차상 규정이 아닌 비합적 규정을 위반한 절차로 시도하였다가 주민들의 불법한 설명회 반대로 무산되었다)

住民들과 市民聯隊등이 主張하는 면봉산풍력발전 開發施行에 대한 不當性과 違法 그리고 節次上 重大하고 顯著한 瑕疵는

특가법뇌물에 의한 부당한 압력에 의한 범죄행위로 일관한 군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및 실시인가계획고시 (2018.03 까지) 전면 무효 주장의 근거

위법한 범죄행위에 의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1항 , 산지관리법 제20조1항 , 국유재산관리법 제36조1항에 의거한 부당한 거짓 진술과 사위에 의한 취소 청문 절차에 대한 청송군수의 이유 없는 주민감사청구 거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행정절차법 제4조. 제22조등의 현저한 위반)

1급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한 멸종위기동식물 서식지 및 이동통로 파괴, 1급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등에 대한 무자비하고 무차별한 개발 학살 독주의 훼손 산지 및 훼손 자연환경보전법 대상 지역의 원상복구를 무시한 환경평가법 제34조 사전공사위반에 의한 공사의 사실 관계 및 청송군청의 지도 감독 의무 직무유기.직권남용에 의한 관리 감독 포기 (전 새마을도시과장 김일동은 주민들이 지난 4년동안 투쟁하고 공익을 위한 환경보호.산림보호.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 단1차례도 현장을 확인하여 산림훼손.자연환경보전대상 지역의 주민 민원과 주민들의 진정 고발.감사등에 대한 행정민원 조치 포기 직무 작태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등에 의한 청송군청의 토착비호세력들과의 조직적인 카르텔을 의심하면서 그토록 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권에 의하여 군청과 주민대책위 (청송환경공익위원회), 외부 전문가 및 법률가들로 공동 구성한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진실을 가려 의결에 따라 사실관계 검증후 실시인가계획고시 및 착공공고무효의 절차를 청원 하였으나 일언지하에 (전 새마을도시과장 김일동 과장이 주도) 기각한 사실에 어이 없어하고 기가 막혀 한다

결국 청송군수 사또와 아전들의 횡포와 제왕적 군주와 그를 둘러싼 잘못된 행정 조직이 주민들과의 불화와 끝없는 주민들의 희생 투쟁을 부추키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이다 (주민들과 청송환경공익위원회는 윤경희 군수가 2018.07.01. 취임하여 관련하여 고시한 6회의 절차와 13회에 걸친 주민들의 감사 및 무효청원 민원에 대하여 전 새마을 도시과장 김일동의 주도하에 철저히 면봉산풍력발전에 대한 비호 관련 문건의 은폐등으로 주민들을 배신하고 기망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속에 진실 규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이런 와중에 면봉산풍력발전이 끝없는 개발독주 질주로 주민들을 공갈 .협박.겁박 하기 위한 정치적 음해 작전으로 의성지원에 주민들을 상대로 (청송환경공익위원회 이사들과 주민)4.2MW 24기 공사 기준으로 공사방행손해배상 24억원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소송을 진행 하면서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사진 설명 2020.08.06. 면봉산풍력발전이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여 시도하려고 하였던 풍력발전 용량증설 주민 설명회에 대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사수를 위한 투쟁에 의하여 무산된 내용들)

청송군청의 실시인가계획고시는 분명 2.7MW 10기 이며 시공사인 금호산업의 2019.07.24. 공사 수주 공시도 2.7MW 10기 684억원인데 시행사인 면봉산풍력발전만 군청의 비호아래 모든 인허가 문서에 4.2MW 24기를 표기하여 마치 실시인가계획고시가 확정된 것 인양 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미 2019.11.25. 착공공고상의 착공계에 2.7MW 10기가 아닌 4.2MW 24기로 착공공사계약 964억원으로 신고하여 놓고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2010.08.01. 정상적인 주민설명회 환경평가재협의 절차상 하자로 주민을 알바로 고용하여 통지문을 돌리고 2020.08.06. 14:00 주민 설명회로 물타기 하려다가 주민들과 청송환경공익위원회.시민연대의 항의등으로 무산된 것 이다.

이 자리에는 청송군청의 관련 부서의 주무과장와 주무관들이 참석하여 2.7MW 10기 이상의 풍력발전용량증설은 없다고 주민들 앞에서 확약을 한 것 이다 이제 면봉산풍력발전 발전용량증설의 함정과 실시인가계획고시 및 착공공고 행정처분무효의 공은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로 넘어가 사법정의의 법 심판대에서 가름 하게 되었다 .

진실과 법원칙에 의한 행정우선 주의가 아닌 다 같은 한통속이 아닌 사법정의의 진실의 심판을 주민들은 지켜보고 끝가지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청송군수와 청송군청의 조직적인 카르텔과 면봉산풍력발전이 주민들을 무시하고 하찮은 농민처럼 무지하고 무식한 아무것도 모르는 촌로들 농군으로 무시한 지난 4년의 심판을 사법정의에 심판대에 맏긴 것 이다...

-청송 현장 특집 취재 이정남 기자 객원 기자 김영일.오해걸.조철래.윤도환 공익제보 공동 취재 2020.08.06. 16:09-


면봉산 風力發電開發 施行事業 發電容量 2.7MW와 4.2MW의 秘密과 眞實의 差異는...

“國民들과 大統領의 적폐 청산”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면봉산풍력발전 적페 밥상 카르텔”들의 나몰라 開發 獨走續에 21대 국회 國政監査와 적폐 청산에 대한 檢察과 監査院등의 處理 向方에 전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投資金 1,400억원을 回收 하려면 發電受益은 ?

청송환경공익위원회의 대표 남은식과 위원들은 이게 나라냐... 적폐 청산에 대항하는 적폐 밥상들의 “부당 위법한 범죄 행위 특가법뇌물 사건에“ ”국민 기업들이 1,000억원이나 출자“하는 형태에 대해 비분강개하고 있다

남동발전과 금호산업 그리고 CJ대한통운메리츠종금은 진정한 적폐 밥상의 배후세력인가?

(사진설명 : 청송환경공익위원회 남은식 대표와 주민들의 면봉산풍력발전 발전용량 2.7MW- 4.2MW 불법 위법 증설 설명회 반대 및 풍력발전 1,400억원 적폐 밥상 카르텔 반대 2020.08.06. 시위와 면봉산풍력발전 월매리 산49-1번지에 대한 산사태 위험 1급지등 사실 증거 공개한 청송환경공익위원회 SNS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시민연대 공유 투쟁 기록증거)

청송군청과 청송군의회 그리고 청송군 토착비호 적폐 세력들와 야합한 남동발전을 비롯한 금호산업+CJ대한통운+메리츠종금의 투자 배경 출자에 풍력발전 수익성을 담보도한 발전용량을 2.7MW / 3.6MW / 4.2MW / →10기 →18기 →24기에 대한 2015.07.02. 청송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2016.02.29. 청송군수의 실시인가계획고시 , 2016.07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평가에 인용된 사업성 발전용량의 규모에 대하여 사실 확인과 절차상 법규정에 의한 발전용량 인허가는 2.7 MW 10기 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동발전은 4.2MW 24기 알고 투자를 주선하고 1,000억원의 투자개발펀드는 조성한 의혹에 대하여 해명을 못하고 있다

면봉산풍력발전 개발시행 밥상 잔치에만 눈먼... 적폐 밥상들의 카르텔들은 법규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평가법,산지관리법,청송군도시계획조례.범죄수익환수법. 특가법뇌물 사건의 판결 확정 2019.04.25. 대법원) 원칙도 모르고 실시인가계획고시의 결정도면과 풍력발전 용량 결정도 확인하지 않고 막가자 적폐 향연의 쩐과 돈이면 무소불위라는 인식으로 접근 했다는 합리적 의혹에서 벗날 수 없을 듯 하다

(사진 설명 : 면봉산풍력발전 개발에 남동발전과 금호산업.CJ대한통운,메리츠종금등이 1,4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2019.09 남동발전 기사와 면봉산풍력발전 관련한 2018.3-2020.06 까지 발생한 부당한 뇌물 인허가 비리 범죄 행위 처분에 대한 언론기사들)

주민들의 면봉산풍력발전 개발무효 공익투쟁 대표 단체인 청송환경공익위원회와 주민들은 사과농업의 생존권과 산사태 위험지역 (실시인가계획고시지역인 청송군 현동면 월매리 산49-1번지 일원이 산림청의 산사태 1등급지역이라고 주장한다)에 대한 주민 생명 보호권 조차도 무시한 개발에 대하여 2020.08.09. 전국적인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재앙에 따른 산사태 및 이재민 사망등 피해와 접하여 면봉산 산신령님이 노하시면 면봉산도 더큰 재앙과 재난이 발생할수 있음에도 청송군수와 청송군의회. 대구지방환경쳥.산림청.남동발전+금호산업+CJ대한통운+메리츠종금등은 적폐 밥상 나눠 먹기에만 급급하여 주민들의 생사여탈권 위험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 주민들을 희생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즉시 청송군수의 면봉산풍력발전 행정처분 무효만이 분열되고 배신 이간계로 주민들을 나누고 있는 현실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과 주민 대표인 청송환경공익위원회 대표 남은식 이하 위원들은 청송군수의 면봉산풍력발전 행정처분무효 처분 결정을 위하여 목숨건 투쟁으로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청송 주민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다짐 했다

(사진 설명 : 주민들은 면봉산 정상에 설치될 풍력발전기에 벼락과 화재가 발생하여 바람에 불씨가 붙어 인근 농가와 주민들의 주거지로 번질 경우 대책 자체가 없고 면봉산 일대 1급 산림지에 화재가 번질 경우 헬기 진압 이외에는 대안도 없어, 주민들의 생명 존중권과 안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주민들이 주장하여도 속수무책으로 나몰라 하는 청송군수의 적폐 비호와 장마 홍수속에 발생할수 있는 산사태 토사 유출등으로 피해가 예상 됨에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봉산풍력발전 개발시행 사업은 전체 면적 294,000m2의 지역에 군전기시설 및 도로 131,830m2에 대한 개발시행 실시인가계획은 2016.02.29. 사업인가 2.7MW 10기의 사업에 대하여 고시한 이후 2019.11.25. 착공계약상 공사조감도 4.2MW 24기로 발전용량변경 절차 없이 업체의 일방적인 변경 도면과 (→주민들은 풍력발전업체가 주민들을 상대로 제출한 손해배상 24억원의 근거도 4.2MW 24기 기준 공사를 방해한 것 인양 사실 관계를 호도하여 풍력발전 용량에 대한 변경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실기인가계획고시를 위반한 사실로 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 2020.08.06.풍력발전용량변경 주민설명회등으로 물타기 은근 슬쩍 넘어 가려는 치졸한 주민 설명회는 환경평가법.군도시계획조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상의 절차를 뭇시한 불법과 위법으로 사업으로 일관 하고 주민들과 정면 대치중에 있다

이정남 기자 특집 연재. 공익제보 객원기자 김영일. 오해걸. 조철래. 윤도환 공동취재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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