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단체 보조사업 안내(2. 18 ~ 3. 11)

손치훈
2021-12-22
조회수 1523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프로그램을 발굴ㆍ지원하고 있사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시민사회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합니다.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1009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개요

  - 예산 : 189백만원

  - 사업별 지원 규모 : 최대 3천만원(통상 2천만원 내외)

  - 사업 기간 : ’22. 4. ~ 12.(9개월)


○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 ’22. 2. 18. ~ 3. 11

  - 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신청


 ○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 지원 사업(예시)

  - 민간부문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윤리준법경영 교육 프로그램 또는 콘텐츠 개발・교육 사업

  - 민간부문의 불합리한 관행 및 생활 적폐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 청소년, 2030세대,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권익 증진 인식 제고 활동으로 권익위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전파・참여・확산 등 영상 매체(유튜브, SNS 등)를 활용 또는 체험형‧참여형 프로그램

  - 지역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반부패‧청렴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붙임)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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