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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수는 선출직 군수로서 지난 100년간 이어져온 주민들의 사과 농사 직접 피해 이해 관계 당사자 생계형 .경제 생존권 말살을 면봉산풍력발전.금호건설등과 게획적으로 획책하여“행정소송 제3자 원고적격 주장으로 그만 방해하고 정정 당당히” 한판 붙자....

청송환경공익위원회 SNS 공익 Network
2021-02-25
조회수 1363

청송군수는 선출직 군수로서 지난 100년간 이어져온 주민들의 사과 농사 직접 피해 이해 관계 당사자 생계형 .경제 생존권 말살을 면봉산풍력발전.금호건설등과 게획적으로 획책하여“행정소송 제3자 원고적격 주장으로 그만 방해하고 정정 당당히” 한판 붙자....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 재판장님 행정소송 제3자 원고 적격과 청구권을 이래도 부정할수 있습니까?

 

1. 청송군수는 주민자치법에 의하여 주민들이 뽑아준 군수 같으면 제발 지난 100년의 “주민들에 대한 사과 농사 직접 이해 당사자 생계형 경제 권익. 주민 생존권 생계 관련 주민보호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방해 하지 마라

 

2. “ 풍력발전”이 들어서면 “꿀벌과 조류의 이동 통로 변화로 꿀벌등에 의한 사과 농사 꽃가루 접목이 폐사”되어 당도는 현저히 떨어지고, 기후 변화로 인하여 사과농업 경작지가 줄어드는 현상은 이미 시작 된 마당이고,

이런 기후 위기와 기후 변화에 따른 주민 생계와 생존권 대책 수립은 해주지 못할망정... 면봉산풍력발전 비호와 비리를 은폐하고 주민들을 생존 경제 생계를 말살하는데 앞장서는 청송군수의 진실과 실체는 무엇인가?

 

3. 청송 사과축제등 행사 기간 5일 동안 1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경제효과를 면봉산풍력 발전이 1년중 청송 사과축제 기일 5일동안 100억원의 수익에 버금 가는 수익을 올릴수 있다는 경제 효과가 있더나? 통계치나 분석표가 있더나? 말도 되지 않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 어쩌고 하지 마라

 

4. 면봉산풍력발전의 2018.12.31. 2.7MW 10기실시게획(변경)인가고시 위반에 의한 2019.11.14. 4.2MW 10기 착공계에 의한 2019.11.25. 착공공고의 증거, 2019.12.27. 4.2MW 10기 사전발주에 의한 위법과 불법 부당한 행정절차는 차고도 넘친다... 댁만 부정하고 눈감고 세탁하고 회피 하고 있을뿐 이다

 

5. 이러고도 얄팍한 수작으로 “행정소송 제3자 원고 적격”만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야비하고 주민들의 생계 생존권 공공복리 투쟁 직접 피해 이해 당사자의 권리.자격은 왜? 눈감고 모르쇄로 가로 막는 진정한 이유가 뭐이꼬?

 

“도대체 죽어라” “행정소송 제3자 원고 적격”을 가지고 시비 걸면서

원고등 주민들의 사과 농업 생존권과 절대 생계권과 직결된 이건 청구 소송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 처분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제기 할수 있다 및 환경영향평가 및 이와 관련한 원고의 사과농업 생존 경제권 말살과 절대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행정소송 제3자 원고 적격 직접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실 관계 입증이 충분하고도 남는다를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다


6. 그런데 원고 적격 운운하는 청송군수의 속내가 뭐가?

청송군수와 면봉산풍력발전.금호건설은 똑똑히 보거라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법무부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주민등 행정소송 제3자가 행정무효확인을 구할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관련 제3자 원고 적격을 인정한 판례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 내의 주민 및 그 영향권 밖의 주민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3] 연접개발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조항이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 내에 포함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주민들에게 그 협의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과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구 환경정책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제4항과같은 법 시행령(2005. 1. 31. 대통령령 제1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표 2]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의 2. 가. (2)항 및 비고 제7항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면적 미만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연접개발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연접개발에 관하여 규정한 위 비고 제7항은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는 물론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 내에 포함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주민들에게 그 협의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과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2조,제35조

[2]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2조,제35조

[3] 구 환경정책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5. 1. 31. 대통령령 제1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표 2]

[4]구 환경정책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5. 1. 31. 대통령령 제1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표 2],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공1995하, 2626),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634),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공2006하, 1540) / [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공1998하, 2589),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7누5503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공2001하, 1967),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공2005상, 596),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634) / [3]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459 판결(공1994하, 2650),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2881 판결(공2000상, 204),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3954 판결(공2007상, 65)

 

청송군수는 청송군 역사에 오명과 숙명의 운명을 거스르지 말거라

주민들의 생존권 생게권 사수 투쟁 행정소송을 게속 부정하고 부인하면 우리 역시도 목숨 걸고 투쟁하고 끝장으로 질주 한다

 

2021.02.25. 청송환경공익위원회 대표 남은식외

소송 참여 위임 주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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