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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도 책임 져야지 ! 법관징계는 핑계 잔치인가 ! 판결 내용 부당한 사실에 대한 정정 정당한 법관 징계 청구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제기한 민원 이라고? 그밥에 그나물인 법관 징계 특집 5차

Sns24news
2026-03-05
조회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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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도 책임 져야지 ! 법관 징계는 핑계 잔치인가 ! 판결 내용 부당한 사실에 대한 정정 정당한 법관 징계 청구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제기한 민원 이라고? 그밥에 그나물인 법 왜곡죄 특집 5차 기사

법관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법관의 부당한 판결 무책임 재량권 일탈 남용에 의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판결의 책임 남용에 대한 누가 지나? 아니 안진다? 법관 징계 제도의 이중성 공평.투명.형평.평등은 없는 그들만의 리그 잔치! 그밥에 그나물인 법관들에 의한 법관들의 징계 글쎄 가당치도 않다, 법관징계" 국민들에게 넘겨라... 국민들은 분노하고 어이 없어하고 법원의 이중적 이해충돌회피위반의 법관 징계 제도 웃긴다고 한다...

법관 징계 청구에 대하여 2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묵묵 무답으로 회피 하는 대법원 높으신 양반들... 이러니 탄핵 하자고 촛불들이 들고 일어서지!

 

문제의 법관 징계 청구 대상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06호 (재판장 오00(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 재판부 판사 . 한00. 지00) 2025.11.06.

서울고등법원 2025노3404 형사 공판 진행중 2026.03 현재 진행형

1. 공익제보자 피해자 엔파크 공동 대표 김성길의 3년(실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1부의 형사 재판 기간은 7년)의 기다림의 결정판의 부당 부실 판결에 대한 피를 토하는 역대급 국민적 항의와 공감대 주장을 살펴본다

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기자. 박수미기자. 조혜련기자. 최한별기자. 김석희기자 공동 취재 보도, 공익제보 김성길씨 증거제보(판결내용.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국민들 법공익 형평성 공정성등 정리). 2026.03.06.

가) 판결상 현저하고 중대한 재량권 일탈 남용에 의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법 권력의 만용의 결장 주장 의혹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다 !

나) 판결문상 기재일자 2025.09.25. 선고 2025.11.06. 이미 재판부는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06호 (병합 2019고합159) 사건에 대하여 2025.09.26. 기준으로 판결문을 작성해 놓고 재판을 한 것 아닌가?

 다) 판결문상 드러난 재판부 법관들의 재량권 일탈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주장의 이중 잣대와 범죄 소명. 공소시효. 범죄기간. 범죄 수익에 대한 사실 관계 오인 및 심리미진의 현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죄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 이때 공소시효는 15년이 적용 됩니다. 300억 원의 배임은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15년 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임 이득액에 따른 시효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10년 이상 징역형,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15년의 시효가 적용.

공소시효 기산점 : 원칙적으로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이 최종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 이사건 피의자들의 배임은 피해자와 하늘안추모공원에 대한 피해자와 피의자들간의 2011.07 채권단 정산 합의 공증에 의하여 2011.07-2026.03 현재 아직 정산되지 않은 사실에 의하여 분양수익이 발생한 2013.06-2026.03의 분양수익 미정산 미결산에 의한 특경배임.횡령의 기간은 계속되고 있다고 이런 중요한 범죄 공소시효를 배척한 오인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효 정지: 공소시효 기간 중 범인이 형사처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등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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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정부지방법원 2025.11.06 자 2022고합306호 판결문상의 작정한 계획적 눈감은 오류등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1) 2025.08.19 이 사건의 중요한 배임의 연결 고리인 재단법인 조안공원의 전 대표이사 피의자 백종진(재단법인 이사회를 피의자들에게 양도해 주고 약7억원 이상을 공로금으로 지급 받은자) 사건에 대한 피고인들과의 공모 사실등을 입증할 검사가 병합 요구한 것 도 기각

(2) 2025.11.04. 검사의 검사의 속행을 기각 한 사실 (사건심리 재개신청서 기각)

(3) 이사건을 판결한 사법권력 남용의 완결판 법관들(2025.11.06. 판사 오00. 판사 지00. 한00)은 이미 피의자들에 대하여 증거심리 사실오인 심리미진 증거조사 배척 채증법칙위반으로 무죄를 줄 작정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을 2025.09.25.자로 무죄로 사전에 작성해 놓았기 때문에 2015.11.04.자 검사의 사건심리 재개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은 의혹은 부인할수 없는 진실이 되어 버린 것 이다

(4) 판결 선고일자인 2025.11.06. 이후 2025.11.01. (가) 판결문 경정 발견 정정 (통상 변론 종결후 7일에서 14일 이내 판결문 작성 원칙 위반 / (나) 판결문 사전 작성 일자 2025.09.25 / 실제 판결일 2025.11.06. / (라) 피고인 4 노00에 대한 벌금 미납시 감치 징역 관련 내용 빠트리고 판결한후 2015.11.10 판결문 경정일자로 하여 경정한 위법적인 행위의 완결 종착(2025.11.06. 일주일전 급행으로 선고일자 지정한 오00 판사등 3인방)

 

3. 판결문상 드러난 재판부의 비현실적 일반 사회상식과 법 공익 잣대 눈높이와도 동떨어진 재판과 선고 판결문상 “역대급 심각한 오인 오류 괴리에 대한 주장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법왜곡죄 고발에 대한 재량권 일탈 남용에 의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실 관계의 정리 주장을 공개한다

(1)귀차니즘에 의한 7년의 시간 끌어주기 재판

(2)공소사실 증거 없다는 황당한 판결 그럼 검찰의 직무유기 라는 것인가

(3)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 관계 입증이 안된다? 차고 넘치는 증거를 외면하고 심리미진 사실오인한 재판부 그럼 뭔가? 실제 범죄 행위는 2013.06-2015.11 까지 현재임 2026.03 현재도 계속 범죄는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건 뭐지요 라는 피해자와 시민사회

(4)피해자와 피고인들간의 2008.10-2025.11까지의 특수관계 하늘안추모공원 관련 재무제표 분양수익에 대한 미결산과 미정산에 의한 범죄 사실 성립은?

(5)대출금 220억원 미정산에 의한 특경 배임. 회계분식의 결정적 증거의 심리 미진과 오인 배척.

(6)피의자들의 하늘안추모공원 건축공사비.정산과 결산에 대한 정당한 회계 검증의 오인 배척

(7)하늘안추모공원 피의자들의 부당수익 챙기기 만찬극 2013-2025.11 선고기일 까지 장사시설 분양수익 1,000억원에서 피의자들 범죄 행위 증거 입증과 사실 증거 확인 배척한 오인과 절대적 심리미진 증거조사 외면. 사실상 피의자들의 범죄 행위 기간임에도 이를 배척하고 증거조사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1부 재판관들

(8)피해자들과 피의자들간의 하늘안추모공원 건축 공사비 130억원. 대출금 220억원에 대한 채권.채무 정산과 결산등 범죄 행위 사실등에 대한 결정적 증거에 대한 회계 검증에 대한 부당 위법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증거조사 외면

(9)실제로 발생한 분양수익에서 피의자들의 특경 배임. 특경사기 . 특경 회계분식. 범죄행위 증거 심리미진 역대급 의혹

(10)피의자들에 대한 비영리재단의 공정 투명한 회계 제무제표. 결산서. 대차대조표. 분양수익 검증에 의한 범죄사실 심리미진 심리오인 사실 관계 오인등 역대금 부실 재판

(11)피의자들의 부당한 돈줄기의 사실 확인과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수익의 나눠 먹기 특경 배임등 사실 관계 증거 심리미진등 

(12)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소명. 범죄 금액에 대한 간단 명료한 회계 검증등 아주 간단한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 소명과 사실등을 작정하고 배척한 재판부에 대한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쓰나미 파도로 국민들의 관심사로 이어지고 있다....

 

4.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06호 판결에 대한 법관들의 재량권 일탈 남용 직권남용등에 대한 법관들의 법공익의 역대급 반사회적 일탈 주장은 쓰나미 파도 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가) 이런 판결을 하려고 의정부지방법원은 7넌(2019고합159-2022고합306 사건 공판 기간은 2022고합306호 판결일 2025.11.06. 까지 무려 7년을 끌어왔다))의 형사 재판을 불구속으로 하여 왔고 이사건을 판결한 법관들은 무려 3년이나 지루한 공방의 재판을 진행한 것 이다

(2025.11.06.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1부 주심 오00 판사는 2026.03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인사 이동 하였다 . 한00 판사. 지00 판사의 인사 이동은 비공개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 재판장의 피해금액과 피해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재량권 일탈 남용에 의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법 권력 남용의 극치라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절규와 시민사회의 공감대 일파 만파 !!!

법관들은 자의적으로 중구난방격으로 피의자들의 범죄기간 범죄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해도 무방하고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의정부지방법원과 대법원.판단이 국민적 공감대와 이해를 얻을수 있을까?

(다) 국민들과 시민사회는 이래서 법!왜곡죄가 반드시 필여 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법관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자고 한다

법관들은 판결에 대한 무책임에 대한 현실에 대하여 법원이나 판사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민간의 법률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해야지 법관의 징계 공정. 투명. 형평의 잣대의 기준은 법공익의 일반 사회 눈높이 일방 상식의 갠관적인 눈높이”에서 판단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법원과 법관들에게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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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도 안찬 판결문 선고일자와 선고일의 불합치에 대한 법원은 공정하고 형평의 잣대가 아닌 판결에 불만을 품은 국민의 법관 징계 청구로 폄하한 그밥에 그나물의 결정에 황당.어이 없슴. 이래서 자기들만의 리그가 아닌 법왜곡죄를 적용한 법관 징계 처벌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

(가) 법원과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 ! 공감대 말도 안되는 법관의 직무유기 의혹 증폭?

(나) 특경법상 배임죄 공판에서 15년 전 감정가만을 근거로 현재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 소지가 높습니다.

(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15년 전 가치를 기준으로 현재 시점의 손해 유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045 판결]

핵심 위법 사항 및 쟁점

배임죄의 법리 오해 : 배임죄는 현실적인 손해 발생뿐만 아니라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 15년 전 감정가는 현재의 시가(시장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므로이를 근거로 손해 위험조차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리 위반입니다.

사실 오인 및 심리미진 : 15년 전 감정가를 근거로 삼는 것은 최근의 부동산 가치 하락경기 변동해당 자산의 상태 변화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객관적인 감정평가나 시가 확인을 누락한 심리미진에 해당합니다.

자의적 판단 : 법원은 증거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경험칙에 반하여 15년 전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입니다

따라서이러한 판결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라) 판결문상 선고일자가 불일치할 경우 누가 책임지나

사전에 이미 판결문 작성해 놓고 심리한 재판부는 법왜곡죄에 해당이 없을까?

(마) 형사 재판에서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날짜(선고기일)와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 일자가 불합치할 경우에는 재판의 신뢰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해치는 위법한 사항입니다. 판결서는 선고 당시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불일치는 상소(항소/상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판결의 효력 : 판결은 판결선고기일에 판사가 법정에서 주문과 이유를 낭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불합치시 문제점 : 선고일과 판결서 기재일이 다르면상소 기간(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산정이나 판결의 확정 시점에 혼란을 초래하여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 경정 :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판결서 경정 절차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진행되며 선고된 내용과 실제 작성된 판결문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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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왜곡죄에 대한 입법 취지 논리를 살펴본다

(가) 법왜곡죄(法歪曲罪)는 법관 · 검사 · 사법경찰 등 사법작용[?]을 수행하는 공무원[2]이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목적범)으로 고의로 법(法)을 왜곡하거나 조작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죄목이다. 

독일 등 일부 국가의 형법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형사사건에 한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나)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법왜곡 행위"란 어떤 형사 사건에 있어 마땅히 적용하여야 할 법률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법률규정을 그릇되게 적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왜곡 행위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다) 사실관계 조작

법적용에 앞서 이루어지는 사실관계 판단 단계에서의 왜곡 행위를 말한다. 형사절차에서 경찰 또는 검찰이 고문이나 강압으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받아내어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법관이 충분한 증거 없이 특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제대로 증거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정 사실관계를 배척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라) 부당한 법적용[편집]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법률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마땅히 적용되어서는 안 될 법률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관이 형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하거나, 형법규정의 의미가 다의적일 때 터무니 없는 부당한 해석을 내린다거나, 위헌성이 다분한 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마) 재량권 남용[편집]

검사나 법관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에서도 법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형의 양정은 법률규정에 명확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법관의 재량권이 폭넓게 보장되는데, 이 경우 법관이 사회상규에 반하여 터무니 없이 무겁거나 가벼운 형벌을 선고한다면 재량권 남용에 의한 법왜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ns24news 심층탐사보도연합취재단 이정남기자. 박수미기자. 조혜련기자. 최한별기자. 김석희기자 공동 취재 보도, 공익제보 김성길씨 증거제보(판결내용.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국민들 법공익 형평성 공정성등 정리).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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