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시작 은폐 → 문재인 정부 난 모르쇄 은폐 → 국민주권 이재명 정권 에서는 국민 피해 진실 공개가 실현 될까나? 아니면 관피아들 밥상 지키기가 게속 될까 → 대성중공업 1,000여명의 경제 생존터를 하루 아침에 잔인하게 학살한 3대 미스터리, 그날의 진실 배후 넌 누구냐? 이유가 알고 죽자 너무 억울하다 10년의 변함 없는 울분. 울화의 화산 폭팔의 아직도 산자부는 입 다물고 자물쇠 채우고 있는 진실 게임 ...
깜깜이 정권의 부패한 절대 권력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비밀의 뭉치를 아이스 캐비넛 에서 절대 불가항력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미스터리 진실의 배경은 무엇일을까? 백성이 아닌 권력 관아의 절대 부패한 힘의 비리가 더 중요한 것인 가!
대성중공업 김성길 회장의 억울한 외침 생존권의 가계 경제권을 하루 아침에 강탈 당한 1,000여명의 이구동성 목소리... 우리 대성 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삭제의 학살 이유나 알고 공개하고 깔끔히 죽이시오. 이유도 모르고 죽어야 하는 억울함에 10년을 울분의 화산속에 묻혀 살았다... 우리는 죽인 넌? 누.구.냐!
박근혜 정부에서 - 문재인 정부 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해상크레인 수출 효자기업 대성중공업의 1,000명 생존권을 학살한 권력에 정점에 누가 있기에 2015-2025 10년간 국가 특급 기밀급으로 꽁꽁꽁 아이스 캐비넛에 숨기고 은폐하는 대성중공업 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변경 표적삭제의 진실을 시민사회가 반드시 밝혀 낸다
이맛에 국회의원 권력, 장관(산자부.국토부.산단공이사장)직, 지방자치단체 군수직을 차지 하려고 그 악을 쓰고 난리를 치나보다...
sns24news 심층탐사보도 연합취재단 2025.04-2025.09 4개월간의 집증 탐사 취재를 마무리 하면서 , 이정남기자 . 박효신기자. 정순희기자. 김철민기자, 최동수기자, 유나영기자. 공동취재 공익 취재보도 2025.09.16. 08:00:00

1. 대성중공업 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변경 표적삭제 2015.12-2025.09 현재 아직도 통지하지 않은 관리기본계획변경 표적삭제 중대하고 현저한 법률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 내용
(가) 2013.3-2015.12.3. 까지 멀쩡하게 국토이용계획등 산업단지 입지 조성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에서 토지매입(2017.10 김.재.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은 수백억의 토지 대금을 납부하고 매입한 시화산단 부지를 마치 대성측이 외상으로 떼어 먹어 수자원공사에 피해를 준 것 인양 작정하고 악의적으로 보도 기사를 제공한 가짜 뉴스 생산공장의 면모를 백일하에 드러냈다. 산자부.민주당.국민의힘이 동시에 작동한 권력의 배후가 궁금해 진다), 산단 개발을 위한 토지 기부 체납 감정평가후 기부체납 절차 – 국토부 – 산자부 – 산업단지관리공단 – 경기도 – 시흥시의 기관 협의 절차를 벤집에서 의하여 대성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변경 완료 고시후 느닷 없이
미스터리 일정과 작전으로 (1)2015.12.30. 관리기본계획변경 표적 삭제로 개발 분양 단계에서 공장 등록 불가로 가로 막힌 희안한 사건 - (2)2015.12.30. 표적 학살한 사건을 2016.10.11. 국정감사장에서 쪽지 표적 감사로 이미 죽어 아무런 이해 관계도 아무런 이해 득실도 없는 대성시화산단MTV 개발에 대하여 투기세력 투기 몰이로 근거 공개 못하고 비공개로 버티면서 감사원 고발을 독촉하여 - (3)2017.06 감사원이 표적감사로 다시 투기세력으로 몰아 발표하더니 - (4)기레기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성중공업 시화산단MTV가 투기로 800억.600억. 550억 이득을 보았다고 12건 기사를 84건으로 투기 기사로 확대하여 가짜뉴스 폭탄 던지기 돌리기 방식으로 인터넷으로 퍼트린 사실 - (5)2015.12-2025.09 산자부.국토부.산단공.경기도.시흥시는 대성중공업 시화산단MTV 표적학살에 대한 사실 관계 심의 논의 절차 행정 생산문서에 대하여 목숨걸고 박근혜 부패정권의 배후세력 의혹의 정점 문서를 비공개로 아이스 캐비넛에 꽁꽁꽁 숨기고 있다
(나) 그렇다면 산자부 국토부 . 산단공 . 경기도 . 시흥시가 협의한 대성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변경 표적 삭제에 대한 2015.12.30.자 결정에 대한 절차적 행정처리 생산문서를 공개하여 투명 공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무엇이 두렵고 그날의 진실이 무엇 이기에 산자부.산단공.국토부는 관련 표적 삭제에 대한 그날의 진실을 아이스 캐비넛에 꽁꽁꽁 숨기고 무서워서 벌벌벌 거리고 있을까? 도대체 넌 누구냐...
(다) 그런데 이미 관리기본계획은 벤집법에서 산집법으로 변경 하여 2021.09 기준 전국 산단(대성시화산단MTV와 유사 내지 동일 조건의 산단) 등록공장 200여곳에 대한 공장 등록 허가를 내준 사실에 팩트가 있다.
이정도면 박근혜 국정 농단 정부 세력의 불공정 불평등 완결한 아닌가?
라. 대성중공업 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변경 삭제(표적삭제)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2015.12.30.-2025.09 현재 행정처분 통지 부존재
참고 : 기자단과 시민사회는 2025.09.10. 사회적 고발과 국정감사.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법제처에 최종적으로 질의한 내용. 이 시간의 결론은 권력자들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부당한 것 인지가 쟁점이 될 것 이다
(가) 산업자원부장관. 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국토부장관은 경기 시화 소재 대성중공업 시화산단MTV 개발 사업에 대하여 2013.03-2015.12.2.까지 정상적으로 경기도.시흥시.산자부.산단공.국토부와 협의변경 절차를 거쳐 승인한바 있습니다
(나) 그런데 최종 개발사업 변경 승인이 2015.12.2. 공식 공문으로 통지되고 사업 진헹중 느닷 없이 2015.12.30.자로 산자부 고시 2015-285로 대성시화산단MTV의 개발변경 적용 법률인 벤집법에서 산집법으로 변경되어 일부 공장등록 불가등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 대성중공업 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변경은 산자부.국토부.산단공.경기도.시흥시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승인한 사항이고 통상적인 행정절차 관례상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등의 절차는 심의 회람등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라) 그런데 산자부가 2015.12.02. 관리기본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1개월도 안되는 시점인 2015.12.30.자로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로 사업권을 박탈 내지 인허가 변경 취소 절차나 통지 없이 법령이 변경되어 공장등록이 불가 하다는 고시 한줄만 공고하고 표적삭제뒤 대성중공업을 표적 학살 기업 학살한바 있습니다
(마) 위 (가)(나)(다)(라) 항목에 대하여 산자부.국토부.산단공.경기도.시흥시는 행절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에 따라 현저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 행위를 한 것이 자명하다고 시민사회 공익법인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산자부장관등 관리기본계획변경 주체 협의 당사자들은 2015.12.30. 관리기본계획변경 삭제에 대하여
(1) 관련 적용 승인 법령이 벤집법에서 왜 산집법으로 변경되어 공장등록이 불가하게 되었는지
(2) 행정절차법에 따른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의 행정절차법 규정상 (가)개발 승인을 받은 당사자 대성중공업 대표 김성길에게 (나)변경 삭제에 대한 사전 통지. (다)소명 권리. (라)청문회등 개최 요구 권리.(마) 개발 권리 삭제등에 대한 (바)방어권 침해에 대한 소명등에 대한 (사)행정절차법 준수 통지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아)이후 2015.12.30. 이후 공식적으로 대성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변경(표적삭제)에 대하여 (자)산자부장관.국토부장관.산단공이사장.경기도지사.시흥시장 관련 유관 부처장으로부터 2025.09 현재 공식적인 관리기본계획변경 삭제에 대하 통지를 받 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3) 산자부장관의 이러한 행정절차위법의 행정절차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아닌지 (가)절차상 관련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등 관련 법규정을 통하여 투명 공정하게 공직자의 자세로 처리해야지 할 수백억원의 개발 비용을 투자한 대성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이 (나)투명.공정한 심의나 절차를 거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장등록 변경 불가라는 고시문 한줄로 가름 할수 있는지 (3) 산자부장관의 2015.12.30.-2025.09 현재 관련 통지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이러한 위법 위헌적 행위가 절차상 하자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유권 해석과 관련 판례를 사실 확인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2. 진도군수의 2차 표적 학살극 디에스중공업이 전문 직종인 해상 크레인 수출 전진 기지 개발을 위해 2015.03 135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한 “진도 고려조선 군내지방산업단지부지 약 610,000m2중 진도군수가 경락을 받자 마자 610,000m2 면적중 310,8 10m2 면적을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훼손산지원상복구를 하라고 통지하고 2015.05 산지훼손이행보증금 11억원을 인출한뒤 그렇게 애걸 복걸 당장에 잡아 죽일 듯 달달달 볶음으로 몰아 부쳐 놓고 2015.05-2025.12까지 11억원의 훼손산지이행복구 비용을 보관만 하고 진도군 세외수입으로 이자 장사만 하는 사실에 대하여

또 더욱 이상한 사실은 전라남도의 최대 기업인 BS그룹의 자회사 BS한양이 2014.10 자회사 고흥에너지로 140억원을 특수관계인 차입 방식으로 까지 돈을 빌려 무리하게 인수한 배경은 무엇 일까? 개발 사업지 610,000m2중 310,810m2의 전용산지가 날라간 마당에 140억원 빌려가면서 까지 경락을 받은 이유 배경에는 진도군 토호 작정 공직자들의 사전 교감이 있었나? 더더욱 이상하고 희안안 팩트 아닌가?
법제처 : 진도군수의 국토계획이용에 의한 준공업 지역 진도군 녹진리 산291-2외 41필지에 대한 “군내지방산업단지 지구지역 해제와 지정 취소전 지구지역 고시지역내 훼손산지원상복구절차 진행등에 대한 질의
(가)진도군수는 2005.05-2025.-09 현재 진도 군내 녹진리 산233 일대610,000m2에 대하여 ”군내지방산업단지 실시인가계획변경승인 및 고유수면매립사용허가“를 고시하여 국토이용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고시 하고 있습니다
(나)그런데 위 지방산업단지고시 관련하여 전라남도지사는 2019.10 관련 절차를 실효 처리만 하였지 군내지방산업단지 준공업지역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역 해제.취소 절차등에 대하여 지방산업단지위원회 심의나 결정을 고시나 절차를 진행 한바 없습니다
(다) 그런데 진도군수(산림휴양과)는 2015.03-2021.09 까지 수회에 걸쳐 위 사업지를 135억원에 2013.03 낙찰 받은 디에스중공에 대하여 훼손산지원상복구 절차가 진행중이고 산지전용허가가 취소 되었다고 하면서 낙찰 받은 사업자에게 낙찰을 받아 헤상크레인 수출 전문 제작 전초기지로 진행하려고 개발 사업을 진행중 지방산업단지 훼손산지를 원상복구 하라고 한바 있고 이에 후속 조치로 훼손산지원상복구 이행보증보험금 11억원을 2015.05 서울보증보험 목포지점으로부터 인출하여 훼손산지원상복구는 이행하지 않고 3회에 걸쳐 진도군 지방세외수입계정으로 10년째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라) 핵심질의사항
진도군수가 (1)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권자 전라남도 지사의 군내지방산업단지 준공업지역 국토이용계획고시에 대하여 2005.05-2025.09 현재 지구지역 지정해제나 취소절차를 고시 한바 없슴에도 불구하고
(2)진도군수가 선행 절차와 관계 없이 훼손산지점용사용허가 취소 절차의 공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심의 절차.청문절차. 소명등 재산권자와 사용권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3)지방산업단지 준공업지역 지구지정 고시 610,000m2 면적중 훼손산지라고 주장하는 310,810m2 공업단지 고시면적의 1/2에 해당 하는 면적에 대하여 훼손산지점융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이행을 강제하여 이행보증금을 인출하여 10년간 보관만 하면서
(4) 2015.05-2025.09 현재 녹진리 산291-2외 41필지에 대하여 훼손산지원상복구 이행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직권남용에 의한 직무유기와 디에스중공업에 대한 권리행사방해등의 공무원윤리위반.공직기강 위반등에 의혹이 있는바
(5)진도군수(산림휴양과장)가 전라남도지사의 군내지방산업단지의 실시계획인가변경승인. 공유수면점용용허가의 국토이용계획 준공업지역 지구지정 고시 해제 취소 선행 조치전 훼손산지원상복구 절차 산지전용허가취소를 우선하여 강제 할수 있는지 행정절차법의 준수와 이행 조치 없이 행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진도군수가 디에스중공업으로 일방적으로 훼손산지원상복구 및 이행보증금 강제 인출 조치를 집행 하는 것이 행정절차장 가능 한 것 인지
(6) 진도군수의 지방산업단지 국토이용계획 고시 지구지정 해제 취소 고시 없슴에도 전체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사업 면적(310,810m2)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훼손산지원상복구을 이해충돌 법령 절차의 상충으로 처분 할수 있는지 유권해석과 관련 판례등을 사실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3. 홍익표 전 국회의원의 2016.10.11. 국정감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국정감사 근거 자료 청구사유등 국정감사 청구 항목 사전 조율 협의 사실 확인 불가에 대하여

홍익표 전 국회의원은 위 3항 사건에 대하여 2015.12.30. 대성중공업 시화산단MTV에 대하여 관리기본계획변경(표적삭제)후 당사자인 대성중공업도 통지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의제기.방어권 행사등 절차를 통지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슴에도 불구하고
(가)홍익표씨가 어느 경로와 어누 루트.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무슨 악감정으로 배가 아파서 민원을 제기하고 국정 감사를 요청 하였는지 전혀 근거나 관련 자료 없이 어찌 알고 2015.10.11. 국정감사장에서 딱 10분 정도 사전 협의 조율되고 관련 국정감사 항목 메뉴 제출 없이 ”대성중공업 시화산단MTV“가 투기다 대성중공업이 투기세력 이다 그러니 국정감사후 감사원으로 고발하라 (산단공 이사장에게 국정감사장에서 오더)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위 사실에 대하여 홍익표씨가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 청구 및 질의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증빙 근거를 제출 하지도 국회기록관에 보관 제출도 하지 않은 국정감사를 현장에서 화두로 던져 국정 감사 할수 있는지 국회 국정감사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사실 확인 하여 유권해석. 판례등을 확인하여 공개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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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작 은폐 → 문재인 정부 난 모르쇄 은폐 → 국민주권 이재명 정권 에서는 국민 피해 진실 공개가 실현 될까나? 아니면 관피아들 밥상 지키기가 게속 될까 → 대성중공업 1,000여명의 경제 생존터를 하루 아침에 잔인하게 학살한 3대 미스터리, 그날의 진실 배후 넌 누구냐? 이유가 알고 죽자 너무 억울하다 10년의 변함 없는 울분. 울화의 화산 폭팔의 아직도 산자부는 입 다물고 자물쇠 채우고 있는 진실 게임 ...
깜깜이 정권의 부패한 절대 권력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비밀의 뭉치를 아이스 캐비넛 에서 절대 불가항력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미스터리 진실의 배경은 무엇일을까? 백성이 아닌 권력 관아의 절대 부패한 힘의 비리가 더 중요한 것인 가!
대성중공업 김성길 회장의 억울한 외침 생존권의 가계 경제권을 하루 아침에 강탈 당한 1,000여명의 이구동성 목소리... 우리 대성 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삭제의 학살 이유나 알고 공개하고 깔끔히 죽이시오. 이유도 모르고 죽어야 하는 억울함에 10년을 울분의 화산속에 묻혀 살았다... 우리는 죽인 넌? 누.구.냐!
박근혜 정부에서 - 문재인 정부 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해상크레인 수출 효자기업 대성중공업의 1,000명 생존권을 학살한 권력에 정점에 누가 있기에 2015-2025 10년간 국가 특급 기밀급으로 꽁꽁꽁 아이스 캐비넛에 숨기고 은폐하는 대성중공업 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변경 표적삭제의 진실을 시민사회가 반드시 밝혀 낸다
이맛에 국회의원 권력, 장관(산자부.국토부.산단공이사장)직, 지방자치단체 군수직을 차지 하려고 그 악을 쓰고 난리를 치나보다...
sns24news 심층탐사보도 연합취재단 2025.04-2025.09 4개월간의 집증 탐사 취재를 마무리 하면서 , 이정남기자 . 박효신기자. 정순희기자. 김철민기자, 최동수기자, 유나영기자. 공동취재 공익 취재보도 2025.09.16. 08:00:00
1. 대성중공업 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변경 표적삭제 2015.12-2025.09 현재 아직도 통지하지 않은 관리기본계획변경 표적삭제 중대하고 현저한 법률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 내용
(가) 2013.3-2015.12.3. 까지 멀쩡하게 국토이용계획등 산업단지 입지 조성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에서 토지매입(2017.10 김.재.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은 수백억의 토지 대금을 납부하고 매입한 시화산단 부지를 마치 대성측이 외상으로 떼어 먹어 수자원공사에 피해를 준 것 인양 작정하고 악의적으로 보도 기사를 제공한 가짜 뉴스 생산공장의 면모를 백일하에 드러냈다. 산자부.민주당.국민의힘이 동시에 작동한 권력의 배후가 궁금해 진다), 산단 개발을 위한 토지 기부 체납 감정평가후 기부체납 절차 – 국토부 – 산자부 – 산업단지관리공단 – 경기도 – 시흥시의 기관 협의 절차를 벤집에서 의하여 대성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변경 완료 고시후 느닷 없이
미스터리 일정과 작전으로 (1)2015.12.30. 관리기본계획변경 표적 삭제로 개발 분양 단계에서 공장 등록 불가로 가로 막힌 희안한 사건 - (2)2015.12.30. 표적 학살한 사건을 2016.10.11. 국정감사장에서 쪽지 표적 감사로 이미 죽어 아무런 이해 관계도 아무런 이해 득실도 없는 대성시화산단MTV 개발에 대하여 투기세력 투기 몰이로 근거 공개 못하고 비공개로 버티면서 감사원 고발을 독촉하여 - (3)2017.06 감사원이 표적감사로 다시 투기세력으로 몰아 발표하더니 - (4)기레기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성중공업 시화산단MTV가 투기로 800억.600억. 550억 이득을 보았다고 12건 기사를 84건으로 투기 기사로 확대하여 가짜뉴스 폭탄 던지기 돌리기 방식으로 인터넷으로 퍼트린 사실 - (5)2015.12-2025.09 산자부.국토부.산단공.경기도.시흥시는 대성중공업 시화산단MTV 표적학살에 대한 사실 관계 심의 논의 절차 행정 생산문서에 대하여 목숨걸고 박근혜 부패정권의 배후세력 의혹의 정점 문서를 비공개로 아이스 캐비넛에 꽁꽁꽁 숨기고 있다
(나) 그렇다면 산자부 국토부 . 산단공 . 경기도 . 시흥시가 협의한 대성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변경 표적 삭제에 대한 2015.12.30.자 결정에 대한 절차적 행정처리 생산문서를 공개하여 투명 공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무엇이 두렵고 그날의 진실이 무엇 이기에 산자부.산단공.국토부는 관련 표적 삭제에 대한 그날의 진실을 아이스 캐비넛에 꽁꽁꽁 숨기고 무서워서 벌벌벌 거리고 있을까? 도대체 넌 누구냐...
(다) 그런데 이미 관리기본계획은 벤집법에서 산집법으로 변경 하여 2021.09 기준 전국 산단(대성시화산단MTV와 유사 내지 동일 조건의 산단) 등록공장 200여곳에 대한 공장 등록 허가를 내준 사실에 팩트가 있다.
이정도면 박근혜 국정 농단 정부 세력의 불공정 불평등 완결한 아닌가?
라. 대성중공업 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변경 삭제(표적삭제)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2015.12.30.-2025.09 현재 행정처분 통지 부존재
참고 : 기자단과 시민사회는 2025.09.10. 사회적 고발과 국정감사.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법제처에 최종적으로 질의한 내용. 이 시간의 결론은 권력자들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부당한 것 인지가 쟁점이 될 것 이다
(가) 산업자원부장관. 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국토부장관은 경기 시화 소재 대성중공업 시화산단MTV 개발 사업에 대하여 2013.03-2015.12.2.까지 정상적으로 경기도.시흥시.산자부.산단공.국토부와 협의변경 절차를 거쳐 승인한바 있습니다
(나) 그런데 최종 개발사업 변경 승인이 2015.12.2. 공식 공문으로 통지되고 사업 진헹중 느닷 없이 2015.12.30.자로 산자부 고시 2015-285로 대성시화산단MTV의 개발변경 적용 법률인 벤집법에서 산집법으로 변경되어 일부 공장등록 불가등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 대성중공업 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변경은 산자부.국토부.산단공.경기도.시흥시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승인한 사항이고 통상적인 행정절차 관례상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등의 절차는 심의 회람등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라) 그런데 산자부가 2015.12.02. 관리기본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1개월도 안되는 시점인 2015.12.30.자로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로 사업권을 박탈 내지 인허가 변경 취소 절차나 통지 없이 법령이 변경되어 공장등록이 불가 하다는 고시 한줄만 공고하고 표적삭제뒤 대성중공업을 표적 학살 기업 학살한바 있습니다
(마) 위 (가)(나)(다)(라) 항목에 대하여 산자부.국토부.산단공.경기도.시흥시는 행절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에 따라 현저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 행위를 한 것이 자명하다고 시민사회 공익법인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산자부장관등 관리기본계획변경 주체 협의 당사자들은 2015.12.30. 관리기본계획변경 삭제에 대하여
(1) 관련 적용 승인 법령이 벤집법에서 왜 산집법으로 변경되어 공장등록이 불가하게 되었는지
(2) 행정절차법에 따른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의 행정절차법 규정상 (가)개발 승인을 받은 당사자 대성중공업 대표 김성길에게 (나)변경 삭제에 대한 사전 통지. (다)소명 권리. (라)청문회등 개최 요구 권리.(마) 개발 권리 삭제등에 대한 (바)방어권 침해에 대한 소명등에 대한 (사)행정절차법 준수 통지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아)이후 2015.12.30. 이후 공식적으로 대성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변경(표적삭제)에 대하여 (자)산자부장관.국토부장관.산단공이사장.경기도지사.시흥시장 관련 유관 부처장으로부터 2025.09 현재 공식적인 관리기본계획변경 삭제에 대하 통지를 받 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3) 산자부장관의 이러한 행정절차위법의 행정절차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아닌지 (가)절차상 관련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등 관련 법규정을 통하여 투명 공정하게 공직자의 자세로 처리해야지 할 수백억원의 개발 비용을 투자한 대성시화산단MTV 관리기본계획이 (나)투명.공정한 심의나 절차를 거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장등록 변경 불가라는 고시문 한줄로 가름 할수 있는지 (3) 산자부장관의 2015.12.30.-2025.09 현재 관련 통지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이러한 위법 위헌적 행위가 절차상 하자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유권 해석과 관련 판례를 사실 확인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2. 진도군수의 2차 표적 학살극 디에스중공업이 전문 직종인 해상 크레인 수출 전진 기지 개발을 위해 2015.03 135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한 “진도 고려조선 군내지방산업단지부지 약 610,000m2중 진도군수가 경락을 받자 마자 610,000m2 면적중 310,8 10m2 면적을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훼손산지원상복구를 하라고 통지하고 2015.05 산지훼손이행보증금 11억원을 인출한뒤 그렇게 애걸 복걸 당장에 잡아 죽일 듯 달달달 볶음으로 몰아 부쳐 놓고 2015.05-2025.12까지 11억원의 훼손산지이행복구 비용을 보관만 하고 진도군 세외수입으로 이자 장사만 하는 사실에 대하여
또 더욱 이상한 사실은 전라남도의 최대 기업인 BS그룹의 자회사 BS한양이 2014.10 자회사 고흥에너지로 140억원을 특수관계인 차입 방식으로 까지 돈을 빌려 무리하게 인수한 배경은 무엇 일까? 개발 사업지 610,000m2중 310,810m2의 전용산지가 날라간 마당에 140억원 빌려가면서 까지 경락을 받은 이유 배경에는 진도군 토호 작정 공직자들의 사전 교감이 있었나? 더더욱 이상하고 희안안 팩트 아닌가?
법제처 : 진도군수의 국토계획이용에 의한 준공업 지역 진도군 녹진리 산291-2외 41필지에 대한 “군내지방산업단지 지구지역 해제와 지정 취소전 지구지역 고시지역내 훼손산지원상복구절차 진행등에 대한 질의
(가)진도군수는 2005.05-2025.-09 현재 진도 군내 녹진리 산233 일대610,000m2에 대하여 ”군내지방산업단지 실시인가계획변경승인 및 고유수면매립사용허가“를 고시하여 국토이용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고시 하고 있습니다
(나)그런데 위 지방산업단지고시 관련하여 전라남도지사는 2019.10 관련 절차를 실효 처리만 하였지 군내지방산업단지 준공업지역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역 해제.취소 절차등에 대하여 지방산업단지위원회 심의나 결정을 고시나 절차를 진행 한바 없습니다
(다) 그런데 진도군수(산림휴양과)는 2015.03-2021.09 까지 수회에 걸쳐 위 사업지를 135억원에 2013.03 낙찰 받은 디에스중공에 대하여 훼손산지원상복구 절차가 진행중이고 산지전용허가가 취소 되었다고 하면서 낙찰 받은 사업자에게 낙찰을 받아 헤상크레인 수출 전문 제작 전초기지로 진행하려고 개발 사업을 진행중 지방산업단지 훼손산지를 원상복구 하라고 한바 있고 이에 후속 조치로 훼손산지원상복구 이행보증보험금 11억원을 2015.05 서울보증보험 목포지점으로부터 인출하여 훼손산지원상복구는 이행하지 않고 3회에 걸쳐 진도군 지방세외수입계정으로 10년째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라) 핵심질의사항
진도군수가 (1)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권자 전라남도 지사의 군내지방산업단지 준공업지역 국토이용계획고시에 대하여 2005.05-2025.09 현재 지구지역 지정해제나 취소절차를 고시 한바 없슴에도 불구하고
(2)진도군수가 선행 절차와 관계 없이 훼손산지점용사용허가 취소 절차의 공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심의 절차.청문절차. 소명등 재산권자와 사용권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3)지방산업단지 준공업지역 지구지정 고시 610,000m2 면적중 훼손산지라고 주장하는 310,810m2 공업단지 고시면적의 1/2에 해당 하는 면적에 대하여 훼손산지점융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이행을 강제하여 이행보증금을 인출하여 10년간 보관만 하면서
(4) 2015.05-2025.09 현재 녹진리 산291-2외 41필지에 대하여 훼손산지원상복구 이행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직권남용에 의한 직무유기와 디에스중공업에 대한 권리행사방해등의 공무원윤리위반.공직기강 위반등에 의혹이 있는바
(5)진도군수(산림휴양과장)가 전라남도지사의 군내지방산업단지의 실시계획인가변경승인. 공유수면점용용허가의 국토이용계획 준공업지역 지구지정 고시 해제 취소 선행 조치전 훼손산지원상복구 절차 산지전용허가취소를 우선하여 강제 할수 있는지 행정절차법의 준수와 이행 조치 없이 행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진도군수가 디에스중공업으로 일방적으로 훼손산지원상복구 및 이행보증금 강제 인출 조치를 집행 하는 것이 행정절차장 가능 한 것 인지
(6) 진도군수의 지방산업단지 국토이용계획 고시 지구지정 해제 취소 고시 없슴에도 전체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사업 면적(310,810m2)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훼손산지원상복구을 이해충돌 법령 절차의 상충으로 처분 할수 있는지 유권해석과 관련 판례등을 사실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3. 홍익표 전 국회의원의 2016.10.11. 국정감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국정감사 근거 자료 청구사유등 국정감사 청구 항목 사전 조율 협의 사실 확인 불가에 대하여
홍익표 전 국회의원은 위 3항 사건에 대하여 2015.12.30. 대성중공업 시화산단MTV에 대하여 관리기본계획변경(표적삭제)후 당사자인 대성중공업도 통지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의제기.방어권 행사등 절차를 통지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슴에도 불구하고
(가)홍익표씨가 어느 경로와 어누 루트.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무슨 악감정으로 배가 아파서 민원을 제기하고 국정 감사를 요청 하였는지 전혀 근거나 관련 자료 없이 어찌 알고 2015.10.11. 국정감사장에서 딱 10분 정도 사전 협의 조율되고 관련 국정감사 항목 메뉴 제출 없이 ”대성중공업 시화산단MTV“가 투기다 대성중공업이 투기세력 이다 그러니 국정감사후 감사원으로 고발하라 (산단공 이사장에게 국정감사장에서 오더)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위 사실에 대하여 홍익표씨가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 청구 및 질의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증빙 근거를 제출 하지도 국회기록관에 보관 제출도 하지 않은 국정감사를 현장에서 화두로 던져 국정 감사 할수 있는지 국회 국정감사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사실 확인 하여 유권해석. 판례등을 확인하여 공개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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