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에 관한 대법원 탄원서를 모아주세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3-01-25
조회수 1528

2월 2일 대구 모 단체의 기부금품법 위반 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 선고 결과에 따라 회원의 회비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되어 대다수의 단체가 ‘기부금품법 위반단체’가 될 상황이어서 단체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체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월 25일(수)까지 기관의 연대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동의를 구합니다.


아래 첨부된 탄원서 파일에

단체명과 함께 날인해서 PDF 파일로 simin@simin.or.kr로 보내주세요.



관련 기사는 재작년 항소심 패소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693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주요 요지>


1. 모집등록 대상에 후원회원 대상 모금도 포함

- 소속원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권리 의무가 존재해야 하고, 의사결정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할 수 있어야 함

- 정관에 의해 총회에 참가할 자격이 사실상 배제된 정회원, 후원회원 및 일반회원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소속으로 보기 어려움


2. 모집비용에는 사업수행에 소요된 인건비 등도 포함

- 법은 모집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모집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기부금품의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집과 사용,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모집목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임. 법인의 인건비로 사용된 금액은 홍보팀 인건비를 불문하고 모두 모집비용에 포함됨

- 모집비용의 의미를 공익법인 회계기준 실무지침서에 근거할 이유 없고, 모집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이 모집비용에 해당


3. 모집목적에 따른 사용의 범위는 모집 당시 안내된 것에만 한정되어야 함 (정관상 목적사업보다 좁은 범위)

- 직원, 회원, 자원봉사자, 협력단체에 대한 경조사비 지원은 모집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목적사업 수행 사이에 관계있다고 보이지 않음

-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품은 모집목적이 정해진 사업, 회원들에게 안내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함. 장학금 지급은 기부금품 모집 목적 외 사용행위에 해당함 

- 직원들의 숙소 비용은 모집목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원들은 무료급식에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금품을 납부한 이상 모집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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