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카드뉴스 : 모두가 평등한 선거를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2020-04-01
조회수 2781



#COVER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 VOTING RIGHT : 모두가 평등한 선거를 위해!

‘동등한 참정권’보장, 이대로 충분한가요?


#01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모델로 등장한 펭수

펭수 자기소개서

이름 : 펭수

나이 : 10살

경력 : 없음. 현재 EBS연습생

꿈 : 우주대스타

키 : 210cm

몸무게 : 103kg(왔다갔다함)

고향 : 남극

현재 사는 곳 : EBS소품실 한구석

성격 : 의욕이 넘치는 편

→ 18세로 선거연령이 하향되었지만 나이때문에 투표는 못한다는데…

→ 나이 제한만 없으면 평등하게 투표할 수 있을까?


#02

성별을 묻는 질문에 ‘성별이 없어요’단호하게 대답하는 펭수의 매력… 그런데!

(기사) [한겨레] 2019.11.23 “여친도 남친도 없다”펭수가 팽개친 이분법

(사진) 출처: SBS배성재의 <텐>


#03

공직선거법 제37조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미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4

투표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확인 및 서명하는 선거인명부, 그런데 여기에 성별이 표시됩니다.

성별이 없는 펭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애초에 투표하는데 성별 확인이 필요한가요?


#05

[오마이뉴스] 2016.04.05 여성으로 살아가는 나, 투표할 땐 ‘남자’입니다

[주장]투표에 어려움 겪는 트랜스젠더들… 선거인명부에 성별표시 꼭 필요한가

성별이분법에 맞지 않는 트랜스젠더퀴어 등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하는 선거인명부,

투표소에 비치하는 선거인명부상에는 성별 표기를 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2020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선거인명부 성별표시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06

펭수가 가장 슬펐을 때는…?

“남극에서 덩치가 크단 이유로 다른 펭귄들이 인정을 안해줄 때”

펭수가 자신의 신체조건때문에 차별 받지 않았으면...


#07

키 210cm, 몸무게 103kg

그런데 덩치카 큰 펭수에게 기표대가 너무 작지 않나요…?


#08

기표대가 불편한건 장애인도 마찬가지

(기사) [비마이너]2016.02.23 20대 총선, 불편한 장애인 기표대·사전투표소 접근성 개선된다

선관위, 장애인참정권 토론회서 신형 기표대 첫 선보여

점자공보물제작 의무화, 손 불편 장애인 위한 투표보조용구도 도입


다행히 지난 총선 때 기표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사) [비마이너] 2018.07.16 6.13지방선거 첫 모니터링 결과 발표… 여전히 갈 길 먼 장애인 투표권

장애계,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 발표 “의무 아닌 장애인 선거 편의 제공, 법 개정 통해 바꿔나가자”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먼 장애인 참정권


#09

“사전투표소 134개소 중 30개소 승강기 없어”

“개표대는 1층, 투표함은 2층, 선관위 직원이 대신 용지 넣어…”

“발달장애인들 ‘그림투표용지 도입’ 수년째 요구했지만 응답없는 선관위”


모두에게 ‘동등한 참정권’이 보장된게 맞나요?


#11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 평등한 참정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1층 투표소 및 경사로, 수어 통역과 자막 방송, 점자투표보조용구, 그림투표용지 등과 같이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펭수가 가장 기뻤을 때는…?

“EBS연습생 기회를 얻었을 때”

“펭수야 뚝딱이 선배가 직장 내 괴롭힘하면 연락해! 최저임금은 받으며 연습생 생활하고 있는거지?”


#12

EBS연습생인 펭수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연습생…

생계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사) [미디어오늘]”난 네 편이야” 노동부의 펭수 걱정, 사실은?

연습생 최저임금 노동법 적용도 못받는데…대중문화산업법·표준계약서 ‘안하면 그만’

“펭수야 뚝딱이 선배가 직장 내 괴롭힘하면 연락해! 최저임금은 받으며 연습생 생활하고 있는거지?”


#13

하지만 알바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건설현장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은 

생계때문에 투표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가야하는 펭수는 투표시간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투표하러 가도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14

(기사) [연합뉴스] 2018.05.30 민주노총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투표권 보장하라”

(기사) [뉴스1] 2017.05.02 “비정규직 차별·격차해소…투표권 보장부터”

사회연대노동포럼, 투표참여·참정권보장 촉구

(기사) [SBS뉴스] 2017.04.27 “비정규직도 투표하고 싶다…공직선거일 법정유급휴일로”


#15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상 법정공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불안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직선거일을 법정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고용불안 없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장해야 합니다.


#16

더 많은 평등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한 참정권 투쟁

모두가 평등한 선거까지! 계속 함께해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equalitya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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