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4.16재단] 2024년 세월호 참사 10주기 문화예술 공모사업

4·16재단
2023-09-20
조회수 424

https://416foundation.org/news/%ea%b3%b5%eb%aa%a8/?uid=1918&mod=document&pageid=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4.16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여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예술가들의 세월호참사 관련 다양한 창작예술활동 지원

- 4.16세월호참사 10주기를 통한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 조성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사업기간 : 2024. 1. ~ 2024. 8. (정산제출 포함)

 사업장소 : 전국 일원

 

 공모 개요

 신청기간: 2023년 9월 20일(수) ~ 11월 05일(일)

 지원분야 및 규모


분 야

주요 사업 내용

지원 규모

문학

창작 문학작품집 발간, 문학행사 등

최대

1,000만원

시각예술

회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등 전시

공연

예술

음악

오페라, 성악, 관현악, 실내악, 합창 등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연극

창작극, 번역극, 마임-넘버벌, 뮤지컬, 인형극, 아동극 등

전통예술

풍물, 사물놀이, 전통무용, 국악 공연 등

복합예술

여러 장르가 혼합된 복합장르, 탈장르, 실험적 예술 등


(※ 최종 지원금액은 심사과정을 통해 최초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규모 : 최대 1,000만원 지원 (총 1억원)

 사업내용 : 4.16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전국 규모 문화예술 사업

 예산편성 : 최대 1,000만원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최대 50% 이내)

 

 신청 자격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개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없는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단체 소개서, 주요 문화예술활동 실적자료 작성하여 신청 가능

∙ 문화예술인의 경우, 본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된 이력서와 주요 문화예술활동 실적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 가능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관, 문화원, 문화센터 등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지원 신청 불가 사항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개인 및 대표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나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자 귀책 사유로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하는 개인, 단체 (단, 포기신청서 제출로 정당한 사유 인정받은 경우 예외)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집행 중인 자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사업

 

 기타사항

 동일한 사업명으로 외부 지원 가능 (단, 회계 처리는 나누어서 할 것을 권장함)

 

 사업 일정

 사업추진일정


사업신청

심의 및 결과발표

교부신청

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사업수행 모니터링

정산

보고


 세부일정


구 분

예상 일정

공모사업 공고

2023. 09. 20. (수) ~ 11. 05. (일)

공모사업 심의

2023. 11. 06.(월) ~ 11. 21.(화)

공모사업 결과 발표

2023. 11. 22.(수)

사업 설명회 개최

2023. 11. 25.(토) 오후 2시 예정 (장소: 4.16재단)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apply@416foundation.org)

- 이메일 제목, 파일 제목은

“세월호 참사 10주기_사업분야_단체명(개인일 경우, 이름)”작성하여 접수

 접수마감 : 2023년 11월 05일(일) 23시 59분까지 접수한 것까지 유효함

 문의 : 4․16재단 나눔사업2팀 박정화 과장(070-4257-6679)

 유의사항

 제출된 지원신청서와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단체)에게 있으며, 지원사업 관련하여 내용 사전 숙지 및 준수

 지원 확정 후 사업 주체 변경 불가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단체의 경상비, 시설건립/재건축, 기금적립, 자산취득형 경비, 단체의 대표자에게 지원금 집행 불가

단, 단체의 대표자 또는 보조사업자 본인이 사업에서 맡은 역할 (연주, 출연 등)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 경우 지급 가능

 현금 인출이나 적격증빙 할 수 없는 지출은 집행 불가

 사업 수행 시 집행 내역 수시 관리,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모니터링 등 진행 예정

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확정 공고 후 30일 이내에 사업포기신청서 제출

 사업 추진 중 주요 변동사항(예산, 내용, 인력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재단과 협의 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안에 따라 공문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 신청금액보다 선정금액은 줄어들 수 있으며, 심의 확정되면 지원 확정액에 따라 산출내역 재작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제작비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인건비성 예산은 전체 예산의 50% 이내로 책정이 가능함

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에 동참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 시,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서약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제출서식

 사업신청서 한글문서(HWP) 파일 1부.

- 이메일 제목, 파일 제목을 “세월호 참사 10주기_사업분야_단체명(개인일 경우, 이름)”작성하여 접수

 문화예술인(단체), 문화예술기관 관련 서류 일체

※ 문화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 실적 서류와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이력서 함께 제출

※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 단체의 대표 신분증(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단체 직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서명이 날인된 단체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문화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인 본인의 성명 기재 후 서명 혹인 날인하여 제출

※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기관의 경우, 단체(기관)의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서명 혹은 날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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