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청손군수는 사퇴하라...청송 주민을 배신하고 면봉산풍력과 토착적폐 비호세력 이익에만 앞장서는 청송군수의 실체를 공개 합니다

청송환경공익위원회 SNS 공익 Network
2020-06-01
조회수 2466

국민여러분!

청송주민 여러분 이게 ! 청송 토착 적폐 비호세력의 힘씬 빡씬 현주소 주민 배신의 결정판입니다 , 응징 타도 해 주십시요...

청송 면봉산풍력 개발 비호 토착적폐 세력의 하는 짓 거리입니다, 청송군 전체 인구가 27,000명 인데 , 7,360명의 일자리 고용창출을 한다고? 미쳐도 아주 더럽게 미친 주민 기망과 사기 술수의 달인들의 당근의 주민동의서 사기극 실체 입니다

그리고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다른 도시계획은 전부 공청회와 주민동의서 ,주민의견서등 반영 하면서 , 유독히 면봉산풍력발전단지의 개발 시행 관련한 2013.04-2020.02.까지의 군도시계획상 환경평가.토지적성평가.실시인가(변경)고시.착공공고의 도사계획위원회 군도시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주민의견수렴.주민동의서등의 절차는 생략하신 분들 청송군수와 청송의 면봉산풍력비호 토착적폐 세력과 배후 세력의 빽은 어마 어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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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수는 끝끝내 청송 토착 적폐 세력들과 공멸의 길을 택했다

청송군수.청송군의회는 주민들을(현동.현서.안덕) 져버리는 배신자의 치사 유치한 길을 택했습니다


면봉산풍력발전개발 시행 관련 특가법뇌물 강00은 2억, 대구전부시장 전기집진시설등 뇌물 3억, 전 군수 한00은 3억에 자살,면봉산풍력발전(주) 전대표 조모시기는 징역 살이중 이건 모꼬? 하이고 법원과 검찰이 생사람 집는거가?

기도 안차는기라 ...이래도 뇌물 절차상 유죄가 밝혀진게 없다고?

오냐 끝장을 볼꾸마!


행정절차법 20조에 따라 주민청문청원을 기각 한다고?

면봉산풍력발전단지 개발 위법 부당 절차상 하자가 밝혀지고 만천하에 드러날까봐 겁이 벌벌벌 나서 진땀 뺄까봐 진실규명청문위원회 구성이 겁나는건 아이고? 행절차법에는 일단 주민 청문 청원 요청에 따라서 일단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더만 이 조항은 안보이는 모양 입니다 ,기도 안찹니다


이자들이 우리를 무지한 농군 촌부로 개무시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군수,군청,군의회를 끝까지 믿고 있었던 군청을 안고 가자던 우리들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리데이 ! 에이 몹쓸 인간들...

청송군 면봉산풍력 토착비호 적폐 세력들의 빽이 씨네(누군지 청송은 다안다), 니거들 부러질 일만 남았다 안하나! 가보자 누가 지옥문을 여는지?

아주 지그덜 편하고 유리한 조항만 꿰맞추기 짜집기 하고 있네요!

청송군수님? 청송군의회 의원 나리님들...지금 장난 하십니까요?

면봉산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계획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등 필요 없다고 누가 카더만? 한글은 읽을줄 알재요?

눈이 있으면 똑바로 읽어보소. 주민 우롱 기망 고만하시고, 와? 와? 와? 무슨 이유로 면봉산풍력발전 단지개발시행 군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의안.의결 기록은 꽁꽁꽁 숨기시능교? 뭐 캥기는거 있나보내?


면봉산풍력발전(주)와 하수인 청송 토착 대표 적폐 세력 김모씨가 청송지역 주민들에게 지역별로 3억씩 9억원과 청송 현동.현서.안덕 지역 주민들이 4,700여명인데 (청송군 약2만7천여명) 년간 7,360명을 고용 창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사기 기망으로 현혹하여 주민동의서를 징구한 황당 사실의 공개 !!!


주민들의 정당한 주장과 공공투쟁의 현수막을 고의 계획적으로 파괴 훼손하여 처벌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면봉산풍력의 청송 주민 분열과 와해 주민들 단합의 정당권을 훼손 파고하고 있으면서 무슨 할말이 그리도 많은지 어이가 없다

토착 적폐 비호 세력은 어여 청송을 위하여 사라지거라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003호, 2017. 1. 1., 일부개정]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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