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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면봉산풍력발전단지 죽음의 면허장 인가... 2013.06.13. 인허가 당사자인 전군수 자살은 혼자 안고간 쓸쓸한 면죄부 인가? 진실을 밝혀 주세요

청송환경공익위원회 SNS 공익 Network
2020-04-06
조회수 3091

청송 면봉산풍력발전단지 죽음의 면허장 인가...

2013.06.13. 인허가 당사자인 전군수 자살은 혼자 안고간 쓸쓸한 면죄부 인가?

청송 면봉산풍력발전의 시작은 경북도지사 김관용 전도지사의 2007.06 스페인 악시오나 방문으로 시작된 외투 사업이 시발점... 청송군 안덕.현서.현동면 주민들의 생존권 외침 1부


1. 주민대책위의 분노와 세상을 향한 외침 메아리...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주민투표와 주민청원감사권 발동으로 끝장”을 보자는 주민들의 외침 절규...전 군수는 자살로 혼자 힘든 세월을 마감하고 덮으려 했으나 죽은자는 진술과 증거, 관련된 청송군.청송군 의회등 관련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은 살아 있다. 끝까지 수사하여 관련자 전원을 발본색원 하여 처벌하라는 주민대책위의 주장은 “반사회적 일탈”개발에 일침과 현실 주장에 타당성에 무개를 더하고 있다...

2. 청송군민들만 커더라에 속터지지 울화병이 생기는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면봉산풍력발전의 실체적인 추진등 진실의 게임, 비공개로 일관하는 검은 장막에 병들고 있다는 주장...

면봉산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군계획시설 전기시설.도로.하천점용등을 실시인가 하면서 진행한 2013.06-2020.04 현재까지 7년여 과정, 주민대책위의 지난 4년동안 전기사업허가권자인 산자부, 풍력단지실시 인가권자인 청송군, 풍력발전 투자개발 MOU 시발자인 경상북도, 환경평가를 7회 이상 보완 수정으로 평가한 대구지방환경청, 2017.01.01.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평가한 산지보전협회, 시행사인 청송면봉산풍력발전(주), 2018.09 대구지방법원에서 면봉산풍력발전 인허가 (2010.03-2018.10까지 환경평가.산지조성평가.입안.인허가 실시 고시.심지어 2014.6 청와대 보고까지) 관련하여

“ 일개 청송군의회 의원 강00이가 혼자서” 청송군 의회나 청송군.환경부.산림청.주민들을 상대로 면봉산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한 관련 평가와 사업 인허가 진행을 뇌물과 외압으로 조작 날조를 하였고 이를 청손군수와 청송군 직원들이 겁에 떨었다? 이말을 믿는 주민들은 단!!! 한명도 없다... 배후에 커다란 정치적... 부패 권력... 전군수와 강경탁을 주연.조연.엑스트라로 내세운 세력들이 있을 것 이다는 의혹을 떨쳐 낼수가 없다... 불가능한 개발을 법개정과 평가 까지 개입한 세력들을 밝혀야 할 것 이다

뇌물로 구형 10년에 징역 6년을 받고 2019.04.25. 대법원에서 뇌물등으로 확정 처벌받은 사건에 대하여 “청송군”“청송군의회”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단”도 속시원하게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와 진실을 알려준 소식통고 공개 발표도 한 사실이 없다는 현실에 주민들은 “우리는 투표권 참정권만 행사 하는 민주주의 노예”인가로 분노와 공분을 피의 절규로 배신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공동 투쟁을 협조 요청하고 있다

주민의 의사도 의견도 무시하고 청송군에 압력과 외압으로 면봉산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군계획시설 전기시설.도로.하천등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인허가까지 외압과 배후 세력을 비호한 적폐 세력 진실에 대하여 누구도 주민에게 알려주지 않는게 “이게 청송군의 현실 이라는 주장이다...

3. 청송 면봉산풍력발전의 2007.06 시작된 흑역 암흑의 진실 시간 실체는?...

결국 경상북도 전 도지사 김관용 전도지사의 2007.06 스페인 악시오나와 맺은 인연으로 시작된 면봉산풍력발전의 본격적인 시발점 2013.06.13. 이후 8차에 걸친 면봉한풍력단지조성 산지조성과 환경평가등의 2020.01.20. 환경평가법 제40조 위반 조치 명령의 보류로 이어지는 설것이는 자살로 마감한 전 군수와 청송군이 하고 있는 모앵새다

면봉산풍력발전 지난 시간의 정리... 2007.06-2014.08 까지 풍력발전을 위한 산지관리법과 자연환경보전법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청송 면봉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산림청과 환경부, 그리고 국회 김재원의원이 “착착착 발을 맞춰 서둘러 법개정”까지 해준 이상적 진행? 국정 농단 전 정부의 무리한 개발 진행으로 환경.산림.자연생태계축등 우리가 지킥 보호 해야할 우리의 국토 백두대간 산하는 개발을 내세운 학살 개발 피의 현장으로 물들고 있다는 주민대책위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 면봉산풍력발전을 위한 법개정의 진실극의 실체와 배후는... 누가 개정을 요청하였나?

주민들의 배신감은 절정에 달해... 2020.04.15. 새로운 국회에 개정된 법의 폐지와 위헌 심판까지 시민연대와 협의 진행중... 배신의 법률은 악법이다 폐지하라로 목소리 높여, 환경평가와 산지보전평가... 풍력자원기후 평가등은 산지법과 자연보호법 개정이 막아준 면죄부 아닌가... (대책위 김영일 대외협력위원장 인터뷰)

아니면 사전인가로 짜고친 고스톱? 누구를 위한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법개정인지?” 주민들은 분노와 공분으로 2016.04-2020.04 현재 농사의 생업도 포기하고 면봉산풍력발전단지 조성 허가취소와 무효 투쟁중이다.

5. 면봉산풍력발전의 진행 가려진 진행의 실체 누구를 위한 비공개 일까? 주민대책위는 주민들은 더욱 궁금증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1. 청송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공개 공고 / 삭제함

[청송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013-06-27]

(가) 스페인 악시오나, 청송에 3000억원 투자 입력2010.04.12 22:16 |수정2010.04.13 09:30 풍력발전단지 3곳 추가조성 28만4000MW…8만가구 1년 사용량

(나) 경북북부에 국내최대 풍력단지 2010-04-14 01:06

청송 등 경북 북부지역에 국내 최대의 풍력단지가 조성된다.

(다) 경상북도 기자회견 악시오나와 청송면봉산 풍력발전 투자합의 의향서 MOU 체결 2014.04.13.

(라) 면봉산풍력발전을 위한 자연바람 기후자원 계측 발표 2011.04

(마) 산지관리법시행령 및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2014.08

풍력발전단지 진입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국회 김재원 의원 요구로 개정)

(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 2014.09.16. (김재원 의원)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1등급지에서는 풍력에 의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되 1등급지가 풍력발전단지의 30% 이하이면서 1등급지 외의 지역에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자연환경의 훼손이 더 심해지거나 1등급지 주변지역의 지질 및 지형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1등급지에 풍력발전설비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등급지에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내에서도 제한적으로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육상풍력 입지규제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산림청과 환경부가 협조하지 않아 규제 개선이 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지난 19일 산림청에 이어 환경부도 육상풍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풍력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2014.08

면봉산풍력발전의 시발점 ,악시오나(스페인) 풍력발전단지 38기 5월경 준공

2007년 6월 11일 투자 MOU를 체결한 스페인 악시오나사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다. (2012.01.09. 경상북도와 영양풍력단지투자개발 MOU 꼭지점)

공사 착공당시 부지매입 문제, 산지관리법상 표고제한 문제와 산지전용허가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과 “산림청”의 적극적임 협조로 풍력발전기 설체에 따른 “표고 제한을 완화”토록 하였으며, “산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20기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산지전용이 가능토록 적극 노력해 왔다.

악시오나사는 당초 1,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500억원을 추가하여 총 1,70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추가 투자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한편 악사오나사는 지난해 10월 안동 건동대학교 내에서 풍력학교를 운영(10. 6-10.23)하고, 희망자에 대해 수료생중 10여명을 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2. 청송군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도로 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2015-07-16] 메뉴위치 알림광장 > 군정게시판 > 고시공고 /삭제

3. 청송군 군계획시설 도로 전기공급설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2015-09-24]

메뉴위치 알림광장 > 군정게시판 > 고시공고 / 삭제

4.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2016-03-11] / 삭제

(가)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단 부정 인허가 뇌물.부정청탁등 수사 시작 2018.03 (2020.02.19. 청송군 전 군수 한00 같은 혐의로 특가 뇌물등 수사 영장청구 전날 자살)

(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고합5 피고인 강경탁 (청송군의회의원), 조오제 (면봉산풍력발전 대표 (현재도 바지 사장 내세우고 현장 지휘중) 구형 10년에 징역6년 선고 / 대구고등법원 2018노412호 항소 기각 / 대법원 2019도3009호 상고 기각 2019.04.25.

5.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착공 공고 / 고시번호 청송군 공고 제2019-957호 게재일자 2019-11-25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청송군 고시 제2020-11호 게재일자 2020-02-18

대구지방환경청 2020.01.26. 환경평가법 제40조에 의한 보완협의 요청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 담당 공무원에 의하면 청송군 안덕면 면봉산 일대에 추진 중인 청송 면봉산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대구지방 환경청이 청송군에게 공사중지 및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입수된 공문에 의하면 청송군이 승인한 청송 면봉산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대구지방환경청이 조사한 결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한 군계획도로(진입로) 개설을 선행하지 않은 채 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벌목작업을 하는 등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지역주민 생활환경에 악영향이 초래되고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이에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 및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청송군에 요청하고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2020년 2월 7일(금)까지 환경청으로 제출토록 요청하였다. (단, 공사중지 명령은 조치 후 즉시 제출)

아울러, 환경청은 공사중지 등으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에 대해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기를 청송군에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청송군의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2020년 1월31일까지 제출하고, 공사중지 명령 및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7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업자에게 고지하도록 청송군에 요청하였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제1항에 의하면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조치명령) 제1항에 의하면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74조(벌칙) 제1항에 의하면 제40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 법 제76조(과태료) 제1항에 의하면 제40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7.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청송군 고시 제2020-15호 게재일자 2020-02-26

면봉산풍력발전단지 개발 흑역사 2부에서는 경상북도와 청송군이 주장하는 경제실익과 투자 고용창출들의 허와 실의 실체는 공개 합니다

면봉산풍력발전의경제효과? 근거는 , 환경평가와 산지보전차당성 평가의 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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