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한국여성재단] 2021년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 공모접수(6/18까지)

한국여성재단
2021-05-29
조회수 1055


2021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 공모(단체분야)


Ⅰ. 취지

짧은여행 긴호흡Ⅱ <디지털 기반 조성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디지털 사회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여성공익단체 및 여성활동가들에게 디지털 기반조성을 통해 개인의 역량강화, 단체의 성장,
여성운동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 역량강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사회연대은행 (사) 함께 만드는 세상


Ⅱ.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비영리 여성공익단체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환경구축과 교육지원


■ 디지털 인프라 환경 구축 지원 및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지원규모 : 각 단체당 최대 600만원 이내의 디지털 인프라 환경 구축 및 교육 지원

· 지원내용 : 여성공익단체의 온라인 기반 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관련 도구 구입 및 교육 지원


예시) 노트북, 화사회의 도구(웹캠, 마이크, 스피커 등) 영상제작 도구(카메라, 조명 등), 네트워크 장치, 소프트 웨어 관련 프로그램, 단체 구성원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최종 선정 후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신청하신 디지털 인프라 관련 항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인프라 환경 구축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의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공익단체 :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공익단체

지원자격

①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공익단체

② 사업수행안내와 최종보고회 참석가능한자(선정단체 실무담당자 1명)

※ 성평등 관련 단체의 부설기관, 쉼터, 센터, 상담소 등 신청가능


■ 지원불가단체

• 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일반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지원한도액

■ 단체별 최대 600만원 지원

※ 지원금보다 초과 예산이 발생할 경우, 자부담으로 예산 계획 수립

※ 기기 구입과 관련하여 반드시 교육 계획 수립

※ 최종선정 후 사전 컨설팅 내용에 따라 예산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1년 8월 ~ 11월



Ⅲ.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21년 6월 7일(월) ~ 6월 18일(금), 오후 5시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may@womenfund.or.kr

※ 첨부파일명 : <디지털역량강화지원사업_단체명> 반드시 한글파일 첨부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TEL. 070-5129-5445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 1부

③ 단체 단체등록관련 서류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부

단,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해당 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①번을 표지로 하여, ②~③순서대로 1부를 만들어 이메일로 첨부



Ⅳ. 심사

1) 프로세스: 사무처적격평가 → 1차 서류심사 → 2차 최종심사

2) 심사기준

①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② 단체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주체성 등

③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


Ⅴ. 추진 일정


일정

내용

비고

6월 7일 ~ 6월 18일

서류 접수

6월 18일(금), 오후5시까지 이메일 접수

6월 21일 ~ 7월 5일

서류심사 및 최종선정 심사


7월 말

최종 발표 (예정)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7월 말

사업조정 및 교부신청서, 계약체결 및 집행

※ 사전 컨설팅 후 사업 및 예산이 조정됨

8월 ~ 11월

단체별 맞춤형 컨설팅 진행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12월 중

단체별 인프라 구축 및 교육내용 공유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Ⅵ. 지원 시 유의사항

1) 선정 후 사업 변경(장소, 내용, 참가자)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2) 정부 부처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불가

3) 특정 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이해관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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