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성명]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에 반대한다. 정부는 집회·시위 전면금지를 완 화하고, 방역과 시민권 행사를 조화시킬 대안을 제시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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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에 반대한다.

정부는 집회 ․ 시위 전면금지를 완화하고,

방역과 시민권 행사를 조화시킬 대안을 제시하라!


9월 2일 새벽 종로경찰서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붙잡아가 양경수 위원장은 현재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부당하며 강제연행 역시 과하다.

 

우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 시위의 자유가 일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약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집회의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 시위의 제한조치 역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그간 방역을 이유로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적 위기가 지속될수록 집회 · 시위에 관한 권리행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방역과 조화시켜야 할 정부의 책무도 무거워진다. 이 점에서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를 조정과 타협의 여지 없이 원천봉쇄한 것은 정부에 잘못이 있다.

 

둘째, 옥외 집회에 대한 전면금지조치는 다른 실내 행사, 각종 문화행사, 스포츠 행사에 대한 방역기준에 비추어보더라도 과하다. 민주노총의 사례뿐만 아니라 지난 9월 8일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옥외집회에 대해서도 검경은 실제 감염병의 확산 여부와 상관없이 ‘단속’과 ‘원칙에 따른 처리’만을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하여 집회시위의 자유가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음은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전면적 금지 대신 단계별, 혹은 시간 및 장소에 따라, 그리고 집회 진행 방식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여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질서유지인 제도를 두고 있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처럼 집회 주최자에게 방역관리를 위한 인원을 확보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집회를 주최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과 강제연행은 부당하고 과도하다. 검경은 얼마든지 불구속으로 수사할 수 있었고, 민주노총은 수사에 대한 협력을 수차례 약속하고 실제로도 협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협력자이자 사회경제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민주노동조합의 전국적 연합기구인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고 강제연행한 처사는 납득하기 힘들다. 비록 잇단 집회 신고에 대한 당국의 불허통지에 불응하여 집회를 강행하기는 하였으나 집회참가자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했고, 결과적으로 감염확산도 일어나지 않았다. 검경은 지금이라도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법원 역시 곧 이루어질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집회 ·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국민들이 안전하게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서 구속 중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수사를 불구속으로 전환하여 형사법상 원칙이 지켜지는 상황 하에서 필요한 조사를 받게 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9월 13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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