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토론회]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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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지난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약칭 ‘평등법’)을 발표하고, 29일에는 국회의원 10명이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제사회는 2007년 이래 10여 차례 이상 대한민국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다시금 시작되었지만, 국회의 논의는 미온적이고 속도도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사회 각 영역에서 바라보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의미는 무엇이고 법제정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과제, 입법과 관련한 여러 고민들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 제목 :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4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서울 종로구)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의 : 연대회의 김모드 02-734-3924 civic21@civilnet.net)

- 프로그램

▲사회 :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제 :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전 여연 공동대표)

▲토론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박승렬 (NCCK 인권센터 소장)

  -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장)


- 안내

  온라인 생중계 링크 : 참여연대 유튜브에서 송출예정입니다 (youtube.com/user/pspd1994)

  24일(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현장참석인원은 더이상 받지 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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