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토론회]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11-16
조회수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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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엽2020-11-18 01:11
사실 차별받는다고 느낄때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데 정부는 아무것도않하고 방임하면서 그러고 특성화고 이번에 시위했잖음 일자리 수준있는걸로 정부가 보장하라고 그런거임 차별이라는게 양극화 정부의 방임 무책임한태도 그러면서 예산낭비하듯이 막쓰고 일자리 뭐 일해봐야 비정규직에 무시받고 또 이래저래 자기레들 잘났다고 지네들 돈 불리는데 눈치보면서 이용당하다가 겁나 혹사당하고 호갱되기좋은세상히잖음 근대 돈 많은 있는집 사람들은 다 펑펑 쓰면서 살고.. 사실 요새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문제보다 양극화 문제가 더심각한 문제 그래서 차별않할려면 일할의지가 있는사람을 정부가 수준있는 일자리 지원사업 창업지원 사업 을 통해 개선해야죠 법으로 금지한다고 구조적으로 이미 천대받는사람들한테 위로가 될까요 근본적으로 환경개선이 시급함 허경영유튜브보면 7가지 원칙이 나온는데 그거 찾아서 보셈 환경없는과학 양심없는쾌락 뭐 그런게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거임 허경영 유툽 필독하셈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지난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약칭 ‘평등법’)을 발표하고, 29일에는 국회의원 10명이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제사회는 2007년 이래 10여 차례 이상 대한민국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다시금 시작되었지만, 국회의 논의는 미온적이고 속도도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사회 각 영역에서 바라보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의미는 무엇이고 법제정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과제, 입법과 관련한 여러 고민들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