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연대회의 성명] 그들이 '박근혜석방운동을 벌이는 단체' 일지라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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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해서는 안 된다.jpg



성명서


그들이 박근혜석방운동을 벌이는 단체’ 일지라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

후원금 모금을 관공서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처벌해서는 안돼

강정마을회밀양송전탑대책위도 괴롭혔던 악법은 없어져야


1. 경찰(서울 수서경찰서)이 박근혜 석방을 요구한 단체인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라는 곳을 후원금 모금 절차 위반을 이유로 수사 중이다이 단체가 후원금 1억 5천여만 원을 모금하면서 서울시에 모금 활동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누군가 고발을 했기 때문이다.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공서에 등록해야 하고등록하지 않은 채 모금 활동을 하면 처벌한다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을 어겼다는 것이다.


2. 전국의 5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박근혜 탄핵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연대기구로서 이 단체의 모금목적인 박근혜 석방요구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하지만 모금 활동을 관공서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석방 모금 활동’ 을 처벌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모금등록을 강요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고모금 활동 자체가 관공서에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야 할 만큼의 위험한 행위로 취급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그들이 후원을 요청할 당시의 모금 목적과 다르게 후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닌 한모금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3. 경찰이 박근혜 석방 운동을 벌인 단체에게 적용하려는 기부금품법 위반을 이유로 이미 처벌받은 곳이 있다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벌였던 제주 강정마을회와 고압송전탑 건설반대 운동을 벌였던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다이들 두 단체 모두 관공서에 모금등록을 신청했다그러나 해군기지 건설 반대의 경우는 기부금품법에서 허용한 공익적 활동이 아닌 정치 활동이라는 이유로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의 경우는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남도청과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부터 등록을 거부당했다그 후 이들 단체는 모두 검찰이 기소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가 신청한 모금등록을 경상북도가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태극기시민혁명운동본부도 박근혜 석방’ 요구 활동이 정치적 활동이어서 서울시로부터 모금등록을 거절당했다고 한다


4.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고 촉진해야 할 때이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모금 활동은 허용하고 어떤 경우는 금지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모금 활동 등록을 강요하고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일도 중단되어야 한다더 나아가 시민사회의 자율적 활동에 간섭하고 모금 활동 등록 강요 규정을 폐지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월 5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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