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개헌연대][성명] 20대 국회는 국민발안 헌법개정안 처리해 마지막 소임 다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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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헌법개정국민발안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을 가결하여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

 

 

 헌법개정 국민발안개헌안이 대통령 공고기간을 거쳤으나 국회의결절차가 마냥 지연되고 있다. 국회의원 148명의 정식발의로 지난 3월 11일 공고되어 20일간의 공고기간을 마쳤으나 유감스럽게도 한 달 가까이 개헌안이 방치되고 있다. 

 

 우리는 당초 이 개헌안이 지난 4.15총선에서 동시 국민투표로 부쳐지길 기대했으나 촉박한 일정 등 여러 사유로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현행 헌법개정절차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공고후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5월10일까지는 이번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 

 

 이제 총선도 끝나고 코로나 전염병도 수습국면에 접어든 만큼 국회가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개헌안을 의결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국민발안 개헌안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각종 음모론과 오해 왜곡 등이 모두 불식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치개혁과 국민주권실현을 위하여 개헌안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148명의 국회의원들의 충정과 용기가 정당하게 평가되기를 희망한다.  

 

  양당대결체제로 회귀한 이번 총선결과를 볼 때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 스스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이 국회와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21대 국회에서의 헌법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국회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선언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유신헌법때 폐지됐던 헌법개정 국민발의권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법개정안을 신속히 가결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2020. 4. 28.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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