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성명] 국정원과 경찰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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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경찰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한다.

노동탄압,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의도 있는 건가?



국가정보원이 18일 오전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을 비롯,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 전국 10여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처음으로, 정부가 노동탄압과 공안통치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 정부가 주52시간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노동계 목소리를 묵살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현재 국가정보원은 노동탄압과는 무관하게 간첩단 사건에 대한 내사 진행 중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가기관이 파업이나 집회, 시위 등 노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공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으로, 위헌 소지가 많은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하여 노동계를 탄압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독재 정권에서 ‘내부의 적’에 대한 탄압장치로 기능을 해왔던 국가보안법을 혐의로 하여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한, 현재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4명을 특정하면서도, 사무실과 자택 및 차량, 신체, 휴대전화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방식도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부터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음에도, 민주노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나선 것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심지어 대통령실이 관계자 입을 통해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며, 국정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신원조사센터 설치, 경제방첩단과 경제협력단 설치를 통한 국내정보관 부활 등을 시도하고 있어 이번 압수수색을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


끝으로, 정부가 이번 민주노총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계기로 하여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국정원이 대공․방첩 전담 조직을 내부에 신설, 지난해 9월부터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불순한 의도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과거로 회귀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발동에 대하여 우려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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