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노동절 성명]정부는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에 나서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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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에 나서야

 

 오늘은 130주년 노동절이다.

 노동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미증유의 민생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 상황, 전세계 노동자 33억여명 중 81%에 달하는 27억여명이 해고와 임금삭감의 피해를 입고,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전파 100일 만에 160만명이 일시적 휴직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가공할 전파력과 무시못할 치명률을 가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며 소비는 급격히 위축되었고, 이동은 제한되었으며, 생산과 유통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을 능가하는 위기를 맞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의 파산, 대규모 해고, 이에 따른 급격한 수요 위축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은행의 위기, 대기업의 위기를 막는데 중점 두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난의 크기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다. 위기의 고통은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 대다수 민중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 

 급격한 수요 위축의 고통이 노동 현장에서는 취약한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의 무급휴직, 임금삭감, 해고로 전가되고 있으며, 기업들에게는 오직 “해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권고만이 이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급격한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또다른 늪인 ‘대출’ 뿐이며, 이들의 목을 조르는 임대료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건물주에게는 ‘고통 분담’이 아니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감면액 보전’이라는 ‘선의’만이 요청되고 있다. 이는 모든 세입자에게 임대료 납부 연기, 강제퇴거 금지 시행 등 세입자 보호에 적극적인 서구유럽과 미국 등과는 확연한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민생의 파탄과 극단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이에 우리는, 130주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은행과 대기업만이 아닌 민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재난 시기 모든 해고는 금지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생계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고용 유지’와 ‘노동조건 하락 금지’를 전제해야 하며, 파견, 용역업체의 고용유지 요건을 사용 사업체, 원청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정부 금융지원의 상환 완료시까지 임원연봉은 제한되고, 주주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금지되어야 한다. 

 

 둘째,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안전망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 생계소득이 지급되어야 하며, 특수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초단기간⦁일용직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하여 사각지대 없이 사회안전망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당장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실업부조제도라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료, 공공 사회서비스가 전면 확대되어야 하며,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공공 일자리의 대폭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임대료는 대폭 감면되어야 하며, 강제퇴거 금지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임대료 감면 없이 단시간 노동자, 프리랜서의 고용안정과 해고를 막을 수 없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에 ‘대출’로 대응하는 것은, 대출을 받아 은행이자를 갚고,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지급해 건물주를 살리고, 이를 미래의 수익으로 갚으라는 은행용, 건물주용 대책일 뿐이다. 정부는 임대료 감면을 강제할 수단을 검토해 강력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임차인에 대한 강제퇴거 금지조치가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의 위기 상황은 우리에게, “대다수 노동자, 대다수 국민이 일자리 상실과 임금 삭감의 위기에 처할 경우 국가와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엄중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 이에 대해 백가쟁명식 논의와 공론화, 정책화 과정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위의 요구를 시작으로, 코로나 사태에 따른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희망하며, 우리 역시 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2020년 5월 1일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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