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논평]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박탈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폐기해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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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박탈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폐기해야.

 - 반인권적인 차별과 혐오를 법제화하려는 이들은 국회의원 자격 없어

 


일시 : 2019.11.19.(수)

발행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박탈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폐기해야.

- 반인권적인 차별과 혐오를 법제화하려는 이들은 국회의원 자격 없어

 


지난 1112,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40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인권위법에서 성별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써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로 규정할 것, 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서 성적 지향항목의 삭제를 골자로 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인권을 퇴보시키는 차별적 개정안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그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기본적 인권과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인권위법에 열거된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이라는 단어에 이분법적인 경직된 의미를 부여하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 옹호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 자명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인권위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군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음을 명문화하였던 것이다.

 

이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려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조항(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전통과 건전함이 무엇이건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을 박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 전통의 본질이 성적 지향이 다른 이에 대한 존중과 상충한다.” 는 그들의 해석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것은 전통이나 건전함이 아니라 오로지 반인권적인 혐오와 차별일 따름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기반한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다. 인권 퇴행적이면서도 구시대적인 논리로 사회적 소수자의 유일한 법률적 보호 장치마저 파괴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차별을 정당화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그 발의자들은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2019.11.19.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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