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국민동의청원 참여]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1-05-11
조회수 1808




오늘부터 국민동의 청원이 시작됩니다! 

10만 입법을 빠른 시일 내로 돌파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bit.ly/국가보안법폐지2021


📌국민동의청원 방법

1. 회원가입 후 진행하는 방법 

https://youtu.be/XuzMh_c6Moc


2. 비회원으로 진행하는 방법

http://www.nonsl.org/archive/?bmode=view&idx=6639525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2021년 지금,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법률, 특수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70년이 넘도록 형사특별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는 국가비밀정보기구와 경찰의 치안본부·보안수사대, 검찰의 공안부 등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수사를 명목으로 수많은 간첩조작 및 민간인사찰 행위를 해왔고 지금도 재심사건들을 통하여 불법수사·인권침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5.18항쟁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되어 전두환 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던 그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체제’의 안전이 아닌 ‘정권’의 유지·연장이 목적이었습니다.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를 고문과 조작으로 가두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민중가요를 불렀다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남·북의 젊은 청춘들의 극적 이야기를 소재로 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 사회를 미화한다고, 지역 문화행사에서 북한 관련 시를 낭송한 것이 북 체제를 찬양했다고, 평화적 통일과 화해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이 간첩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고발장들이 접수되는 것도 국가보안법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희극적 비극의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도, 조봉암 당수 사건과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등 진보적 정치활동도, 시민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으며, ○○○·○○○ 화가와 수많은 문인들의 사건처럼 창조적인 예술활동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각각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 했고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권고하였습니다.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bit.ly/국가보안법폐지2021


📌국민동의청원 방법

1. 회원가입 후 진행하는 방법 

https://youtu.be/XuzMh_c6Moc


2. 비회원으로 진행하는 방법

http://www.nonsl.org/archive/?bmode=view&idx=663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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