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5. 기준 접수 피해자 연 7,183 명ㆍ이 중 사망자 1,613 명 (전주 대비 22 명ㆍ4 명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1. 취지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가 SK케미칼ㆍ 애경산업ㆍ이마트ㆍ필러물산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 임직원 1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갖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피해자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19일)은 관련 전문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의 관련 재판 과정에서 직접 증언을 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더불어 환경보건학계 전문가단체인 한국환경보건학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2011년 정부역학조사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동물실험을 맡아 온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이규홍 박사의 입장문을 소개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붙임 자료와 현장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2. 개요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무죄라는 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가습기메이트 문제 관련 전문가 기자회견
일정 : 2021. 1. 19(화) 오전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부 : 전문가단체 입장 발표 - 한국환경보건학회 성명서 발표 : 양원호 회장(대구가톨릭대), 김성균 교수(서울대) - 이규홍 박사 입장문 소개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2부 : 전문가 기자회견 -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
관련 가습기살균제 전문가 기자회견
1.19(화) 오전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21. 1. 15. 기준 접수 피해자 연 7,183 명ㆍ이 중 사망자 1,613 명 (전주 대비 22 명ㆍ4 명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1. 취지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가 SK케미칼ㆍ 애경산업ㆍ이마트ㆍ필러물산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 임직원 1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갖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피해자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19일)은 관련 전문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의 관련 재판 과정에서 직접 증언을 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더불어 환경보건학계 전문가단체인 한국환경보건학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2011년 정부역학조사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동물실험을 맡아 온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이규홍 박사의 입장문을 소개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붙임 자료와 현장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2. 개요
가습기메이트 문제 관련 전문가 기자회견
- 한국환경보건학회 성명서 발표 : 양원호 회장(대구가톨릭대), 김성균 교수(서울대)
- 이규홍 박사 입장문 소개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장동엽 가습기넷 사무국(참여연대 선임간사) 02-723-0808
▣ 붙임1. 가습기살균제 CMIT/MIT 판결에 대한 한국환경보건학회의 성명서
▣ 붙임2. 이규홍 박사의 CMIT/MIT 재판 판결문 내 독성 연구 결과 부분에 대한 입장문
▣ 붙임3. 백도명 교수의 1차 판결에 대한 의견
▣ 붙임4. 이종현 소장의 1차 판결문에 대한 검토의견
▣ 붙임5. 박동욱 교수의 1차 판결에 대한 의견
▣ 붙임6. 최예용 소장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