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기자회견] 불법사찰 감추는 꼼수사과, 삼성을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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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 사찰 꼼수사과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불법사찰 감추는 꼼수사과, 삼성을 규탄한다”


-일시 : 3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삼성본관 앞(서초사옥 강남역 8번 출구)

-주최 : 삼성의불법사찰에대한시민사회단체공동대응


[회견 식순]


o 사 회 :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o 여는발언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o 각계발언 : (발언 순서 미정 )

  1) 김희헌, 향린교회 담임 목사

  2)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

  3)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4)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o 삼성 고발취지 및 내용 :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o 기자회견문 낭독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보도자료 원문 보기



[기자회견문]


지난 2월 28일 삼성은 자사 임직원들의 시민사회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에 대해 사과한 바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당일 성명을 발표, 이것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불법사찰 범죄의 실체를 가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양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꼼수사과', '위장사과'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연말 선고된 삼성 노조파괴사건 판결에서 법원도 인정했듯이 삼성의 불법사찰은 분명 수년간 지속적이었다. 심지어 범죄의 내용도 단순히 시민단체 후원 내역을 열람한 것이 아니라, (1)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가입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력'을 특정하고 (2) MB정부 시절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보수단체가 선정한 반국가 친북좌파 단체를 토대로 '불온단체' 명단을 만들어 (3) '문제인력'의 연말정산 자료를 뒤져 '불온단체' 후원내역을 찾아낸 후 (4) 이를 미래전략실이 각 계열사에 보내 밀착감시 하였다. 이는 두말 할 것도 없는 명백한 불법사찰 범죄이다.


사과문 발표 이전에 각 시민사회단체를 만나려 애를 쓰던 삼성 측은, 사과문 발표 이후 돌변하여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면담을 거부하였다. “이미 사과했으니 끝났다”라는 식의 태도이며, 그 어디에서도 “불법사찰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미안하다”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행태이다. 이는 삼성이 이번 사안을, 이재용의 실형을 피하기 위해 그저 ‘준법감시위가 활동하고 있고, 삼성이 그 결정을 수용하고 있는 척’ 국민을 속이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불법사찰 범죄사실에 대한 사과조차 이재용 실형 면제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써먹으면서도 정작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피해자 구제책 마련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요구는 외면하는 삼성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삼성의 불법사찰 범죄에 대한 법적 심판을 위해 고발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미전실 등 컨트롤 타워를 통해 자행되는 전사적 불법 사찰... 다른 이들이었으면 감옥에 가도 몇 번을 가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어도 몇 번을 매장되고도 남았을 일이다. 삼성도 이러한 상식적 정의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총수에 대한 최종 책임 부과가 우리 사회에서 재벌들이 임직원들을 불법 사찰하는 반인권, 반노동 범죄를 막는 가장 빠른 길임을 확신하며,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안을 밝힌다.


1. 삼성의 시민사회단체 불법 사찰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었으며, 소위 ‘불온단체’는 어떤 단체였는지, 개인정보를 활용해 어떻게 임직원을 감시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하게 조사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


2. 불법 사찰 관련자 및 책임자를 밝히고, 삼성측은 이들에 대해 처벌해야 하며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 해야 한다.


3. 불법 사찰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삼성의 불법 사찰 대상자인 임직원들에게 향후 조직 내에서의 인사 등에 어떠한 보복이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4. 피해 임직원 및 피해 단체에게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마련 피해구제방안 마련 등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삼성은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꼼수사과 뒤에 숨지 말고, 피해 노동자들과 단체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피해자구제대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에 충실히 답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헌법을 서슴없이 유린하고 있는 삼성의 범죄의 전모가 모두 드러나고 명백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함께 목소리 내며 싸울 것이다.


2020년 3월 20일

삼성의불법사찰에대한시민사회단체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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