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개헌연대][국민발안개헌연대] 헌법개정안 의결 당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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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께 보내는 서한 : 헌법개정안 의결 당부


민의를 수렴하여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밝히시려는 문희상 대한민국 국회의장님의 헌신에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는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3월 6일에 국회의원 재적과반수인 148명의 서명날인으로 국민발안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3월 11일 대통령에 의하여 공고된 헌법개정안은 20일의 공고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헌법개정안은 여야의 정쟁으로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발의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입니다. 유신헌법에 의해 삭제된 국민의 헌법개정발안권을 부활하여 국회의 헌법개정협상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오로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충정으로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대통령에 의해 공고된 이후에도 국회와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 그동안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을 추진해온 국민발안개헌연대에서는 4월 28일 국회의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첨부).

누구보다도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오신 의장님께서 재적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헌법이 정한 의결기간인 5월 10일까지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일부 무효가 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처리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가결되면 21대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헌안 국회의결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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