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기자회견] 코로나19 재확산(팬더믹)에 따른 학교교육에 대한 긴급제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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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코로나19 재확산(팬더믹)에 따른 학교교육에 대한 긴급제안


□ 일시 및 장소 : 2020년 9월 15일(화) 오후 1시 30분 / 참여연대

□ 주관 :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 사회 : 주제준 대책위 상황실장


○ 대책위대표 인사말

-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


○ 요약 총괄요지발언

- 송주명 교수, 대책위 정책위원장


○ 대표발언

- 강정구 전교조 정책실장

- 이시정 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


○ 분야별 요지 발언

- 지은숙 전교조 보건위원장

- 왕정희 전교조 유치원위원장

- 오승은 정책기획부장

- 박은경 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

- 이진욱 전국방과하학교강사지부 지부장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교육분야 긴급제안>

종합정리: 송주명 교수(한신대, 대책위 정책위원장)



코로나19 상황 학교교육에 대한 현장의 긴급제안: 교육, 안전, 돌봄, 교육복지, 노동


긴급제안의 경위


○ 코로나19의 제1차 감염 확대상황에서 두 차례의 등교연기, 그리고 제2차 감염확대 상황에서 수도권은 다시 9월20일까지 등교연기가 이루어지고 온라인수업이 진행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유초중고 교육과 안전, 돌봄, 교육불평등과 교육복지, 학교노동 등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교육의 본질을 유지해나가는 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필요한 쟁점들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교육 현장에서 도드러지고 있는 핵심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절실한 새로운 학교정책 및 교육정책의 방향을 현장의 관점에서 제시할 필요가 긴요해지고 있음.

○ 이 긴급제안에서 다루는 코로나19 학교교육정책의 주요영역은 다음과 같음. (1) 유초중등 학교교육, (2) 학교보건과 안전, (3) 학교돌봄, (4) 사회적 불평등과 교육복지, (5) 학교노동 등의 영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현장의 관점에서 절실한 정책요구를 제기함

○ 이 긴급제안은 2회의 집담회—제1회(8/14) 현황과 문제점, 쟁점 분석, 제2회(8/21) 대안의 모색—, 1회의 온라인회의(9/3)를 통한 의견취합 및 토론, 그리고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종합되었음

○ 참여단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정책실장, 유치원위원장, 보건교육위원장, 특수교육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지부장, 기획부장), 참교육학부모회(회장),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상임의장, 사무차장), 전국교수노동조합(부위원장), 민주주의학교(대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공동대표), 다산인권센터(랄라) 등



총론. 코로나19 상황 등교연기와 유초중등교육의 긴급제안


○ 역설적으로 코로나19는 학교가 단순한 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해가는 핵심적인 삶의 공동체임을 일깨워 주었음. 코로나19는 공교육의 존재 의미를 다시 환기해주었고, 학교는 아이들에게 지식 이상의 것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됨. 학부모들도 학교의 부재를 절감하면서 “또래와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성장하던 곳인데 학교가 멈추면서 아이들의 성장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질문에 대해 청소년은 ‘친구들과의 관계단절’을 꼽음. 학교가 등교연기를 함으로써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게 된 것(72%)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하고 있음. 학교는 관계의 확장을 통해 공동체를 경험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간

○ 코로나19로 학교는 온라인개학과 등교수업이라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실험적 교육을 진행 하고 있음. 나아가 감염병 상황에서 학교가 기능부전에 빠짐으로써, 우리교육에서 “학교는 무엇이고 교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음. 4.16 이후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학교는 더 이상 경쟁교육의 장이어서는 안되며,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코로나19 상황을 배경으로 ‘한국형뉴딜’이 추진되고 있음. ‘뉴딜’이란 최악의 경기침체기에 노동과의 대타협을 전제로 ‘미래’에 대대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임. 이러한 점에서 교육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투자영역중 하나임. 즉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자치, 학교안전, 학교돌봄, 교육복지, 미래교육 등의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교육의 본질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우리공동체의 시민을 가장 안전하고 평등하게, 그리고 최선의 수준으로 재생산할 수 있게 하는 ‘한국형 뉴딜’의 가장 합당한 영역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학교교육은 미래에 대한 올바른 전망과 판단을 전제로 일관되고 전략적인 대응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 종래 관료적이고 일방적인 학교교육정책의 틀 속에서 임기응변식의 처방이 이루어져 왔고, 결과적으로 방역정책에 미봉적, 수동적, 부분적으로 반응해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부 및 교육당국은 교육자치, 학교자치의 부재 속에 임기응변 정책으로 일관해왔고, 학교와의 긴밀한 소통체계 부족 속에서 학교에 일방적으로 부담과 책임을 전가해 왔으며, 위기상황에서도 안전보다는 입시경쟁교육을 우선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음. 동시에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교육 및 방역정책은 부재한 채,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빌미로 무리한 교원임용축소를 추진하고, 준비되지 못한 땜질식, 주먹구구식 온라인개학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당국은 교육공무직과 학부모 등 변화된 학교정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공무직에 대한 주체인정 및 책임부여 등을 회피함으로써 전국민적 핵심사업인 돌봄정책 등에서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당국의 정책은 교육의 본질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칫 학교의 안전, 학생들의 건강마저 심각한 위기에 빠트릴 소지를 내포하고 있음

○ 코로나19 시기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는 현장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시급하고 본질적인 요구를 제시함


(1)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증원으로 안전과 교육 보장

○ 유초중등 교육은 학생들의 성장생태계로서 학교공동체의 의의가 중요하며, 교육의 질적 측면과 교육의 평등성을 고려할 때 본질적으로 원격수업 보다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초중등에서 학교안전과 교육의 본질회복을 위해서는 최소한 20명 이하로 학급당 인원수를 서둘러 낮추어야 함. 당면한 위기를 넘기기 위해 인구가 과밀한 도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상한선 20명제를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교원증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20평의 교실에서 학생 1인당 1평이 확보되어야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하며 대면수업 확대가 가능해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분명히 해서, 감염병에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교육의 질적 여건을 개선하고 공교육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교육부가 2021~2023년 3년간 초등 교원 1,300여명 감축을 예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학급당 학생수 평균의 지역편차가 커서, 전국 학급당 학생수 평균 통계 수치로는 대도시의 과밀학급문제가 부각되지 않음. 경기도의 경우 2019년 학급당 학생수 25.7명임. 이러한 점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교원임용 감축계획은 철회되어야 함


(2)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전면적 교육자치

○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지역별·학교급별 이해와 요구에 맞추어 감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나아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한에 대해 폐지 및 조정할 사항을 검토하여 교육과정편성, 교육방법, 평가에 관한 권한을 학교로 이관하고, 학교단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함. 나아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함.

○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 학부모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학교가 온전히 마을의 자산이 되고 교육공동체의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는 마을, 학부모, 교사, 교육당국의 협력 체제가 필요함. 교사의 자율성 보장을 전제로, 학부모의 공공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함


(3) 교사 행정업무 제로화

○ 교사들이 방역과 학생안전을 최우선 하면서 교육에 몰두하려면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폐지되어야 함.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축된 행정업무는 폐지해야 하며, 여전히 현장에서 부담을 주고 있는 행정업무는 폐지 또는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함.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학교교육 실현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학교 밖으로 사라져야함

○ 수업과 상담, 생활교육 등 교육 본연의 활동이 아닌 업무는 교사로부터 분리되어야 함. 유치원과 초등의 돌봄은 교사의 업무로부터 배제되어야 하며, 교실공간도 돌봄공간과 분리되어야 함. 돌봄의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거버넌스와 책임구조를 보다 명확히 하는 사회적 논의를 개시해야 함


(4) 원격수업의 미비점과 부작용 보완

○ 온라인 원격수업의 ‘발신측’(학교와 교사)과 ‘수신측’(가정과 학생)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냄. 먼저 학교별로 원격수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온라인환경, 특히 무선인터넷, 스튜디오 및 공동장비 등 인프라를 충분히 준비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육용 노트북/태블릿을 보급할 필요가 있음. 교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대폭적으로 경감하고, 온라인환경에서 교사의 수업 및 학생지도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함(원격 학급운영, 상담능력, 교수법, 학부모와 소통능력 등)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원칙을 전제로, 학교 혹은 지역공동체의 공적 공간에서 소수인원 편성의 ‘원격학습 지원 클래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 공간은 기본적 원격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도교사의 지원 하에 안정적으로 원격학습을 진행하는 공간임. 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라도 교원을 증원 편성해 학생들의 원격학습을 보완해주어야 함. 또한 가정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에 학습지원사를 파견,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교사, 행정공무원, 교육공무직, 학부모를 교육주체로 포괄하는 교육정책

○ 교육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학교공무직을 교육복지 정책의 주요 대상이자 주체로 포함시켜야 함.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교육복지 주체들이 참여하는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재점검 TF’를 구성할 것을 요구함

○ 재난상황에서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을 존중하는 교육정책이 요구됨.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학부모지원센터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함. 학부모가 운영주체로 참여해, 학부모의 주체적이고 공공적인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각급 학부모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 나아가 재난대응에 대한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학교정책과에 학부모정책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6) 코로나19 학교대책에 어린이·청소년의 참여할 권리 보장

○ 어린이·청소년의 삶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듣는 과정은 매우 중요함. 학교 개학 여부나 수업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권리는, 결정 내용의 적절성을 따지기 이전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사항. 정부 차원에서의 결정 과정에서도 설문조사나 대표 기구 및 단체를 통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학생 대표 기구가 참여하여 수업 진행 방식 등을 함께 결정해야 함

○ 이는 어린이·청소년이 겪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효과적인 과정이며, 그 참여의 과정 자체가 어린이·청소년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함께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학교 일정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제공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함.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어린이·청소년이 가정이나 일터나 지역사회 등에서 겪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의견청취 과정이 마련되어야 함


(7)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의 학교급별 방역 및 의료대응 지침의 수립

○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는 많은 수의 학생이 밀폐, 밀집, 밀접(이른바 3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방역 및 의료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임.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학교보건을 지원해야 하고 의료자원을 동원하여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의무가 있음. 이는 지역보건당국의 의무이기도 함. 따라서 교육당국은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중앙-광역자치체-기초자치단체 별로, 코로나시기 학교의 대응지침을 명확히 확립되고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코로나 시기의 학교의 대응지침은 학교공간의 안전확립 및 감염예방 방법, 질병발생시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 나아가 교육부와 교육청은 보건당국과 협의 하에, 이 대응지침을 실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위한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 실무지침을 만들어야 함. 또 이것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물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학교 현장에 지원해야 함. 그리고 교육부와 보건당국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새로 알아야 할 코로나19에 관한 최신 지식을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 대응책을 준비해야 함


(8) 보건교사 배치 확대, 보건교육과 감염예방교육 철저화

○ 학교보건법에 따른 모든 학교 보건교사 배치 및 대규모 학교의 경우 2인 이상 배치가 필요함. 기간제 교사 혹은 강사 등 대규모 학교에 인력의 지원을 즉시 시행해야 함.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들에 대한 순회교사 배치 기준에 대한 시행령을 즉시 마련해야 함

○ 중기대책으로서 간호학과 교직 이수 확대, 교육대학원 보건교육 전공자에게 보건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보건교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보건교사를 정교사화해야 함

○ 초등교육과정에 즉시 고시를 통한 보건교육을 정상화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학교내 교사 및 교직원의 감염예방 교육이 수행되어야 함. 보건교사의 방역 일일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보건교사가 보건교육 및 감염병 대응 업무에 집중하도록 시설관리 업무 등 행정적 잡무를 배제해야 함


(9) 화장실, 세면시설 등 학교의 기초적 안전시설 개보수

○ 대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대비 화장실 및 수도시설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일상적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 등 안전시설의 확대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당면한 상황에서는 임시 수도시설 등을 갖추어 일상적 손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최근 학교복도에 양치 및 세수 시설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대규모학교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10) 학교돌봄의 강화: 거버넌스체계의 명확화와 책임영역의 구별

○ 초등돌봄의 기본관점은 돌봄이 전사회적 기능으로 자리잡은 만큼, 국가의 공적책임을 확립하고(공공성 강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균형적 발전과 유기적 연계(총체성 강화)를 강화하며,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돌봄의 질적 향상(교육성 강화)을 기하는 것이어야 함.

○ 당면한 정책요구로서 돌봄교실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함.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를 상시전일제로의 전환하고 상시전일제 초등돌봄전담사에게 돌봄행정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함. 돌봄업무에서 교사는 즉시 배제하고 가능한 학교부터 돌봄교실과 교실을 분리해야 함. 돌봄교실의 책임계통 및 거버넌스의 독립적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개시

○ 학교 돌봄기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급히 학부모의 유급 돌봄휴가를 대폭 연장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육아시간에 대한 임금보전의 법제화 등이 필요함

○ 일상적 교육과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돌봄체계의 구축. 병설유치원과 같은 형태의 병설 돌봄학교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 운영 및 책임주체에 대한 쟁점 등을 포함해 학교 돌봄의 독립적 책임체제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회적 협의구조의 필요성. 교육부가 주관하는 이해당사자간의 논의테이블을 통해 돌봄체제에 대한 궁극적 대안의 합의를 모색

○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초등돌봄교실의 법제화 모색


(11) 미등교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긴급구호 및 학대예방 대책

○ 현재와 같은 급식 대체 식재료 배달은 한계가 명확함(특히 농촌지역). 특히 맞벌이 및 취약계층의 경우 완제품이 아닐 경우 시간 및 환경적 제약상 버려지는 경우가 많음, 배달, 드라이브스루 혹은 학교의 특정 장소에서 도시락 형태로 제공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음. 특히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긴급구호(급식/상담 등)가 필요하며,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해서는 도시락 배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학교급식을 재개하고 도시락을 제공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시적인 긴급지원인력 배치: 방역 및 돌봄, 교육복지 인력 등의 충원을 통한 취약계층 학생들의 건강 및 교육복지, 학대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중증장애 아동에 대한 방문 교육 및 돌봄을 강화해야 함


(12) 유치원 원아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보건교사 등 인력 확충

○ 긴급돌봄 이용 증가가 폭증하면 도리어 긴급돌봄으로서의 역할이 작동할 수 없게 됨. 감염위험 수준별로 긴급돌봄의 요건을 현실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긴급돌봄에 대응할 유치원방과후전담사를 충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건교사의 배치 또는 보건인력 지원이 필요


(13) 코로나19시기 공공직영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 코로나19 확산 등 위기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방역 강화 등 조치를 즉각적‧일괄적 실시할 수 있는 ‘공공 직영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폭 확충이 필요함.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긴급 대응을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총괄 및 점검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구축 및 강화되어야 함


(14) 지역·학교 여건 등을 고려한 특수교육의 학교자치 인정

○ 대규모 협의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 내 다양한 소규모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작은 단위의 논의가 전체로 모아질 수 있는 새로운 학교 협의 구조 필요

○ 특수교육에서 실질적 교육활동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관행적 업무 및 행사를 폐지할 필요성. 가령 대부분의 특수학교에서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개수업은 폐지되어야 함

○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함. 전체가 등교하는 경우라도 중증·과밀학급의 경우 분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제시해야 함.

◌ 새로운 원격교육 실험에 교사들의 창의성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교사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러한 실험이 교-수-평-기록 일체화로 현실화되도록 특수학교에 급별 교육과정 운영 체계 도입


(15) 중장기적으로 방과후학교 법제화 등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 교육부, 교육청이 책임지는 방과후학교의 법적 운영 근거와 공공성을 마련하고 강사들의 신분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그 방안을 모색


(16) 돌봄과 미화 등 방역 및 안전 담당 시간제 노동의 전일제 전환

○ 돌봄과 미화 등 방역, 안전을 담당하는 시간제 노동은 시급히 전일제로 전환하고 학교에 만연한 방학중 비근무 노동을 점진적으로 상시근무로 전환해야 함

○ 교육공무직제, 돌봄에 대한 거버넌스, 민주적 학교자치 등에 대해 해당주체들의 의견수렴 및 합의유도를 통해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


(17) 학교구성원의 철저한 안전 및 건강관리

○ 교사 및 초등돌봄전담사, 급식실 교육공무직 등 교육공무직 등의 안전 및 건강의 철저한 유지가 필요함. 교육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므로 감염병 시기 안전한 노동을 위한 필수조건을 확보해야 함

○ 교사의 업무과중을 덜 수 있는 방역지원인력 배치 및 41조 연수가 아니라 교사의 휴식권 보장. 교사의 불필요한 업무와 행사 폐지 및 재택근무 등 복무 관련 절차 간소화

○ 특수교사의 분반 운영 등 학생 수 감축과 가정방문교육보다 안전 확보 가능한 인원의 학교 등교교육이 안전

○ 학교급식실은 습도가 높은데다 짧은 시간에 조리를 해야 해서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함. 칼에 베이는 것은 다반사고, 끓는 물과 기름에 화상사고 역시 빈번함.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노동 강도는 배가되었음. 고온다습한 상황에서 방역마스크도 고역이거니와, 조리업무에 방역과 소독업무가 더해졌음. 기존의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휴가 시 대체인력 투입의 원활화

○ 학교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유급병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체인력풀의 확보가 시급함. 또한 돌봄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돌봄전담사(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를 위한 격려휴가 등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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