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한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은 온전한 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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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한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은 온전한 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문대통령은 국회의원이며 대선 후보이던 2012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인권정책 10대 과제중 하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꼽았고 이를 발표하며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밝힌바 있다. 그 약속을 한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고 그 정부 여당이 지금 국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조차 '일부'라 칭한 소수의 횡포에 눈치보며 종교기관 예외조항을 넣겠다는 시도나 제정과정에 동참하길 꺼리는 등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평등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의미있다 할 것이다.
이제 청와대도 답하였다. 마지막까지 묵묵부답인 것은 더불어민주당 단 한 곳뿐이다. 늘 나중으로 미루어둔 모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라. 온전한 평등법을 발의하고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않는 사회를 위하여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라.
2020년 12월 2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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