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활성화][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협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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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협의하는 정책협약식을 2025년 5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하였습니다


1. 중대한 국가·사회적 의제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숙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의 숙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칭) 국민공회’를 운영한다.

 

2. 헌정질서 확립과 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해 온 시민사회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칭) 시민사회기본법’의 제정과 그 집행을 위한 ‘(가칭) 시민사회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한다.

 

3. 헌법적 가치를 체득하고 실천하는 주권자로서 포용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주권의식과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가칭)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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