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있는 서울경찰청장 구속·기소 제동거는 대검찰청 규탄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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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있는 서울경찰청장

구속·기소 제동거는 대검찰청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년 5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앞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있는 서울경찰청장 구속·기소 제동거는 대검찰청 규탄 기자회견

주관: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일시 및 장소: 2023. 5. 11.(목) 10:30 / 대검찰청 앞

발언순서

  • 사회: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 (고 이주영 님 아버지)
  • 발언2: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3: 이창민 변호사, 민변 10.29이태원참사TF
  • 항의서한문 낭독 : 유가족



<항의서한문>


항의서한문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검찰청은 사회적 재난인 이태원참사에서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라는 책임을 망각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에서 모두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대규모 인파로 인한 참사를 예견하고도 방치함으로써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김 청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으며, 구속 의견도 수 차례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팀은 구속된 이임재 전 서장보다 김 청장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이 있고, 참사를 예견하고도 방치한 정황이 뚜렷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대검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신병 확보가 불필요하다'며 반대했다는 것이 알려 졌다. 또한, 수사팀은 김 청장을 불구속기소 하려고 했지만, 대검은 내용을 보강하라며 이마저도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경찰과 검찰 수사팀의 수사 결과와 구속 및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동을 건 대검찰청이 수사를 막고 꼬리자르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신병확보가 불필요하여 구속이 어렵다는 의견이라면,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는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결국 대검은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구속에 제동을 건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 또한 검경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하지 못했으며 대검이 제대로 된 수사지휘를 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대검은 자신들의 수사실패를 오히려 구속과 기소의 반대논거로 삼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이태원참사의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수사기관이 이태원참사 당일 현장에서 가장 시의성있게 대처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던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기소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졸이며, 울분을 참아가며, 지켜보고 있었다. 유가족은 경찰의 안일하고 미흡한 대응으로 159명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음에도 다시 한번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대검은 경찰과 검찰 수사팀 뒤에서,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대검은 지휘부 처벌이 어렵다는 변명을 지속하면서 윗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지휘부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휘부에 대한 구속과 기소에 소극적일 것이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지휘부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역 없이 상급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의견을 피력해야 하는 것이 대검의 역할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검은 이태원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을 다시 한번 좌절시켰고, 수사기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또다시 저버렸다.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대검이 얻고자 하는 이익은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생명권에 대한 자유권규약에 의하더라도, 생명 박탈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국제 기준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국제 기준에 따르면 책임있는 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책임을 강화하고 면책을 예방하며, 재판 거부를 방지하며, 침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는 무엇보다 하급자에 의한 생명권 침해와 관련하여 상급자의 법적 책임을 파악해야 한다. 생명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단순한 행정조치나 징계조치를 통해서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검이 김 청장에 대한 구속과 기소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동을 거는 것은 위 자유권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책임있는 상급자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도록, 면책되도록 하는 행위이며 이는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유가족은 이러한 대검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형벌권에 기초한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까지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자임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의 행위는 이러한 본연의 역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안전사회건설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대검은 지금이라도 본연의 역할을 깨닫고, 피해자의 권리를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대검의 수사방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검은 수사방해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대검은 안전사회라는 가치와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대검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즉시 기소하여 정의를 수호하라.

 

2023년 5월 11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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