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기자회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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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하라!

일시 장소 : 2024. 10. 8. (화) 10:20, 국회 소통관



  • 제목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4. 10. 8.(화) 10:20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차규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발언 및 참석

    • 소개 의원 발언 : 국회의원 차규근

    • 발언

      •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참석 : 최새얀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간사, 박희원  참여연대 간사



기자회견문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하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가 아직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오늘로 2025년 1월 1일 시행까지 85일이 남았다. 주식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유예와 폐지 주장이지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니다. 국회는 조속히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단 내려야 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원칙과 원칙이 아닌 것은 저울질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조세정의이고 이를 훼손하는 것은 부정의이다.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법안을 지키는 것은 신뢰이고 이를 미루거나 백지화하는 것은 불신과 혼란을 부른다. 원칙도, 정의도, 신뢰도 무너뜨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폐지는 선택지가 될 수 없다.

그 근거도 명확하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금융세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주식·펀드·채권 등에 따라 다른 세금이 적용되던 것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하여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투자종목별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손실을 보았다면 이월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유예·폐지로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해나 억측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큰손이 떠나고 주가가 폭락한다고 주장하지만 대주주들은 현재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5천만원 기본공제,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등을 고려하면 도리어 세부담이 낮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나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받는 사모펀드 개인투자자는 3%에 불과하며, 주식·채권형은 비과세에서 과세 대상으로 포섭되고, 부동산형은 자본시장법상 환매가 불가하다. 

반면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유예를 위한 명분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규모를 따져볼 때 1%에 해당하는 고액 투자자에게 과세가 불가능한 수준은 결코 아니며 주요 선진국 또한 유사한 과세체계를 두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자체는 기업 체질 개선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고 오히려 갑작스러운 유예, 폐지가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유예·폐지 논란은 단순히 하나의 세금 논의에서 그치지 않는다. 심화하는 자산불평등 위기 속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이번이 아니라면 대체 그 때는 언제인가, 때를 놓치면 앞으로 복지 확대를 위한 세원 확대를 말할 수 있겠는가. 국회는 이 질문들에 반드시 답을 해야만 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즉시 협조하라.


2024년 10월 8일

국회의원 차규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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