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피켓팅]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마지막 공판에 유가족 발언 및 피켓팅 진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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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마지막 공판에 유가족 발언 및 피켓팅 진행

피켓팅 : 2024. 9. 2.(월) 오후 1:30, 서울서부지법 앞


오늘 2024년 9월 2일(월)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의 마지막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에 공판 시작에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책임자를 처벌하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엄벌하라” 피켓을 들고 항의행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마지막 공판인만큼 유가족 중 대표로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이주영 아버지)님이 피해자 진술로 자신들의 엄연한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공판정에서 발언합니다. 또한 오늘 공판에서는 유가족의 피해자 진술과 더불어 피해자측 변론도 진행됩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2022. 10. 17., 10. 24. 화상회의에서  직접적으로 '핼로윈 인파가 운집할 것이 예상되므로 해당 부서는 범죄 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한 촘촘한 사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10월간 약 8회에 걸쳐 핼로윈 축제와 관련하여 언급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결과예상가능성과 결과회피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김 전 청장은 서울 경찰청의 각부 및 용산경찰서로 하여금 기동대 배치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 및 지시를 해태함으로써 참사 발생을 초래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경찰이 위법하게 시위를 진압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최종 지휘권자인 서울경찰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3. 선고 2019도12195 판결). 법원은 지휘권자 스스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건을 주시하고 있었거나, 현장책임자 등 자신의 부하 직원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면 결과예견의무가 더욱 고양된다는 점, 지휘권자는 위험을 인식한 이상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현장의 지휘체계를 신뢰하여서는 안되며, 결과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이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김 전 청장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참사 직후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과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은 공판에서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점에 관해,  “마약과 범죄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어 ‘인파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마약과 범죄예방’을 위해 기동대 배치를 검토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전 진술과 모순됩니다. 김 전 청장은 2022. 11. 7.경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관련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좀 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2022.10.17. 1차로 (대책을)지시했고, 10.24.(핼러윈 때) 관광경찰 10명을 배치한다는 일보가 있어 그것만 배치해선 될 일이 아니라며 면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마약 수사에 영향을 줄까봐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김 전 청장은 사실상 인파관리를 위한 기동대 배치를 검토했음에도, 기동대 배치하지 않은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재판에서는 마약 수사를 위해 기동대 배치를 검토한 것일뿐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철저하게 심리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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