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환영한다
진상규명 위한 첫 걸음 뗀 것 다행
빠른 시일 내 독립적 조사기구 출범토록 정부와 국회 적극 협력해야
오늘(5/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바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을 공식 발표했다. 유가족의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참사 발생 1년 6개월만이다. 만시지탄이나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다. 빠른 시일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번에 합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는 여야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조항들 중 특별법상 조사 방법의 하나인 △“압수·수색영장청구의뢰”와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자료조사” 2개의 조항은 삭제하기로 하고, △조사기간 1년과 추가기간 3개월은 그대로 유지, 특히 가장 중요하게 요구해 왔던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여당 4인(상임1), 야당4인(상임1), 국회의장1인(상임1)이 추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국민의힘 측은 특조위 위원장이 될 국회의장 추천몫의 상임위원을 “대한변협 추천 인사 중 여야 합의된 사람”으로 주장해왔지만 “여야 협의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양보함으로써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기구의 특성상 정부여당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었다. 이번 합의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영장주의 위반 우려가 있는 조항들은 과거 다른 유사한 조사위원회에도 있었던 권한으로 그동안 위헌성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삭제 요구는 지나친 요구였다. 여야합의 처리를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감추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필요없는 조항이다. 정부와 여당이 두 조항의 삭제를 끝까지 요청한 것은 자료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는 것이 이후 조사기구가 설치되고 실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만큼,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정부는 이것이 국회 그리고 유가족들의 결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합의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진작에 처리됐어야 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그 과정이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
2024. 05. 01
10.29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환영한다
진상규명 위한 첫 걸음 뗀 것 다행
빠른 시일 내 독립적 조사기구 출범토록 정부와 국회 적극 협력해야
오늘(5/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바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을 공식 발표했다. 유가족의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참사 발생 1년 6개월만이다. 만시지탄이나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다. 빠른 시일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번에 합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는 여야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조항들 중 특별법상 조사 방법의 하나인 △“압수·수색영장청구의뢰”와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자료조사” 2개의 조항은 삭제하기로 하고, △조사기간 1년과 추가기간 3개월은 그대로 유지, 특히 가장 중요하게 요구해 왔던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여당 4인(상임1), 야당4인(상임1), 국회의장1인(상임1)이 추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국민의힘 측은 특조위 위원장이 될 국회의장 추천몫의 상임위원을 “대한변협 추천 인사 중 여야 합의된 사람”으로 주장해왔지만 “여야 협의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양보함으로써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기구의 특성상 정부여당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었다. 이번 합의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영장주의 위반 우려가 있는 조항들은 과거 다른 유사한 조사위원회에도 있었던 권한으로 그동안 위헌성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삭제 요구는 지나친 요구였다. 여야합의 처리를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감추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필요없는 조항이다. 정부와 여당이 두 조항의 삭제를 끝까지 요청한 것은 자료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는 것이 이후 조사기구가 설치되고 실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만큼,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정부는 이것이 국회 그리고 유가족들의 결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합의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진작에 처리됐어야 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그 과정이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
2024. 05. 01
10.29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