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된 개헌안 통과와 시민참여 후속개헌 촉구
시민서명운동 시작 기자회견
지난 4월 3일 국회의원 187명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되었습니다. 발의된 개헌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1) 헌법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민주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2)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3)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발의된 개헌안은 5월 7일경까지 재적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회부되게 되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의된 개헌안의 내용이 불충분하지만, 이번 개헌도 무산되면 이후의 개헌은 더욱 장담할 수 없고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1987년 이후 국민들이 단 한 번도 국민투표권이라는 중요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헌안 통과와 함께, 후속 개헌을 국민참여 속에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민개헌넷은 소속단체인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의 제안을 받아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예정된 5월 7일까지 개헌촉구 시민서명운동을 적극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헌촉구서명은 국회의원의 개헌안 찬성 표결과 시민참여 후속개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취합된 서명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개요
일시 : 2026. 4. 23.(목) 오전 10시
장소 :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순서
- 사회 이미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윤복남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발언2 : 김은주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 발언3 : 하승수 시민개헌넷 정책기획위원 / 전국시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장
- 서명운동 계획 발표 : 시민개헌넷 사무처
문의 : 이미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010-9068-5132)
발언문 -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안녕하세요. 시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변 회장 윤복남입니다.
39년만에 개헌의 문을 여는 ‘단계적 개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고, 4월 3일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87년 이래 가장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5.18정신을 새기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선언하며, 비상계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이번 개헌안은 전면적 개헌을 위한 시작점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 그 자체가 39년간 이뤄지지 못한 개헌의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고, 실제 더 큰 변화와 진정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개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분없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고, 개헌을 발의한 여당과 야당들은 개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별달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늘 우리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만들어 낸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시민개헌넷 소속 단체인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의 제안으로 시민개헌넷은 오늘부터 개헌촉구 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이번 단계적 개헌은 물론, 우리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전면적 개헌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권력자가 아닌 시민의 힘으로 헌법을 쓰기 위함입니다.
오는 5윌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의 처리가 예상됩니다. 39년만에 시도하는 개헌이 좌절되지 않도록, 서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김은주입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다음 세대 민주주의를 설계하는 첫 단추이자, 시민이 참여하는 후속 개헌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 발의된 개헌안은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해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개헌의 방향과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전히 매우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이 헌정 질서를 얼마나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권력 남용이 발생한 이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헌법적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전히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앞세워 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개헌 반대 당론을 지금 당장 철회하십시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 앞에서 정당의 이해와 정치적 계산은 결코 우선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당론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서야 합니다. 1987년 이후 39년 동안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돌봄과 노동의 구조적 변화라는 거대한 전환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은 여전히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의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의 헌법은 성차별을 구조적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돌봄과 노동의 불평등, 젠더폭력의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적 대표성 또한 제도와 관행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성평등은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의무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주권자로서 정치·노동·돌봄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헌법,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국민과 함께 행동을 시작합니다. 국회의 개헌안 통과를 촉구하고,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당론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적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서명운동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의 집단적 의지이며, 권력 남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대적 선언입니다. 또한 이 과정은 시민이 직접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하는 후속 개헌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개헌을 가로막는 정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로 나아가십시오. 특히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지금 당장 개헌 논의에 참여하고 개헌 반대 당론을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힘으로 이 개헌을 반드시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 하승수 전국시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장
다시는 내란이 일어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합니다
시민개헌넷 정책기획위원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3일 국회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헌법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민주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시국회의는 이 개헌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을 돌아봅니다. 새벽 1시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도 많은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4시 30분 윤석열씨가 계엄해제 발표를 할 때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차 계엄시도가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12. 3. 내란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존재하는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무도한 내란세력은 불법적인 친위쿠데타를 일으켜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군대를 국회에 투입했습니다.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를 해도 계엄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헌법규정 역시 현행 헌법의 허점입니다.
헌법에 존재하는 허점을 보완하고 다시는 내란을 시도할 수조차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내란극복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승인이 부결되거나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것은 12. 3. 내란을 되돌아볼 때, 반드시 필요한 보완장치입니다.
또한 헌법전문에 5.18. 민주항쟁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담는 것은 대한민국이 친위쿠데타와 군사독재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국가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불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에 변화한 시대상황과 지금의 시대적 과제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의된 개헌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것은 12. 3. 내란을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 헌법의 허점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게 된 헌법의 허점을 그대로 둔 채 기약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극집중을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 살든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얘기입니다.
사문화된 국민의 참정권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지금 발의된 헌법개정안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참정권 중 국민투표권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왔습니다. 선거권 외에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직접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1987년 이후 최초로 국민들이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한번은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국민투표라는 경험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새로운 자극제가 될 것이고, 이를 발판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진전시키는 헌법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헌안에 담긴 지역 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 촉진 의무 조항은 비록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국가적인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의 지방분권 개헌과 입법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이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러나 당리당략이 아니라면, 현재 발의된 개헌안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민주 이념을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내란을 방지하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개헌안이 5월 7일을 전후하여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든 양심적인 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개헌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통해 이번 개헌안에 담기지 못한 시대적 요구들을 담은 연속적 헌법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내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결연하게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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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개헌안 통과와 시민참여 후속개헌 촉구
시민서명운동 시작 기자회견
지난 4월 3일 국회의원 187명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되었습니다. 발의된 개헌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1) 헌법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민주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2)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3)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발의된 개헌안은 5월 7일경까지 재적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회부되게 되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의된 개헌안의 내용이 불충분하지만, 이번 개헌도 무산되면 이후의 개헌은 더욱 장담할 수 없고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1987년 이후 국민들이 단 한 번도 국민투표권이라는 중요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헌안 통과와 함께, 후속 개헌을 국민참여 속에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민개헌넷은 소속단체인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의 제안을 받아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예정된 5월 7일까지 개헌촉구 시민서명운동을 적극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헌촉구서명은 국회의원의 개헌안 찬성 표결과 시민참여 후속개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취합된 서명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개요
일시 : 2026. 4. 23.(목) 오전 10시
장소 :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순서
문의 : 이미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010-9068-5132)
발언문 -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안녕하세요. 시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변 회장 윤복남입니다.
39년만에 개헌의 문을 여는 ‘단계적 개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고, 4월 3일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87년 이래 가장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5.18정신을 새기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선언하며, 비상계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이번 개헌안은 전면적 개헌을 위한 시작점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 그 자체가 39년간 이뤄지지 못한 개헌의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고, 실제 더 큰 변화와 진정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개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분없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고, 개헌을 발의한 여당과 야당들은 개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별달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늘 우리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만들어 낸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시민개헌넷 소속 단체인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의 제안으로 시민개헌넷은 오늘부터 개헌촉구 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이번 단계적 개헌은 물론, 우리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전면적 개헌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권력자가 아닌 시민의 힘으로 헌법을 쓰기 위함입니다.
오는 5윌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의 처리가 예상됩니다. 39년만에 시도하는 개헌이 좌절되지 않도록, 서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김은주입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다음 세대 민주주의를 설계하는 첫 단추이자, 시민이 참여하는 후속 개헌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 발의된 개헌안은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해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개헌의 방향과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전히 매우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이 헌정 질서를 얼마나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권력 남용이 발생한 이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헌법적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전히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앞세워 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개헌 반대 당론을 지금 당장 철회하십시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 앞에서 정당의 이해와 정치적 계산은 결코 우선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당론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서야 합니다. 1987년 이후 39년 동안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돌봄과 노동의 구조적 변화라는 거대한 전환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은 여전히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의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의 헌법은 성차별을 구조적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돌봄과 노동의 불평등, 젠더폭력의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적 대표성 또한 제도와 관행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성평등은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의무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주권자로서 정치·노동·돌봄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헌법,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국민과 함께 행동을 시작합니다. 국회의 개헌안 통과를 촉구하고,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당론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적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서명운동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의 집단적 의지이며, 권력 남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대적 선언입니다. 또한 이 과정은 시민이 직접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하는 후속 개헌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개헌을 가로막는 정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로 나아가십시오. 특히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지금 당장 개헌 논의에 참여하고 개헌 반대 당론을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힘으로 이 개헌을 반드시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 하승수 전국시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장
다시는 내란이 일어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합니다
시민개헌넷 정책기획위원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3일 국회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헌법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민주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시국회의는 이 개헌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을 돌아봅니다. 새벽 1시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도 많은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4시 30분 윤석열씨가 계엄해제 발표를 할 때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차 계엄시도가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12. 3. 내란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존재하는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무도한 내란세력은 불법적인 친위쿠데타를 일으켜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군대를 국회에 투입했습니다.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를 해도 계엄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헌법규정 역시 현행 헌법의 허점입니다.
헌법에 존재하는 허점을 보완하고 다시는 내란을 시도할 수조차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내란극복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승인이 부결되거나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것은 12. 3. 내란을 되돌아볼 때, 반드시 필요한 보완장치입니다.
또한 헌법전문에 5.18. 민주항쟁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담는 것은 대한민국이 친위쿠데타와 군사독재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국가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불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에 변화한 시대상황과 지금의 시대적 과제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의된 개헌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것은 12. 3. 내란을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 헌법의 허점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게 된 헌법의 허점을 그대로 둔 채 기약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극집중을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 살든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얘기입니다.
사문화된 국민의 참정권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지금 발의된 헌법개정안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참정권 중 국민투표권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왔습니다. 선거권 외에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직접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1987년 이후 최초로 국민들이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한번은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국민투표라는 경험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새로운 자극제가 될 것이고, 이를 발판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진전시키는 헌법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헌안에 담긴 지역 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 촉진 의무 조항은 비록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국가적인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의 지방분권 개헌과 입법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이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러나 당리당략이 아니라면, 현재 발의된 개헌안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민주 이념을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내란을 방지하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개헌안이 5월 7일을 전후하여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든 양심적인 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개헌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통해 이번 개헌안에 담기지 못한 시대적 요구들을 담은 연속적 헌법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내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결연하게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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