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참여기본법·사회연대경제기본법·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시민참여 3개 법안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및
「시민참여기본법」추진을 위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간담회
현재 국회에는 시민참여 권리 보장과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기본법’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발의되어 소관위원회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 3개 법안은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위기와 갈등, 지역의 소멸과 공동화를 시민의 참여와 역할 강화를 통해 완화/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12.3비상계엄사태 이후 우리는 시민사회의 민주적 회복력이 곧 민생안정과 평화정착과 직결된 문제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들 3개 기본법은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강화와 사회 통합, 시민참여 주도 사회문제 해결 및 시민사회 활성화 측면에서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이에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와 한국마을연합, 한국사회연대경제는 위 3개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시민사회 3개 법안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송재봉 의원, 염태영 의원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11시 20분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민참여기본법」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의원, 송재봉 의원, 염태영 의원이 참석하였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의 류홍번, 윤종화, 이승훈, 이태호 공동운영위원장과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 상임이사, 임현묵 사무국장, 한국마을연합 손우정 마을정책연구소장, 박소영 국장,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류지봉 운영위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민영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시민참여기본법」에 대한 제정을 촉구하였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속히 상임위 상정 및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개요
제목 : 시민참여 3개 법안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6. 3. 5. (목)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공동주최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 한국마을연합, 한국사회연대경제
프로그램
- 공동주최 의원 인사말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사회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 이태호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 손우정 (한국마을연합 마을정책연구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류지봉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운영위원)
- 윤종화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이사장)
기자회견문
'시민참여 3개 기본법', 국회는 즉각 제정하라!
시민의 참여가 민생이고, 돌봄이고, 민주주의며, 지역 재생의 길이다.
시민참여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
한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위기와 갈등을 완화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체질을 강화하며, 소멸되어가는 지역사회의 복원과 자생적 문제 해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와 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전세계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와 갈등의 심화, 기후 위기와 사회 위기가 연결된 복합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극단주의에 포획당해 문제 해결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기술발전이 가져오는 기회만큼이나 부의 계층적 지역적 편중과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도 커져가고 있다. 정치적 갈등은 깊어지는 반면, 정작 시민들은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지역사회 위기, 승자독식과 불평등 심화의 악순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쉽사리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시장에게 맡겨두어서는 이 전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시민의 참여, 연대, 협동에 길이 있다. 정치, 행정, 사회, 경제등 전 영역에서 시민의 참여가 권리로, 제도로, 국가와 사회의 운영원리로 정착되지 않으면 앞으로 닥쳐올 위기와 대전환을 감당할 수 없다.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우리는 시민사회의 민주적 회복력이 곧 민생안정과 평화정착과 직결된 문제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시민의 참여가 민생이고, 돌봄이고, 민주주의며, 지역 재생의 길이다.
시민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 국가, 지구가 당면한 문제를 함께 숙의하여 양극화한 정치와 미디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기반을 마련해야한다. 우리사회의 민주적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시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과 더불어 시민사회를 활성화하여 시민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익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배타적인 이윤추구와 무한경쟁으로 인해 점점 커져가는 사회경제적 갈등과 격차를 연대와 협동으로 완화하고 자연과 이웃을 함께 돌보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특히 심각한 지역 불균형과 지역사회의 소멸을 완화하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연대하여 돌봄, 환경, 생활 인프라 등 마을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민참여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등의 3개 법안이 그 제도적 해법이다.
<시민참여기본법>은 “시민의 정책 결정 참여와 숙의,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사회 활성화 등 시민참여를 국가의 책무이자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 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고른 발전과 시민공동체의 성장, 지속가능한 생활기반 구축,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적 장치다.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적 장치다.
3개 법안 모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있으나,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국민 주권 강화와 사회통합을 국정 운영 비전이자 기치로 내걸었음에도 이들 법안의 입법이 지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시민참여 3개 기본법안'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이들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시민사회의 숙의를 통해 제시된 3개 법안이 제도로 정착되는 그날까지, 전국의 시민들과 흔들림 없이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6. 3. 5.
국가시민참여위원회설립시민사회추진위원회, 한국마을연합, 한국사회연대경제
발언문 - 손우정 한국마을연합 마을정책연구소장
국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즉시 제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일구고 계신 마을공동체 활동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지난 30여년동안 주민들의 삶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지속해 왔습니다. 마을공동체는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넘어, 주민들이 삶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며, 서로 돌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입니다. 마을공동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립, 양극화, 돌봄 문제 등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04년 광주광역시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210여개,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마을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법적 현실은 주민들의 이러한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상위법의 부재로 인해 조례만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조례가 일방 폐지되거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치 절하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주권재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공공적인 활동이 보장받고,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국민주권정부가 실행할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강화와 마을기반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전국의 마을활동가들은 2025년 전국풀뿌리자치행동을 꾸려 2025년 9월에는 900여명이 모여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대회’를 열었고, 2025년 11월 24일부터 국회앞에서 조속한 마을기본법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해 추운 겨울을 견디며 1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제 정쟁을 멈추고 민생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고, 단절된 이웃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마을공동체가 지역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조타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전국의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회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라.
하나. 국회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명시해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의무화하라.
하나. 국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6년 3월 5일
전국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열망을 담아 한국마을연합 드림
함께하는 단체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회원단체 (114개 단체)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사)나주사랑시민회, (사)부산시민재단, (사)시민공론광장,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청주YWCA, (사)충북시민재단, (사)푸른길,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한국YWCA연합회 , (사)환경교육센터, (사)흥사단, (사)KYC한국청년연합, (재)녹색미래,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양YMCA, 광전소시모,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광주전남김대중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광주NGO시민재단, 광주YMCA, 광주YWCA,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다산인성문화연구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광역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구참여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마을발전소,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밸류가든,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 부천희망재단, 사단법인 경북시민재단 , 사단법인 공공,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민주시민교육 곁, 사단법인 서울환경연합, 사단법인 시민,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 사회적협동조합신난다,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서울와치, 서울YMCA(시민사회운동부), 세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천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시흥YMCA,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성환경연대, 여수YMCA,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원주시민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광역시회 ,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가치, 제주다크투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여민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YMCA, 제주YWCA,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참여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청주경실련),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남인권교육협의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마을연합, 한국사회연대경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청년위원회 (SDSN Youth Korea), 한국지역재단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해남YMCA, 환경운동연합, 희망해남21
한국사회연대경제 소속단체 (33개 연합체, 26개 단체)
(12개 광역/지역연합체)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강원사회적경제연대/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인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전북사회적경제한국사회연대회의/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충남사회경제연대/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천안사회경제연대/대전공동체운동연합/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38개 업종 단체 및 연합체) 한국YMCA전국연맹/경동신협/서울행복신협/단원신협/동작신협/경기제일신협/장안신협/주민신협/동촌신협/재단법인밴드/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전국주민협동연합회/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전국협)/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함께일하는재단/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전국협)/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전국협)/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전국협)/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지역자활센터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사협)사람과세상/사회적협동조합살림/상생나무/커뮤니티와경제/지역과소셜비즈/사회투자지원재단/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한국협동조합연구소/성공회대사회적기업연구센터/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사회적협동조합빠띠/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9개 영역 및 부분 연합체) 전국협동조합협의회/한국자활기업협회/임팩트얼라이언스/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두레생협연합회/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한살림연합/행복중심생협연합회/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참여단체 (간사: 한국마을연합)
(네트워크 조직)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12개시군), 경남활동가만나는날추진위원회,대구시마을공동체협의회 (40개 단체),대전공동체운동연합 (38개 단체), 대한민국 주민자치협의회 (12개 시도 연합회),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22개 단체, 78명 회원),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11,000명 회원),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 마을자치연구자네트워크,마을지원법제화추진전국TF,부산풀뿌리네트워크,(사)마을 (100명 회원), (사)열린사회시민연합 (5개 시민회, 2000명 회원) ,(사)인천마을넷 (12개 단체, 64명 회원), (사)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 (14개 시군협의회 79,121명 회원),(사)한국지역재단협의회 (12개 지역재단, 200명 회원),(사·협)한국마을연합 (58개 단체),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수원마을만들기네트워크 (30개 단체), 세종마을공동체협의회,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공동행동(약칭"읍면자치공동행동") (98명 회원),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네트워크 (8개 구 네트워크, 159개 공동체),전남시군마을지원센터협의회,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70개 단체 700명 회원),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60개 단체, 2000명 회원)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한국사회연대경제,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개별 조직
같이가치,견유마을 (2개 단체),노원구주민자치회남원시민의숲,다올공동체센터 (회원 120명),다일원탁회의 (회원 25명)더가능연구소,마을발전소 (회원 136명),마을연구소 일소공도,미래자치분권연구소,부여군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강북나눔연대,(사)강북마을, (사)전남지방시대연구원,(사)우리마을,(사)품다,(사)중랑마을넷,(사·협)문화숨,(사·협)온마을로 (회원 50명), (사·협)행복한동행 (조합원 5명),생각나무BB센터,수원KYC,순천YMCA (회원 2000명),상주다음협동조합,안성맞춤이음길,열린사회북부시민회,작은도서관 함께놀자,전환경제포럼 (회원 75명) 좋은동네연구소협동조합, 청만행웅 (회원 110명),협동조합따손(3개 비영리단체)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26.1.1 기준 61개 단체)
시민참여기본법·사회연대경제기본법·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시민참여 3개 법안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및
「시민참여기본법」추진을 위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간담회
현재 국회에는 시민참여 권리 보장과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기본법’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발의되어 소관위원회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 3개 법안은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위기와 갈등, 지역의 소멸과 공동화를 시민의 참여와 역할 강화를 통해 완화/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12.3비상계엄사태 이후 우리는 시민사회의 민주적 회복력이 곧 민생안정과 평화정착과 직결된 문제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들 3개 기본법은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강화와 사회 통합, 시민참여 주도 사회문제 해결 및 시민사회 활성화 측면에서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이에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와 한국마을연합, 한국사회연대경제는 위 3개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시민사회 3개 법안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송재봉 의원, 염태영 의원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11시 20분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민참여기본법」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의원, 송재봉 의원, 염태영 의원이 참석하였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의 류홍번, 윤종화, 이승훈, 이태호 공동운영위원장과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 상임이사, 임현묵 사무국장, 한국마을연합 손우정 마을정책연구소장, 박소영 국장,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류지봉 운영위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민영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시민참여기본법」에 대한 제정을 촉구하였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속히 상임위 상정 및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개요
제목 : 시민참여 3개 법안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6. 3. 5. (목)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공동주최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 한국마을연합, 한국사회연대경제
프로그램
기자회견문
'시민참여 3개 기본법', 국회는 즉각 제정하라!
시민의 참여가 민생이고, 돌봄이고, 민주주의며, 지역 재생의 길이다.
시민참여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
한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위기와 갈등을 완화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체질을 강화하며, 소멸되어가는 지역사회의 복원과 자생적 문제 해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와 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전세계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와 갈등의 심화, 기후 위기와 사회 위기가 연결된 복합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극단주의에 포획당해 문제 해결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기술발전이 가져오는 기회만큼이나 부의 계층적 지역적 편중과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도 커져가고 있다. 정치적 갈등은 깊어지는 반면, 정작 시민들은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지역사회 위기, 승자독식과 불평등 심화의 악순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쉽사리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시장에게 맡겨두어서는 이 전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시민의 참여, 연대, 협동에 길이 있다. 정치, 행정, 사회, 경제등 전 영역에서 시민의 참여가 권리로, 제도로, 국가와 사회의 운영원리로 정착되지 않으면 앞으로 닥쳐올 위기와 대전환을 감당할 수 없다.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우리는 시민사회의 민주적 회복력이 곧 민생안정과 평화정착과 직결된 문제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시민의 참여가 민생이고, 돌봄이고, 민주주의며, 지역 재생의 길이다.
시민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 국가, 지구가 당면한 문제를 함께 숙의하여 양극화한 정치와 미디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기반을 마련해야한다. 우리사회의 민주적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시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과 더불어 시민사회를 활성화하여 시민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익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배타적인 이윤추구와 무한경쟁으로 인해 점점 커져가는 사회경제적 갈등과 격차를 연대와 협동으로 완화하고 자연과 이웃을 함께 돌보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특히 심각한 지역 불균형과 지역사회의 소멸을 완화하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연대하여 돌봄, 환경, 생활 인프라 등 마을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민참여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등의 3개 법안이 그 제도적 해법이다.
<시민참여기본법>은 “시민의 정책 결정 참여와 숙의,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사회 활성화 등 시민참여를 국가의 책무이자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 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고른 발전과 시민공동체의 성장, 지속가능한 생활기반 구축,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적 장치다.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적 장치다.
3개 법안 모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있으나,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국민 주권 강화와 사회통합을 국정 운영 비전이자 기치로 내걸었음에도 이들 법안의 입법이 지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시민참여 3개 기본법안'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이들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시민사회의 숙의를 통해 제시된 3개 법안이 제도로 정착되는 그날까지, 전국의 시민들과 흔들림 없이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6. 3. 5.
국가시민참여위원회설립시민사회추진위원회, 한국마을연합, 한국사회연대경제
발언문 - 손우정 한국마을연합 마을정책연구소장
국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즉시 제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일구고 계신 마을공동체 활동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지난 30여년동안 주민들의 삶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지속해 왔습니다. 마을공동체는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넘어, 주민들이 삶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며, 서로 돌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입니다. 마을공동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립, 양극화, 돌봄 문제 등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04년 광주광역시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210여개,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마을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법적 현실은 주민들의 이러한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상위법의 부재로 인해 조례만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조례가 일방 폐지되거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치 절하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주권재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공공적인 활동이 보장받고,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국민주권정부가 실행할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강화와 마을기반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전국의 마을활동가들은 2025년 전국풀뿌리자치행동을 꾸려 2025년 9월에는 900여명이 모여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대회’를 열었고, 2025년 11월 24일부터 국회앞에서 조속한 마을기본법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해 추운 겨울을 견디며 1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제 정쟁을 멈추고 민생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고, 단절된 이웃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마을공동체가 지역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조타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전국의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회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라.
하나. 국회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명시해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의무화하라.
하나. 국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6년 3월 5일
전국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열망을 담아 한국마을연합 드림
함께하는 단체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회원단체 (114개 단체)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사)나주사랑시민회, (사)부산시민재단, (사)시민공론광장,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청주YWCA, (사)충북시민재단, (사)푸른길,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한국YWCA연합회 , (사)환경교육센터, (사)흥사단, (사)KYC한국청년연합, (재)녹색미래,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양YMCA, 광전소시모,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광주전남김대중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광주NGO시민재단, 광주YMCA, 광주YWCA,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다산인성문화연구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광역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구참여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마을발전소,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밸류가든,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 부천희망재단, 사단법인 경북시민재단 , 사단법인 공공,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민주시민교육 곁, 사단법인 서울환경연합, 사단법인 시민,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 사회적협동조합신난다,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서울와치, 서울YMCA(시민사회운동부), 세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천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시흥YMCA,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성환경연대, 여수YMCA,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원주시민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광역시회 ,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가치, 제주다크투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여민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YMCA, 제주YWCA,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참여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청주경실련),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남인권교육협의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마을연합, 한국사회연대경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청년위원회 (SDSN Youth Korea), 한국지역재단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해남YMCA, 환경운동연합, 희망해남21
한국사회연대경제 소속단체 (33개 연합체, 26개 단체)
(12개 광역/지역연합체)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강원사회적경제연대/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인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전북사회적경제한국사회연대회의/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충남사회경제연대/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천안사회경제연대/대전공동체운동연합/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38개 업종 단체 및 연합체) 한국YMCA전국연맹/경동신협/서울행복신협/단원신협/동작신협/경기제일신협/장안신협/주민신협/동촌신협/재단법인밴드/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전국주민협동연합회/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전국협)/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함께일하는재단/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전국협)/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전국협)/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전국협)/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지역자활센터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사협)사람과세상/사회적협동조합살림/상생나무/커뮤니티와경제/지역과소셜비즈/사회투자지원재단/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한국협동조합연구소/성공회대사회적기업연구센터/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사회적협동조합빠띠/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9개 영역 및 부분 연합체) 전국협동조합협의회/한국자활기업협회/임팩트얼라이언스/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두레생협연합회/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한살림연합/행복중심생협연합회/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참여단체 (간사: 한국마을연합)
(네트워크 조직)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12개시군), 경남활동가만나는날추진위원회,대구시마을공동체협의회 (40개 단체),대전공동체운동연합 (38개 단체), 대한민국 주민자치협의회 (12개 시도 연합회),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22개 단체, 78명 회원),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11,000명 회원),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 마을자치연구자네트워크,마을지원법제화추진전국TF,부산풀뿌리네트워크,(사)마을 (100명 회원), (사)열린사회시민연합 (5개 시민회, 2000명 회원) ,(사)인천마을넷 (12개 단체, 64명 회원), (사)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 (14개 시군협의회 79,121명 회원),(사)한국지역재단협의회 (12개 지역재단, 200명 회원),(사·협)한국마을연합 (58개 단체),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수원마을만들기네트워크 (30개 단체), 세종마을공동체협의회,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공동행동(약칭"읍면자치공동행동") (98명 회원),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네트워크 (8개 구 네트워크, 159개 공동체),전남시군마을지원센터협의회,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70개 단체 700명 회원),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60개 단체, 2000명 회원)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한국사회연대경제,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개별 조직
같이가치,견유마을 (2개 단체),노원구주민자치회남원시민의숲,다올공동체센터 (회원 120명),다일원탁회의 (회원 25명)더가능연구소,마을발전소 (회원 136명),마을연구소 일소공도,미래자치분권연구소,부여군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강북나눔연대,(사)강북마을, (사)전남지방시대연구원,(사)우리마을,(사)품다,(사)중랑마을넷,(사·협)문화숨,(사·협)온마을로 (회원 50명), (사·협)행복한동행 (조합원 5명),생각나무BB센터,수원KYC,순천YMCA (회원 2000명),상주다음협동조합,안성맞춤이음길,열린사회북부시민회,작은도서관 함께놀자,전환경제포럼 (회원 75명) 좋은동네연구소협동조합, 청만행웅 (회원 110명),협동조합따손(3개 비영리단체)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26.1.1 기준 6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