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기자회견] 한미 경제-안보 합의 재협상 및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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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안보 합의 재협상 및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대미투자특별법 졸속 입법 중단하고 국민적 검증을 거쳐라”


오늘(3/3) 국회 소통관에서 김준형 의원실의 소개로 시민평화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외교광장은 한미 경제-안보 합의 재협상 및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교역국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국회 역시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약속한 기한까지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전체에서 대전제에 해당하는 1항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이 무너졌으니 사정변경으로 팩트시트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협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김준형 의원의 소개발언으로 시작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의 속도가 아니라 엄정하고 철저한 검증이라는 취지로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미 합의에 기초한 실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바 없는데, 협상 결과가 국민들에게 미칠 장단기 영향을 분석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제 합의뿐 아니라 안보 합의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현대화 합의 역시 충분한 사회적 토론 없이 체결되어 한국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전략적 부담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상호관세 전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추진보다 재협상 논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회는 시한을 정해 둔 졸속 심의를 중단하고 헌법상 통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요

일시 : 2026년 3월 3일(화) 오전 10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김준형의원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외교광장

프로그램

  • 사회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집행위원장
    • 의원 소개 발언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 발언1. 상호관세 무효화의 의미와 대미투자특별법 재검토 필요성 
      •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2. 한미 동맹 전환의 필요성과 국회의 역할 
      •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3. 한미 안보 합의 및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한 문제점 
      •     -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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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졸속 입법 중단하고 국민적 검증을 거쳐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한미 간 경제안보 합의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던 통상 환경의 근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법적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미국 측에 약속했다는 이유로 3월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재차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전제가 변화했다면, 입법 또한 재검토하는 것이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태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검증이다.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정밀한 경제·사회 영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투자 약속을 ‘경제안보 성과’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한미협상을 앞둔 지난해 6월 개최된 공청회와 국회 산자위에서 '협상결과를 예상한' 경제적 효과 추계만 제시되었을 뿐, 실제 한미 간 합의된 결과를 기초로 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지금까지 공개된 것이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정이 아닌, 실제 합의 내용을 전제로 한 구체적·계량적 분석이다.

국내 사회경제적 영향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내 일자리 감소 또는 산업공동화 가능성,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이탈 및 구조조정 압력,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지역경제 불균형 심화, 국내 입법 자율성 제약 및 규제 완화 압력, 비관세 분야 추가 협의 등으로 발생할 환율·금융 부담, 계층·산업별 차별적 영향차별적 영향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거시경제 지표로 환원될 수 없는 문제다. 특정 산업, 특정 지역, 특정 노동계층에 집중적으로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교·안보 사안”이라는 이유로 협상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고, 국회 역시 실질적 검증을 수행하지 못했다.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그 부담의 구조와 규모를 먼저 공개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의 출발점이다.   

안보 합의, 비용 대비 효과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검증하라.

정부가 성과로 자화자찬한 핵잠수함을 비롯한 안보 합의도 충분한 토론 없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국회의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 MASGA(조선협력) 관련 1,500억불 투자와 “미국의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승인” 등이 주목할만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물론이고 실현될 경우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될지 분석된 바가 아직 없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향후 중국 견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 역시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 조선협력의 경우 상업적 득실은 불확실한 반면, 미국의 군함 건조와 유지, 보수 협력이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해양협력”과 연결될 경우 한국이 치러야 할 지정학적 부담은 확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미국의 해양전략에 더욱 깊이 편입되고 연루될 경우 초래할 장기적으로 우리가 치뤄야 할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 국회는 제대로 검토하지도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하지도 않았다.  

최근 오산 기지에서 발진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100여 차례 출격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 인근까지 진입, 중국 측 전투기와 대치한 사태는 한미 간 안보 합의가 앞으로 초래할 결과를 엿보게 한다. 우리 영토가 강대국 패권 경쟁의 발진 기지로 활용될 수 있고 그 결과로 한반도가 역외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고 국민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우려를 현실로 확인시켜 준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제라도 한미 경제안보 합의가 가져올 안보이익과 리스크에 관해 냉철히 분석하고 각계각층과 여러분야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마땅하다.  

상호관세 전제 붕괴, 재협상 논의가 우선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구속력이 없는 한미투자합의를 법으로 보장하는 절차로서 절대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심의해서는 안될,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입법조치이다. 협상의 내용이나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관세 재인상으로 인한 단기간 비용 증가보다 협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이자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시한에 맞춘 '졸속 입법'으로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없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지금의 상황에서 한미재협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은 법 제정이 아니라 재협상 전략 수립과 영향 평가가 우선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구속력이 없는 한미투자합의를 법으로 보장하는 절차로서 절대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심의해서는 안될,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입법조치이다. 협상의 내용이나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관세 재인상으로 인한 단기간 비용 증가보다 협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이자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시한에 맞춘 '졸속 입법'으로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없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지금의 상황에서 한미재협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은 법 제정이 아니라 재협상 전략 수립과 영향 평가가 우선이다. 국회는 아직 대미 관세 및 통상 협상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검증할 수 있는 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로는 국민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포괄적 협상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과 대책을 중심으로 한미 통상협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협상 및 추가협상을 모색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시기와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앞서 경제·사회·안보 전반의 종합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통상·안보 환경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라.

상호관세 전제가 무너진 만큼, 한미 경제-안보 합의 전반에 대한 재협상 방안을 검토하라.

국회는 시한을 정해 둔 졸속 심의를 중단하고 헌법상 통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라.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2026. 3. 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문 -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대미 투자특별법 재검토하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를 무효시켰습니다. 따라서 대미 투자의 전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9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은 매우 성급합니다. 유럽연합도 대미 무역 협정 비준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인도도 대미 무역 회담을 연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세 문제를 잘못 처리한데서 비롯된 문제인만큼 관세 부과를 전제로 합의된 대미투자 문제에 관련한 법안 통과를 한국 국회가 서두를 이유가 없고 대미투자특별법은 재논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한국 정부의 3500억불의 대미 투자 약속이 이루어진 이유는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25% 상호관세 부과 위협 때문이고 이를 15%로 낮춘다는 전제 하에 대미투자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을 상대로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미연방대법원은 관세부과 근거가 없다며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는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미 투자의 내용과 금액, 대미투자 법안의 처리 시기는 재논의되어야 마땅합니다. 

물론 2025년 11월 14일 공개된 공동 팩트 시트에는 미국의 상호 관세 문제 뿐만 아니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목재제품에서는 15%, 의약품 15% 이하, 반도체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적용한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미 투자 약속을 없던 일처럼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구적으로 전품목에 걸쳐 1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미국의 다른 법률이 없기 때문에 대미투자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 다시 발표한 관세는 150일에 한정된 것이고 그 부과의 최대 한도도 15%이므로 품목별 관세 외에 미국 정부가 한국에 낮춰주는 관세가 없는 것입니다. 해당 관세의 발동요건인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적자”를 미국이 겪고 있지 않다는 미국내 법률전문가들 주장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른 법률에 따른 관세는 별도의 조사를 거쳐 요건에 해당되어야 부과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10년간 3500억불을 투자한다는 대미투자는 재논의 하는게 맞습니다. 

모든 품목에 걸쳐 부과되는 상호 관세가 없어지고 미국 정부가 위협하는대로 향후 몇몇 주요 품목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문제된다면 대미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그 수출 산업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에 나와 있는 국민연금 등 각종 법정 기금을 대미투자에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합의가 있는지부터 의문입니다. 김병기 의원 발의 법안은 한국은행 위탁 자산은 원금 보장 약정을 하도록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대미투자에 투입하면 원금 보장 안해도 되는가요? 아마 국민연금 등 주요 법정 기금의 대미투자 투입 가능성을 아는 국민도 거의 없을 것이고 공론화되었다면 당연히 거센 반대에 부딪힐 문제입니다. 따라서 무슨 돈을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관계자인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매년 350억불 가까운 투자 재원이 미국으로 가면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피해는 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아무런 논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안 재검토합시다.


발언문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미국 트럼프정부가 말하는 동맹현대화는 좋게 말하면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이고,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면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동맹 임무와 연루 확장을 의미합니다. 주지하듯이 트럼프정부는 무역통상정책에서 미국일방주의와 동맹에 대한 약탈적 압박, 대중국 군사 패권 유지를 위한 한국의 군사비 및 역할 강화 요구를 동맹현대화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정부의 이러한 동맹현대화 추구는 필연적으로 한미 간의 이해충돌과 더 넓은 수준의 동맹 조정을 위한 복잡한 논란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돌과 논란은 한미동맹의 균열이 아니라 동맹 확장에 따른 한미 간의 불가피한 조정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세력과 그에 편승하는 일부 언론은 이것을 한미동맹 균열 혹은 동맹 흔들기로 공격하고 있고, 최근 미중 공중대치 상황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사과하지 않는다’는 태도도 일정 부분 그런 주장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1. ‘한반도 평화 수호’라는 한미동맹의 출발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동맹의 임무와 연루’ 확장은 그 전제가 명백해야 합니다. 우선 한미동맹 출발점이자 가장 근간이 되는 문제, 즉 ‘한반도 평화 수호’라는 동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맹의 임무 확장은 본래의 목표에 기여하거나 그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한미군 투기 10여 대가 우리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중국의 CADIZ 인근까지 진입하여 대치한 사태에서 보듯이, 현재 한미동맹은 대중국 관련 동맹군사력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임무 확장과 연루 확대 위험에 심각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역외 분쟁에 대한 군사개입의 자동 연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심각히 재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기여하는 ‘한미동맹’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한미동맹은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인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전쟁상태도 평화상태도 아닌’ 한반도 정전체제를 한국전쟁의 종식과 새로운 한반도 평화관리체제 창출로 전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동맹 군사력의 운용도 이 목표에 충실하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 등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군사 충돌의 도화선이 되거나 적대적 남북관계의 상징이 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수호’라는 동맹 목표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만약 연합훈련이 적대의 재생산에 더 기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지하는 것이 동맹의 목표에 더 부합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3. 동맹의 ‘연루 확대와 위협 증가’를 방지할 제도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미국-이란 전쟁 양상에서 보듯이, 미중 분쟁 발생시 중국의 제1차 공격목표는 한국내 주한미군기지 및 관련시설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 대만 분쟁과 한반도 확전은 필연적 연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한반도 군사충돌 관리만이 아니라 대만이나 남중국해 등의 미중 군사충돌까지 일방적이고 강제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역외 분쟁에 한국이 군사적 위험을 무릅쓰고 개입 또는 협력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역외분쟁의 개입과 연루에 대해서는 일방적 연루 강제를 막는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출발부터 짊어진 비대칭성을 개선하면서 ‘호혜’와 ‘민주주의’의 원칙이 확대되는 동맹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사전협의와 거부권 존중 등 일방적 연루 강제를 통제하는 규칙과 제도장치 마련은 동맹 발전의 토대입니다.

4. 한미동맹도 ‘국민에 먼저 묻는다’는 국민중심 외교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한미동맹, 특히 경제 및 안보 협상에서 동맹정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특히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미 통상무역 및 안보 협상에서 국민과 이해당사자에 먼저 묻는 ‘국민 중심의 원칙’을 견지하고 협상안 및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는 경제 및 안보 관련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 및 거부권의 적극적 행사를 통해 ‘동맹정치의 민주적 통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제 및 안보 협상의 투명성 보장 및 민감 사안에 대한 공청회와 청문회 등 활발한 국민 의사 확인 과정을 통해 동맹정치가 외교 엘리트들만의 영역이 아닌 국민주권 원칙이 작동하는 영역으로 만드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또 국회는 ‘이행입법권’이나 ‘조약체결절차법’ 등의 추진을 통해 협상의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도 적극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컨대 한미동맹은 동맹현대화라는 이름의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의 약탈적 비용 전가와 일방적 연루 확대가 아닌 이익의 균형(호혜성)과 민주적 통제에 기반하여, 강제적 연루 확대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군비의 일방적 전가가 아닌 전작권 조기전환 등을 통한 상호 이익과 비용 부담 완화, 한국전쟁 종식과 새로운 평화관리체제 수립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동노력 추진, 투자-기술주권 보호 등에서 압박과 통제가 아닌 호혜성과 이익 균형 존중 등이 실현되는 동맹으로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트럼프정부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이런 방향의 한미동맹 발전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국회와 시민사회의 적극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발언문 -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기존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의 전제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기존 팩트시트를 기계적으로 이행하기보다 그 전제와 효과를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지 않은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통상협상과 일괄하여 체결된 안보 협상에 대해서도 그 합리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한미 협상에서 한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명목하에 국방비를 증액하고,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원칙적 승인 등 함께 체결된 중대한 안보 사안에 대하여 그 실현 가능성과 비용 대비 지정학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충분한지 의문입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 1월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에 중국 견제 및 주한미군의 태세 전환 가능성을 담았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로 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주한미군은 한반도 이외의 분쟁지역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투입될 수 있으며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이 국제적 분쟁에 연루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성격과 한미동맹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문제로, 주권과 안보정책의 자율성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2006년 한미가 ‘한국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동북아 지역분쟁 개입은 없다’는 취지를 확인했음에도 그 경계가 흐려지고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의 전략 전환을 사실상 제도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우리 공군이 참여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서해 상공을 비행하며, 미중 공군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동의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전개된 미군의 군사행동으로 인해 한반도가 강대국 간 무력충돌의 전장(戰場)이 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조약의 적용 범위를 '각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 방어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는바, 미군의 그러한 군사행동은 이를 일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감행한 대규모 군사공격 역시 미국의 대외전략이 얼마나 심각하게 국제 평화 질서를 훼손하고 민간인들의 희생을 부르는 군사행위로 비화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강대국의 대결 구도 속에 한국이 더 깊게 편입되지 않도록 한미동맹의 방향과 안보정책을 신중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국회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제61조에 따라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정부에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헌법상 부여된 권한에 따라 경제-안보 협상의 전 이행 과정에서 국민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안보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제도적 견제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길 바랍니다. 급변하는 국제 통상 및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주권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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