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기자회견] 국민투표법 개정! 개헌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이제는 개헌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6-03-03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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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이제는 개헌이다

국민투표법 개정! 개헌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시민의 뜻을 반영하여 개헌특위구성·개헌논의 시작하라


지난 3/1(일),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투표권자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는 등, 그동안 훼손된 국민의 직접 참정권이 온전히 복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을 향한 첫걸음일 뿐입니다.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만큼, 국회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위해 한시 빨리 헌법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미 시민들은 시대 변화에 맞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68.3%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으며, 70%이상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통제를 강화하자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69.5%는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방식에 동의하고, 첫 국민투표 시점으로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헌의 당위성보다 개헌논의가 우선입니다.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민이 바라는 새로운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만 합니다. 이에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국회의 조속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개요

제목 :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이제는 개헌이다

일시 : 2026. 3. 3.(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순서

  • 사회이재근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여는 발언 윤복남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 개헌 특위 구성 및 지방선거 동시개헌 촉구
      • 발언1. 신대운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
      • 발언2. 신지예 헌법개정국민행동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 공동사무처장 이미현 (010-9068-5132)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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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이제는 개헌이다

국회는 시민의 뜻을 반영하여 개헌특위구성·개헌논의 시작하라


지난 3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 통과되었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개정을 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어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재외국민과 만 18세 청소년의 투표권을 보장하여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과잉입법으로 지적된 ‘선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 조항은 삭제되었다.

위헌적인 법률을 국회가 개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 표결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이번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을 지연시키려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위헌임이 명백한 법을 개정하는 것을 지연시킬 어떠한 당위성도 없다. 국민의힘의 계속된 국민투표법 개정 방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드디어 개헌을 위한 선결과제가 달성되었다. 이제는 개헌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 지난 2월 23일 국회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68.3%가 개헌에 찬성하고, 찬성 이유로는 70.4%가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87년 이후 40여년 째 변하지 않은 현재의 헌법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이미 시민들도 인정하며 새로운 헌법을 바라고 있다. 이 열망에 국회가 적극 응답할 때이다.

그렇기에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개헌에 대한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 개헌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 위헌적인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드디어 우리 사회는 개헌논의를 위한 출발선에 섰다. 이제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개헌특위 즉각 구성하라!

지방선거 동시개헌 즉각 추진하라!

개헌절차법 제정하여 시민주도 헌법개정 보장하라!


2026. 3. 3.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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