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헌법불합치 상태의 법이 있다?
바로 국민투표법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투표법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만 18세의 청소년 유권자는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해야 합니다.
개헌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2026명 긴급서명에 함께 해 주세요.🙏
기간 : 2026년 2월 8일까지(조기 마감 가능)
📢 본 서명은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문의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이미현 010-9068-5132, 서채완 010-4150-4347)
✍️서명하기 https://campaigns.do/campaigns/1777
🔍 함께 읽기
[칼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 법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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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2026명 긴급서명에 함께 해 주세요.🙏
기간 : 2026년 2월 8일까지(조기 마감 가능)
📢 본 서명은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문의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이미현 010-9068-5132, 서채완 010-415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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