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시민개헌넷 신년기자회견
11년째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개정 않는 국회 규탄한다
오늘(1/21)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은 국회에 신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1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새로운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에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의 이야기처럼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결과제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동안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에 시민개헌넷은 2025년 11월 4일 개헌을 촉구하는 재외국민과 청소년 당사자들을 청구인으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국회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에 대한 신속한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가 개헌의 원년이 되기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당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변화된 시대상과 헌법 가치를 새로운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 특별위원회를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 헌법재판소에 국회 부작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속히 선고기일지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개요
제목 :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1년째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개정 않는 국회 규탄한다”
일시 : 2026. 1. 21.(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순서
- 사회 이승훈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연성수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개헌행동 상임대표
- 발언2 센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 발언3 장서연 변호사,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대리인
- 발언4 정당 발언 - 전종덕 의원, 진보당 헌법개정특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후 헌재에 선고기일 지정신청서 제출 예정
문의 : 이미현 (010-9068-5132)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국회는 11년째 직무유기를 멈추고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을 즉각 개정하라!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올해가 개헌의 원년이 되기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헌법질서를 훼손한 내란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사회대개혁을 위해 시민들은 광장을 열어내고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가까스로 지켜냈지만, 내란의 완전한 종식 그리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하는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이래로 39년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개헌보다 개혁이, 개헌보다 내란종식이 우선이라고.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87년 헌법으로도 내란을 막을 수 있었는데 굳이 개헌을 해야 하냐고.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권력자들에게만 집중된 권력이라는 87년 헌법의 근원적 한계에서 이번 내란이 발생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개헌이야말로 바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필수적인 마무리 과제입니다,
이번 12.3 내란은 윤석열과 내란동조세력들이 주장하듯이 단순한 우발적 정치 이벤트나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내란은 언제든 한국 헌정에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계엄선포권, 내란에 연루된 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면서 초래된 혼란과 위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로 초래된 헌재 마비의 문제 등 지난 내란의 위기 속에서 확인한 헌법의 한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은 내란을 청산하고, 더 많은 기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사회 대개혁을 염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헌법은 이미 40년간 변화해온 한국 사회의 사회정치적 여건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날마다 새롭게 확인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에 걸맞게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나아가 사회 대개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과반수가 헌법 개정에 찬성했으며,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공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여러 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는 개헌특위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국회의 책임방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11월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11년째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의 진척이 없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의 국민투표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로라면 개헌을 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동안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십시오. 국회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변화된 시대상과 헌법 가치를 새로운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 특별위원회를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개헌을 통한 내란의 완전한 종식, 그리고 사회대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국회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청사진을 만드는 중차대한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즉각 개정하라 !
국회는 지금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하라 !
2026년 1월 21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붙임자료 2. 발언문 - 장현승(센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센타입니다.
우리는 빛의 광장에서 내란과 맞서 싸웠던 지난 겨울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지난 겨울,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투쟁했었고, 결국 연대의 힘으로 윤석열을 몰아냈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사회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가득하고 극우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에 문제가 있고, 지금의 헌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87년 체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헌의 필요성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은 뒤에도 10년이 지났음에도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항상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투표법을 여전히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헌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광장에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열쇠는 바로 개헌입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국민투표법은 현재 선거연령을 19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인 18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만약 19세로 국민투표법을 유지한다면 청소년들의 의견이 무시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선거연령을 반드시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18세로 하향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도 비청소년도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한 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국민투표법 개정하십시오.
붙임자료 3. 발언문 - 장서연 헌법소원 대리인단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라고 입법명령한지 11년이 넘었습니다. 현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조항을 바로 위헌으로 선언하면 즉시 효력을 상실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되므로 잠정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의 공백상태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현재까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채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었고, 현재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위헌적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재외국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투표법 제7조는 여전히 19세 이상만 투표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18세로 하향된 상황에서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년들의 국민투표권 행사에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국회의 의무 해태로 국민투표 제도가 마비된 상태이고, 이제는 재외국민, 19세 미만 청년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헌추진을 발표하며,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제시하였고,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두르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에 이미 22대에서만 5건 이상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이 상태는 국민주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11년째 국민들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참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과연 스스로 헌정질서 수호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도 촉구합니다. 국회의 입법개선의무 해태로 인하여 위헌 상태가 이미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유린되는 위헌적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하라!
헌재는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신속히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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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시민개헌넷 신년기자회견
11년째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개정 않는 국회 규탄한다
오늘(1/21)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은 국회에 신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1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새로운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에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의 이야기처럼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결과제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동안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에 시민개헌넷은 2025년 11월 4일 개헌을 촉구하는 재외국민과 청소년 당사자들을 청구인으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국회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에 대한 신속한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가 개헌의 원년이 되기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당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변화된 시대상과 헌법 가치를 새로운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 특별위원회를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 헌법재판소에 국회 부작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속히 선고기일지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개요
제목 :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1년째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개정 않는 국회 규탄한다”
일시 : 2026. 1. 21.(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순서
문의 : 이미현 (010-9068-5132)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국회는 11년째 직무유기를 멈추고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을 즉각 개정하라!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올해가 개헌의 원년이 되기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헌법질서를 훼손한 내란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사회대개혁을 위해 시민들은 광장을 열어내고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가까스로 지켜냈지만, 내란의 완전한 종식 그리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하는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이래로 39년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개헌보다 개혁이, 개헌보다 내란종식이 우선이라고.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87년 헌법으로도 내란을 막을 수 있었는데 굳이 개헌을 해야 하냐고.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권력자들에게만 집중된 권력이라는 87년 헌법의 근원적 한계에서 이번 내란이 발생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개헌이야말로 바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필수적인 마무리 과제입니다,
이번 12.3 내란은 윤석열과 내란동조세력들이 주장하듯이 단순한 우발적 정치 이벤트나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내란은 언제든 한국 헌정에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계엄선포권, 내란에 연루된 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면서 초래된 혼란과 위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로 초래된 헌재 마비의 문제 등 지난 내란의 위기 속에서 확인한 헌법의 한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은 내란을 청산하고, 더 많은 기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사회 대개혁을 염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헌법은 이미 40년간 변화해온 한국 사회의 사회정치적 여건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날마다 새롭게 확인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에 걸맞게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나아가 사회 대개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과반수가 헌법 개정에 찬성했으며,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공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여러 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는 개헌특위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국회의 책임방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11월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11년째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의 진척이 없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의 국민투표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로라면 개헌을 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동안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십시오. 국회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변화된 시대상과 헌법 가치를 새로운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 특별위원회를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개헌을 통한 내란의 완전한 종식, 그리고 사회대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국회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청사진을 만드는 중차대한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즉각 개정하라 !
국회는 지금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하라 !
2026년 1월 21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붙임자료 2. 발언문 - 장현승(센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센타입니다.
우리는 빛의 광장에서 내란과 맞서 싸웠던 지난 겨울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지난 겨울,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투쟁했었고, 결국 연대의 힘으로 윤석열을 몰아냈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사회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가득하고 극우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에 문제가 있고, 지금의 헌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87년 체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헌의 필요성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은 뒤에도 10년이 지났음에도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항상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투표법을 여전히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헌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광장에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열쇠는 바로 개헌입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국민투표법은 현재 선거연령을 19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인 18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만약 19세로 국민투표법을 유지한다면 청소년들의 의견이 무시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선거연령을 반드시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18세로 하향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도 비청소년도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한 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국민투표법 개정하십시오.
붙임자료 3. 발언문 - 장서연 헌법소원 대리인단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라고 입법명령한지 11년이 넘었습니다. 현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조항을 바로 위헌으로 선언하면 즉시 효력을 상실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되므로 잠정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의 공백상태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현재까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채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었고, 현재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위헌적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재외국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투표법 제7조는 여전히 19세 이상만 투표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18세로 하향된 상황에서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년들의 국민투표권 행사에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국회의 의무 해태로 국민투표 제도가 마비된 상태이고, 이제는 재외국민, 19세 미만 청년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헌추진을 발표하며,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제시하였고,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두르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에 이미 22대에서만 5건 이상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이 상태는 국민주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11년째 국민들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참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과연 스스로 헌정질서 수호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도 촉구합니다. 국회의 입법개선의무 해태로 인하여 위헌 상태가 이미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유린되는 위헌적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하라!
헌재는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신속히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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