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활성화][토론회]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토론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6-01-20
조회수 216

be2c2175a4d0f.jpg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토론회 개최

시민참여 제도화 공감대 형성,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역할과 과제 논의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는 1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발의된 시민참여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정부·시민사회 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7명과 정부 관계자 2명, 시민사회 및 전문가 12명을 포함해 약 100여 명이 현장에 참석해 시민참여 제도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개요

일시 : 2026년 1월 19일(월)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유튜브 채널 생중계

주최 : 국회 시민정치포럼 : 이용선·차규근(공동대표), 송재봉(책임의원)․강선우․김남근․․김남희․김동화․김 윤․남인순․민병덕․박정현․박지혜․박주민․박홍근․서미화․서왕진․염태영․이광희․이용우․이주희․이학영․이해식․전진숙․정을호․진선미․차지호․천준호․최혁진 의원,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108개 단체),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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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제1부] 개회식

  • 사회 윤순철 (시민사회추진위 공동운영위원장)
  • 인사말
    • 이용선·차규근의원 (국회 시민정치포럼 대표 의원)
    • 이해식 의원 (법안 대표발의 의원)
    • 윤종화 (시민사회추진위 공동운영위원장)
  • 축 사
    • 이학영 의원 (국회 부의장)
    • 신정훈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윤호중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제2부] 토론회

  • 사회 이태호 (시민사회추진위 공동운영위원장)
  • 발제
    • 「시민참여기본법(안)」제안 이유 및 구성, 주요 내용 
      •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 단국대)
    • 황인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 박정연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
    • 박진용 (천안YMCA 사무총장)
    • 공정옥 (대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
    • 황명석 (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장)


자료집-시민참여기본법 제정 토론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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