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기자회견] 올바른 3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조속한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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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3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조속한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국회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절규에 답하라!”


□ 일시 :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본청 계단


□ 순서

사회: 이형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참석 단위 소개

 ⚫ 국회의원 발언

- 이학영 국회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남인순 의원, 김성회 의원, 김남근 의원, 전진숙 의원 /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정춘생 의원, 신장식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 그 외 참가 국회의원

 ⚫ 시민사회 발언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국장)

⚫ 피해자 단체 발언

- 최상구 (한국전쟁전ㆍ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상임의장)/ 최종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 한종선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대책위 대표)/ 피터 뮐러 (뿌리의집 공동대표/ 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남수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 홍덕진 (전국시국회의 대외협력위원)/ 백경진 (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이창준 (한국전쟁전ㆍ후민간인피학살자 광주전남유족회 및 해남유족회장)/ 이적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이사장)/ 손석주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대책위 대표)/ 천종수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부회장)/ 그 외 참가 단체


주최 국회의원 및 단체 명단 (※ 25.10.21. 오전 9시 기준)

 

□ 주최 국회의원(57명)

 이학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이인영 남인순 박홍근 진선미 박주민 서삼석 신정훈 전현희 진성준 강득구 고민정 김영배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이해식 장철민 이수진 이원택 김남근 김남희 김성회 김 윤 김준혁 김현정 박정현 박지혜 박홍배 백승아 양부남 이강일 이광희 이상식 이용우 이재강 이주희 이훈기 임미애 전진숙 채현일

(국민의힘) 김예지

(조국혁신당) 서왕진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백선희 신장식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손 솔 전종덕 정혜경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김종민

 

□ 주최 단체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한국전쟁전ㆍ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아동권리연대/ 포럼 진실과정의/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대책위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형제복지원미가입피해자협의회, (준)동명원피해생존자협의회, (준)성지원피해생존자협의회, (준)서울시립아동보호소피해생존자협의회, (준)대구희망원피해생존자협의회, 준)칠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Australia United States Korean Rights Group, Canadian Korean Rights Group (CKRG), Collectif Dac France, Critical Adoptee Front Europe (C.A.F.E.), Danish Korean Rights Group (DKRG), Francophones Korean Rights Group (FKRG), Ibyang International Network (IbYang IN), InterCountry Adoptee Voices (ICAV), Korea Overseas Adoptees (K.O.A.), Netherlands Korean Rights Group, Norwegian Korean Rights Group (NKRG), Swedish Korean Adoptees Network, Swedish Korean Rights Group(SKRG), Swiss Ibyang, United States Korean Rights Group (USKRG),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고아권익연대, 공감연대, 광주진보연대, 구로동맹파업동지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폭력연구자모임 질기게, 국내입양인연대, 국민주권연대, 노나메기재단, 대경진보연대,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 더나은입양을실천하는 입양부모네트워크, (변화된미래를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민들레,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청련동지회,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법인권사회연구소,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반빈곤센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4.9통일평화재단, 사북항쟁동지회, (사)5.18서울기념사업회, (사)긴급조치사람들,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뿌리의 집 (KoRoot),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제주다크투어, 서울제일교회, 서울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동가족통합지원센터, 아동인권포럼,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5공화국피해자단체연합, 울산진보연대, 6월항쟁계승사업회, 유신청산연대, 이덕인열사의문사진실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입양의 공공성강화와진실규명을위한)입양연대회의, 입양기록긴급행동-EARS, 자주연합,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국회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대협동우회,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지원단, 집단수용시설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작가회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국회특별법추진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형명재단

<기자회견문>

 

올바른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즉각 개정하라!

 

 

국가폭력은 국민에 대한 권위 복종 요구, 표적 국민에 대한 비인간화, 폭력 행사로 인한 파괴 행위의 정당화, 은폐, 왜곡, 부인이 결합된다. 그래서 전쟁과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에서 행사된 국가폭력 진상규명은 민주적 시민의 힘으로 민주 정부와 함께 진실을 드러낼 때만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래서 국가폭력을 단절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과거청산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서 출발한다.

 

한국에서는 전쟁과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 시기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군과 경찰, 정보기관, 행정기관을 동원한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한국전쟁 과정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한국전쟁 전ㆍ후 벌어진 민간인 집단학살의 진실이 묻히는 동안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은 공포를 조성했다. 이 결과로 사법적 폭력,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연행과 장기간 구금, 고문, 허위자백이 강요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문사가 발생했다. 국민에게 '불량시민'이라는 딱지를 붙여 강제로 삼청교육대로 보냈고, 민주화를 요구한 학생운동가를 강제징집을 통해 사회로부터 분리시켰다. 국가폭력의 카르텔은 아동 등 시민을 ‘불량한 시민’, ‘부랑인’이라는 딱지를 붙여 복지라는 이름으로 형제복지원 등 강제 수용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거주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 기본권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강제 노역에 동원하는 반인권 행위가 자행되었다. 이 과정에 경찰 등 공권력이 동원되었다. 1954년 대통령의 유시로 시작된 해외 입양은 16만 명의 아동을 해외로 보냈다. 멀쩡히 부모가 있음에도 가짜 ‘고아 호적’이 만들어지는 등 이 과정에서도 반인륜적 행위가 국가의 비호 아래 이어졌다.

 

국가폭력은 이를 행사하는 공안기구의 네트워크와 사회적 침묵 카르텔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유지되었다. 이러한 과거 국가폭력을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다. 2020년 12월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는 4년의 한시적 조사기간을 마치고 돌아오는 11월 26일 문을 닫게 된다. 4년의 조사 기간마저도 뉴라이트 위원장 취임 이후에는 파행 운영되며, 진실규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신청 사건 중 2,116건은 조사중지되어 진실규명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미흡한 진실규명의 중단은 자신들이 국가폭력의 부당한 피해자임에도 이를 감추거나 고립된 삶을 살도록 한다.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한 조사 활동 중단이 반복되면서 세상을 떠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생존자 대부분도 고령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공백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불안을 안기고 있다.

 

2005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정으로 시작된 한국의 포괄적 과거청산은 종합적인 로드맵이 부족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진실규명 결정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의 사과와 후속 조치 이행은 중단을 반복하며 정체되어 있다. 배‧보상은 피해자 개인의 몫으로 남아 소송을 통한 기약 없는 재판을 통해 또다시 국가와 다퉈야 하는 지경에 있다. 국가폭력 피해 지원, 추모‧기념 등 ‘화해’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과거청산의 한계가 극복되도록 3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이에 중단없는 과거청산을 위한 요구를 담아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첫째, 3기 진실ㆍ화해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진실ㆍ화해기본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한다.

둘째, 국가폭력의 진실규명과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권한 강화 및 권고이행 후속조치 강화를 요구한다. 특히.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및 고발ㆍ수사 의뢰 권한이 보장된 법 개정을 요구한다.

셋째, 사건 특성에 맞는 조사 소위를 구성과 운영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한다. 한국전쟁 전ㆍ후 민간인학살 사건, 인권침해사건, 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사건의 전문적인 조사 소위 구성을 요구한다.

넷째, 신청주의 조사가 아닌 권리 구제 직권ㆍ전수조사 확대를 요구한다.

다섯째, 피해자 법적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정보를 제공받고, 진실규명 과정에 참여하며, 정부의 배ㆍ보상 계획 및 화해 조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진화위법 개정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위한 과거청산 의견수렴 기구 ‘숙의공론화장’ 마련을 요구한다.

여섯째,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배·보상, 권고 후속조치 이행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법 조항 마련을 요구한다.

일곱째, 반역사 인식 인사가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화를 요구한다.

 

과거청산은 사회적 치유와 역사 정의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국가가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와 후속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할 때만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다.

12.3 계엄 내란은 불처벌(impunity)의 한국의 형식적 과거청산이 빚은 결과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죄의 반성과 사과가 과거청산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조치가 없는 국가폭력 사건의 종결은 언제라도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 행정기관의 정치 개입으로 이어진다. 현재도 이들 기관은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거청산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 정의를 실현하는 과거청산은 민주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국회는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2025년 10월 22일

 올바른 3기 진실ㆍ화해기본법 조속한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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