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활성화][입장] 서울시의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퇴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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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퇴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3월 5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 지원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며, 서울시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행정적 책임을 방기하는 조치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관련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조례 자체를 후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행정이 스스로 책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저해하는 의도가 분명한 조치이다.


특히, 개정안을 발의한 최유희 의원이 "사실은 폐지를 하려고 했지만 1년 유예를 주고 올해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폐지 수순임을 시사한다.


서울시 조례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이 강행된다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 


시민사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행태는 시민사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서울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서울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깊이 숙고해야 한다.


이에 사단법인 시민, 서울와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다.



2025년 3월 7일

사단법인 시민・서울Watch・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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